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che (218.♡.103.95)
2026년 6월 11일 PM 03:50
이번에 전재수 부산시장의 취임하는 7월1일을 앞두고 부산시 산하기관장 모두가 사퇴해야 합니다.
3년 전 국힘 소속 부산시 시의원이 발의한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 기존의 기관장들은 전임시장과 함께 모두 사퇴해야 한다'라는 알박기 금지조항 때문이라네요.
심지어 당시 전재수 의원이 그렇게 되면 행정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했지만 국힘에서 통과시켰답니다.
개똥도 쓰일데가 있다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군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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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rsaMinor
06.11 · 121.♡.77.65
- 기
기회를찾아서
→ UrsaMinor
06.11 · 211.♡.41.236
계엄할 줄 알았을까요? 씹석열이 유독 친부산 행보가 많았죠.
- 팩
팩토리짱
→ 기회를찾아서
06.11 · 220.♡.253.146
총선때 명지 2천번지인가 뜬금없는 사전투표차 방문
황당했죠 서울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부산에 혼자 나타나 부정선거 외치던 자가 사전투표 하고 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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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ntjdtpdud
06.11 · 182.♡.137.153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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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ueMan
06.11 · 152.♡.12.230
ㅋㅋㅋ 코메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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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람쥐헌쳇바퀴에타고파
06.11 · 175.♡.234.9
인천도 똑같은 조례 만들었는데 지금 기관장들은 임기 보장한다는 예외조항이 있어서 문제네요..
작년 말 즈음에 산하 기관장 싹 한 번 교체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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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알로록달로록
06.11 · 223.♡.204.189
그런데 이건 전국 확대가 필요해보입니다.
임기종료후 퇴임이 확정된경우 지방공기업장 등 주요보직 인사권 행사 못하게 해야합니다.
- 아
아우구스티노
06.11 · 106.♡.11.148
국회선진화법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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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gicdice
06.11 · 112.♡.98.202
신임 지자체장 취임 후 한달내 사퇴 정도로 살짝 변경해서 전국 확대가 필요할거 같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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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이 영구집권할 줄 알았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