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아 (115.♡.243.192)
2026년 5월 17일 AM 08:37
한자리에서 5년차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내년 초면 6년이 됩니다.
저는 상가법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2년지나 묵시적 2년 연장. 이거만 알았습니다.
가게 주인이 올해 10만원을 올려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5퍼가 넘었지만 4년이 넘었기에 올려줘야하는줄 알았습니다.
7월부터 올려드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전화가 와서 너무 저렴하게 받고 있다며 7월에 10만원 올리고 내년에 다시 10만원을 올리겠다 합니다.
저는 이거 동의 안하면 가게를 나가야하는 줄 알고 진짜 한참후에 동의를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울음이 나오더라구요.
남편이 옆에서 보며..제일이니 말은 못하고 혼자 이거저거 알아봤나 봅니다. 그러더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0년이며 5년차는 묵시적 연장인셈이니 중간에 올리는건 안된다. 다만 도의적으로 올려드릴수는 있다..그런데 금액이 10만원이면 5퍼가 넘는 금액이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인정상 서로 합의 가능하다. 그런데 내년에 다시 10은 선넘은거다. 너가 착한걸 악용하는거다.
그리고 부동산에도 알아보며 확인을 받았더라구요.
저는 정말 1도 몰랐습니다.
법을 근거로 이야기하자 주인은 자기가 저렴하게 세줬고 배려해줬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사실 이거 전혀 동의 안되지만요 싸우기 싫어서 네하고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중요한건 법에 의하면 제가 올해 올려드릴 필요도 없고 금액도 10만원이어야할 이유 없으며 더더군다나 내년에 또 추가 10인상은 말도 안되는거라 다 무효가 되었습니다.
정말 나라의 보호를 받은 느낌입니다.
나서준 남편도 고맙고 무지한 저에게 너무 실망스러워서 속상했습니다.
자영업자 앙님들중 저처럼 무지한 분 계실까 싶어 올려봅니다.
정말 힘든 며칠이었습니다.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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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순후추
05.17 · 125.♡.6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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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아
→ 순후추 작성자
05.17 · 115.♡.243.192
진짜 너무 고맙더라구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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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여름숲
05.17 · 223.♡.137.219
다 알면서 찔러본 걸 껍니다.
나븐 사람
마음고생 하셨으니 두분 맛난거 드시며 서로 토닥토닥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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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아
→ 여름숲 작성자
05.17 · 115.♡.243.192
어제 치킨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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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여름펭귄
05.17 · 110.♡.50.178
알면서 찔러 본 것이죠. 착해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면 당하기 쉽기에 계속 공부해야 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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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아
→ 여름펭귄 작성자
05.17 · 115.♡.243.192
처음 인상 이야기하실때 제가 너무 저자세였던것이 컸나봅니다. 그러니 재인상 전화를 또 하신거겠죠. 제가 바르르 떨면서 이거 동의안하면 전 나가야되냐고까지 말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걸 확신하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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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혜아범
05.17 · 14.♡.158.76
일단 상대가 뭔가 제시를 하면 바로 답하지 마세요
알아볼 만큼 알아보시고 답을 주세요
저 또한 젊었을 때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했던 동의로 참 난처해졌던 적이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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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아
→ 지혜아범 작성자
05.17 · 182.♡.98.21
저도 어쨌든 구두로 대답을 해서 걱정했는데 계약서 사인한게 아니다. 그분도 번복하시지 않았냐. 남편이 그러더라구요. 첫번째 인상시 한번 인상하면 오래 안올리겠다 하셨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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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따따블이
05.17 · 218.♡.162.7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 8. 21., 2018. 1. 26.>
5프로 넘는건 규정위반이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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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아
→ 따따블이 작성자
05.17 · 182.♡.98.21
그래도 두번째 재인상 이야기만 안하셨어도 그냥 올려드렸을겁니다..그다음 이야기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규정대로 가자 하게 된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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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사랑해 해줍시닷
가족이 최고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