diynbetterlife (59.♡.103.12)
2026년 2월 20일 AM 11:13
지귀연의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1심 판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실패하더라도 군을 끝까지 안 움직이고, 피 안 흘리고, 실패하면 최고형까지는 안 간다. 다음애도 부담없이 쿠데타 시도할 수 있게 해 줄게. 꼭 성공해?' 입니다.
다음의 쿠데타를 성공하기 위해서 내란주범인 윤석열만 무기징역, 나머지 몸통은 온존하려는 방어막을 판결로 만들었고요.
그러니 2심과 3심에서 내란공범들에 대한 판결이 줄줄이 약형 혹은 면죄부가 주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한인섭 교수가 지적했듯,
미래의 통치권력에게 '내란은 죄가 아니라는 성역'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군대만 동원하지 않으면 '국가 안보'를 핑계로 실체적 요건(전시·사변 등) 없이 계엄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 남은 내란 공범들이 면죄부를 줄줄이 받을 수 있는 탈출구가 되어 버립니다. 계엄 가담자들이 '정당한 계엄권'으로 생각했지 불법인 줄 몰랐다라고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귀연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주범들이 공무원에 오래 봉직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로 들었습니다.
'공무원 오래 봉직'이라는 것이 '계엄은 (군대만 동원하지 않는다면) 국가안보를 사유로 언제든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는 판결과 강력하게 결합해 내란공범들에게 면죄부의 사유가 됩니다.
이미 조희대 사법부의 박정호, 남세진 판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사유로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인 줄 몰랐다'는 황당한 주장에 손을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관련기사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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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 분석:
지귀연 재판부는 어제(2월 19일) 선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함께 기고된 내란 가담자들 대다수에게 "공무원으로 성실히 봉직해 온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언급하며 형량을 깎아주거나 참작하는 논리를 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귀연 판사가 이 '공직 봉직'을 감형 사유로 명시하거나 혜택을 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감형 참작 대상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징역 30년: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거론되었으나, "장기간 군과 공직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해 온 점"이 참작되어 유기징역형 중 상한선에 가까운 30년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 징역 18년: "군인으로서 오랜 기간 복무하며 국가에 기여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 징역 12년: 경찰 총수로서 내란에 가담했음에도 "수십 년간 경찰 공무원으로서 치안 유지에 힘써온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 징역 10년: 조지호와 마찬가지로 "오랜 공직 경력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목현태 (전 국회파견 경찰관) - 징역 3년: 하급자로서의 위치와 함께 "성실한 공직 수행"이 언급되었습니다.
2. 무죄 선고로 '공직 경력'을 온존시킨 대상
심지어 재판부는 **김용군(전 3군수지원사령관)**과 **윤승영(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인식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이들이 "오랜 기간 공직에 있으며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맥락이 그들의 '선해(善解)'를 돕는 배경 논리가 되었습니다.
3. 비판의 지점: '이진관의 한덕수 판결'과 정면 충돌
질문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판결은 한 달 전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에게 내린 판결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지귀연의 논리: "나라를 위해 오래 일했으니, 이번 한 번의 잘못(내란)은 그 공로를 봐서 깎아주겠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형 '공적 참작')
이진관의 논리: "나라를 위해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법을 더 잘 알아야 하므로, 내란 가담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따라서 오래 봉직했을수록 더 엄하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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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의 판결은 이진관 판사의 한덕수에 대한 판결과 상반됩니다. 이진관 판사는 한덕수에게 검사의 구형보다 8년을 높여서 23년형을 내릴 때 "고위 공직자로 오래 근무했다면, 누구보다 계엄의 위법성을 잘 알았을 것이므로 오히려 엄중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12.3 내란의 실패는 윤석열과 내란주범들이 무력 사용을 자제해서 인명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양형 참작을 하는 것도 진실에 대한 왜곡입니다. 내란 실패는 그가 자제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엄선포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군경의 태업을 이글어 낸 것입니다'. 목숨걸고 막아선 국민들과 이재명과 범진보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지킨 덕분입니다.

김어준:
지귀연 재판부는 전두환보다 더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담긴 의식을 보세요. 2심과 3심이 걱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진관 판사는 (지귀연처럼) 중세나 세계사를 끌어오지 않고, 우리 역사 안에서 다 이유를 찾아내고 너무나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윤석열이 전두환보다 더 나쁘다는 겁니다.
지귀연은 끊임없이 윤석열이 물리력을 자제시켰다고 했는데, 이진관 판사는 그게 아니고 국민들이 막아낸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12.3 내란인 윤석열의 쿠테타는 아래로부터의 쿠테타가 아닌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이다.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
오랜 공무원 봉직을 감형이 아닌 가중 처벌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은 과거 쿠데타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온 점도 가중 처벌 사유입니다.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때 발생한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 따라서 기존 내란사건 판결은 한덕수 피고인 양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https://youtu.be/-XIaAcpeoaI?t=1907
지귀연의 노상원 수첩 증거 능력 부정 > 항소심에서 스모킹건으로 바꿔야
지귀연 재판부는 노상원 전 대변인의 수첩 중 일부 핵심적인 기록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거나 그 증거 가치를 낮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윤석열과 핵심 피고인들이 내란의 '목적'을 가지고 사전에 모의했다는 점을 입증할 결정적 문구들에 대해,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정치적 논의'나 '상황 공유' 수준으로 해석하며 내란죄의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법리적 잣대(전문 법칙 등)를 보수적으로 적용해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증거의 힘을 빼버린 것입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2심에서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을 핵심으로 채택해야 하고, 윤석열이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어준도 지귀연의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 부정 부분에서 분노 폭발해서 TV를 잠시 꺼버렸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남은 2, 3심의 내란재판을 위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지귀연의 위험한 1심 선고 내용을 모조리 파훼하고
조희대 탄핵을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다음을 이뤄내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세계적인 민주주의 판례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볼 게 아니라, 우리의 '전두환·노태우 판결'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 "요건 없는 계엄은 선포 즉시 범죄"라는 논리를 주류로 만들어야 합니다.
-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원칙을 항소심 판결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 "계엄은 통치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범죄의 착수'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공직자의 행위는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 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 피해자 중심의 양형 사유 재구성을 해야 합니다.
- 노상원 수첩의 스모킹건 증거 능력을 인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귀연이 뿌린 '면죄부의 씨앗'이 항소심에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조희대 사법부를 끝까지 감시하고 사법 개혁의 고삐를 죄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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