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알라메인 (180.♡.133.69)
2026년 6월 4일 PM 10:46
먼저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관련 내용입니다
2026년 4월 30일, 루리웹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확대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이 동영상 파일에서 2026년 7월 1일부터 6개월의 계도기간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이미지 파일까지 확대 시행됨을 알렸다. #
루리웹 관리자이자 웹마스터 진인환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이 동영상 파일에서 이미지 파일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영상과 이미지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필터링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막대한 리소스가 할당[1]되기에 이미지 업로드 시간 지연 및 서비스 품질저하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2]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서버 비용은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사업자가 지불하여 상당한 부담임을 표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웹 커뮤니티에서 불법영상을 필터링하는, GPU를 탑재한 영상필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며
유저가 영상을 업로드하면 정부서버에 등록된 영상과 AI를 이용해 비교, 유사성이 있는지 검수
관련 비용은 커뮤니티 운영체에서 부담
취지가 좋은 법이라해서 결과나 반응이 좋은 것은 아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불법영상을 방지하고, 가짜뉴스를 없애고, 허위사실 유포를 막으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목적이겠지요. 그런데, 취지가 좋은 정책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부실한 정책은 두고두고 뼈아픕니다. 되묻겠습니다. 취지가 좋지 않은 법은 과연 있습니까? 모든 정책, 모든 법안은 좋은 취지와 선한 의도를 표방하며 만들어집니다. 그것들이 항상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몰론 그렇다 해서 모든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법안을 만들수 있나? 라고 묻는다면, 물론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든 법안에는 빈틈과 문제점이 있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첫술에 배부를리 없고, 시간이 지나며 점점 완벽해지는 것이 행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행되려하는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실책에 맞먹는 커다란 과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가 안좋으면 대통령만 욕먹는다. 여야가 함께 발의했다고 해서 함께 욕먹는 것이 아니다
이 법안은 여야가 함께 발의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 “김의원이 입안한 이 법안의 1조 2조는 괜찮은데 이의원이 수정한 부분이 문제였군. 박의원의 3조는 애매한데 이것과 최의원의 4조가 역 시너지를 일으켜서 이 부분이 가장 최악이니, 최의원을 비판해야겠다.” 라고 할까요? 지성이 철철 흘러넘치는 사람도 그렇게는 쓰잘데기 없는 일을 일일이 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을 욕하면 되는 간단한 일을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겠습니까?
시행령과 직접 실행은 정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는 법안의 효과가 안좋을 때 욕을 먹는 큰 빌미가 됩니다.
이미 여론이 좋지않고, 20, 30대의 표를 더욱 깎아먹을 수 있다
이 법안이 왜 최악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한 눈에 아실것이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 부연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노무현 대통령 때의 인사청문법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안지만, 그 때 노대통령이 “그렇게 힘든 청문회를 우리부터 하자고? 하라고 해. 다음에 그 힘든 청문회를 저들이 당할테니까” 뭐 대략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죠. 그리고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의 공격을 크게 받았었고 수없이 많은 새누리당 후보가 낙마했습니다.
지금 이 법안이 지금은 좋은 취지로, 불법적인 자료 배포를 막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겠지만 다모앙도 언젠가는 이런 AI 차단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것이고, 한달에 3천만원 정도의 운영비, 전담인력, 전기세를 내야 할 겁니다.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는 수건을 아주 많이 팔아야 할텐데, 저도 집에 다모앙 수건을 하나 쓰고 있으니 열개 정도는 더 살 용의가 있습니다. 수건을 파는 건 일만 많고 순익은 적다는 얘기도 있었으니 다른 수단을 쓸 수도 있겠지요. )
이 법안을 미래의 어떤 정권이, 악의적으로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검열의 도구로 쓰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법안은 선의에 기대서는 안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악의가 있어도 악하게 쓰이지 못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만약 미래의 어떤 정권이, “민주”라는 단어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쓰지 못하게 막는 설정을 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미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이를 검열, 독재로 부르며 민주당과 대통령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20대 표, 30대 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민주당에 표를 주겠습니까?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40대가, 50대가, “나는 VPN쓰면되니까” 하면서 대형커뮤니티들이 서버비로 더욱 광고를 늘리는 것을 관망만 하면서, 다모앙이 AI서버비를 못내 망하게 되면 “아, 그 때 수건을 열 개 더 사고 인사말도 더 많이 걸어둘걸” 하며 후회하고, 결국 20대, 30대가 이재명대통령을 독재자로 부르며 더욱 극우화되는 일을 관망하시겠습니까?
이 법안은 민주당, 민주당 지지자들이 막아야합니다. 그것이 자유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라는 말은 항상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돈을 벌기위해 사회를 망가뜨릴 때 대는 핑계로 쓰입니다. 그런 변질된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안은 단기적으로는 표를 잃고, 장기적으로는 진짜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법안인데, VPN만쓰면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해외 서비스들만 신나는 그런 법안입니다.
저는 이 법안을 반대하며, 여러분들도 이 법안을 반대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댓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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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냉동실발굴단
06.04 · 61.♡.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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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발전문가
06.04 · 183.♡.107.230
검열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인터넷 검열을 하고있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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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엘알라메인
→ 개발전문가 작성자
06.04 · 180.♡.133.69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악용할 소지가 너무나도 치명적인, 명백한 검열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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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교각
→ 엘알라메인
06.04 · 59.♡.32.196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5. 3. 18.>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6. 9.>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 6. 9., 2025. 10. 1.>
⑥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4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
[본조신설 2018. 12. 24.]
여기에 어떤 내용이 명뱍하게 검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사
사나이의로망
06.04 · 49.♡.172.117
일베금지법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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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엘알라메인
→ 사나이의로망 작성자
06.04 · 180.♡.133.69
말씀하시는 내용이 또다른 법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말씀드리는 법안은 “현재의 일베금지법 그리고 미래의 민주당 금지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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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말랭이
→ 사나이의로망
06.04 · 118.♡.192.153
그건 이번에 발의만 된거고 그거 말고 앞서서 검열 강화 목적의 법 개정이 시행되었어요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33&ancYnChk=0#0000
이거 여기만 모르고 있지 비교적 연령대 낮은 커뮤니티나 SNS에서는 엄청 시끄럽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때려잡을 수 있는 수준의 국가 검열이라고 공산당이 어쩌고 중국이 어쩌고 하는 개소리의 땔감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
정치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발언을 자제 또는 금지하는 커뮤니티에서도 검열 문제에는 다들 민감하니까 작업치려는 애들 끼어들어서 은근슬쩍 스리슬쩍 정치 방향으로 빌드업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구요
- 사
사나이의로망
→ 감말랭이
06.04 · 49.♡.172.117
한번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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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러니까그게
06.04 · 58.♡.165.52
정부의 레퍼런스를 두고 이와 비교하여 대상물을 필터링하는 것은 명백히 검열입니다.
이런 류의 문제는 정부가 샘플링을 통해 불법임을 감지했을 때
무거운 처벌과 금융치료를 하면 상당수는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불법인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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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estar
06.04 · 220.♡.75.211
본문 내용 그대로라면 당연히 반대합니다. 벌레 잡으랬더니 이러고 있는 거에요? 그렇다면 정말 갑갑하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 법안은 반대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