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nitii (152.♡.46.125)
2026년 6월 25일 PM 04:53
거의 잊혀진 사건이지만,
백해룡경정으로 대표되는 세관 마약수사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얼마전 백경정이 (거의 포기하고) 국민여러분께서 판단해 달라는 식으로 수사자료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는 뉴스를 본것 같기도 한데,
그 이후 아무런 이슈가 안되는 것 같네요.
임은정검사 동부지검장인가 임명하고 사건 맡겼을때
저는 그래도 기대를 했었는데,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알고서 임명했던가, 임명되고 나서 알아서 바뀌었던가 뭐 그런거 아닌가 생각도 잠깐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설경구 주연의 영화 공공의 적 1탄도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최근 댓글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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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ta
06.25 · 110.♡.45.8
- 기
기회를찾아서
06.25 · 211.♡.41.236
이게 매치업이 안 되는 게 세관 마약 합수본의 수집 증거, 수사범위, 수사자료, 판단 근거도 같이 올려야
백경정이 공개한 자료랑 대조해 볼 수 있거든요.
백경정 자료만 있어서는 좀 부족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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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rinitii
→ 기회를찾아서 작성자
06.25 · 152.♡.46.125
아마도 '세관 마약 합수본의 수집 증거, 수사범위, 수사자료, 판단 근거'는 공개될 일이 없겠지요?
백경정이 자료 공개했다고 오히려 개인정보 어쩌고 해서 처벌받는거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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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투썸플레
06.25 · 112.♡.66.30
자꾸만 실체 없이 뇌피셜로만 얘기하고, 실제로 조사 해보니 실체는 못찾고 그런 상황인 거죠.. 출발 공항에서 못 잡았으면 도착 공항에서 잡기도 힘들고요. 들어오는 마약 다 잡을 수 있으면 마약청정국 되었겠죠. 어쩔 수 없이 놓쳐서 못잡은 잘못이 있는 건 인정하더라도, 일부러 안잡고 놓아줬다는 건 증거 없는 이상 뇌피셜이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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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06.25 · 115.♡.182.172
백해룡이 블로그에 그동안 쌓은 자료 공개했습니다
저 사건은 임은정의 폭주로 이미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기록 반출했다고 처벌 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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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 잘자요zZ
06.25 · 115.♡.182.172
자료 받아서 클로드로 확인해보니 백해룡의 자료만으로는 어떤게 진실인지는 알기 어렵네요
근데 14차례나 마약이 그냥 통과됐는데 세관이랑은 관계도 없고 외압도 없다는게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사건 자체는 실제로 존재하고, 핵심 인물·구도·날짜가 자료집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합수단의 반대 논거도 확인됐습니다. 양측 논리를 비교 검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이 자료만으로는 "임은정 검사의 종결이 근거가 부족한 처분이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백해룡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양쪽 다 결정적 증거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사실을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별로 양측 논리를 짚어보겠습니다.
1. 가장 핵심 쟁점 — '진술 모의' 프레임 (자료집 10장)
이게 사건 전체의 분기점입니다. 합수단은 밀수범들이 통역 없이 허위 진술을 논의한 점, 밀수범들 간 편지에 '경찰에 허위 진술했다'는 내용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세관 연루 진술 자체를 허위로 봤습니다. 즉 "세관이 도왔다는 진술은 밀수범들이 짜고 만든 거짓말이고, 백해룡이 거기에 속았다"는 논리입니다. Mt
백해룡의 반박(자료집 10.2)은 논리 구조상 상당히 강합니다. 핵심은 위나의 독자적 진술입니다 — 진술 모의가 있었다면 위나가 캐린스의 동선(4·5번 검사대 통과)에 맞춰야 하는데, 위나는 오히려 "피를 흘려 뒤처져서 그 검사대를 안 갔다"고 캐린스와 상반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자료집 65쪽에는 더 구체적으로, 위나가 캐린스의 회유 요구("그렇게 말하면 복잡해져")를 거절하는 장면이 오히려 합수단이 말하는 "허위 진술 강요 장면"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은 백해룡 논리가 표면적으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결정적 한계가 있습니다 — 89쪽 현장검증조서와 실황조사 영상 원본을 봐야 검증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백해룡은 "영상과 조서에 다 드러나 있다"고 하고, 합수단은 같은 자료를 보고 정반대 결론을 냈습니다. 같은 1차 증거를 양측이 정반대로 읽고 있어서, 제3자가 원본 없이 판단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2. 비교적 객관적 검증이 가능해 보이는 부분 — 화물(나무도마) 밀수 (자료집 8장)
이 부분이 자료집에서 가장 "물증 기반"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진술 신빙성과 무관하게 통관 기록이라는 객관적 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장의 핵심은 100kg 넘는 나무도마 대량 화물이 세 차례나 식약처 수입신고 누락·목록통관(P/L) 처리·C/S 검사생략으로 통과됐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합수단이 반박할 여지는 있습니다. 통관 시스템의 허점·과실과 "세관 직원의 고의적 공모"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행정 부실·관리 소홀로는 설명되지만 형사상 방조 고의 입증은 별개입니다. 자료집도 화물 부분에서는 상당수 가담자를 "불상(不詳) 피의자"로 적고 있는데, 이는 누가 고의로 했는지 특정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시스템 허점은 인정되나 특정인의 공모 고의는 입증 안 됨"으로 무혐의 처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3. 절차적 위법성 — 이건 자료집 주장이 사실이라면 별개로 중대
자료집 2.3과 11.3에서 반복 강조하는 부분인데,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무혐의 결론의 타당성과 무관하게 문제가 됩니다.
고위공직자 외압 의혹은 공수처 전속관할인데 동부지검이 다뤘다는 점
동부지검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종결 승인을 요청하고 장관이 '적의 처리'로 승인했다는 점(검찰청법 제8조 위반 주장)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직후 종결을 강행하고, 일주일 뒤 "이미 종결됐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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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rinitii
→ 잘자요zZ 작성자
06.25 · 152.♡.46.125
사람이름 등은 세세히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큰 틀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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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 trinitii
06.25 · 223.♡.219.111
범죄자들이 촬영하고 있는데 위증 강요하는 거라면서
저걸로 백해룡 까는 기사 엄청나게 띄웠습니다
아무튼 저는 백해룡 주장이 더 신뢰가 갑니다
- 기
기회를찾아서
→ 잘자요zZ
06.25 · 211.♡.41.236
궁금해서 요약하신 걸 봤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드는 의문점.
세관이 도왔다는 허위 진술로 피의자가 얻는 이점이 뭐가 있었을까요?
세관이 돕지 않는다면,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독자적으로 통관을 속였다는 점인데...
그럼 시스템의 허점을 미리 알고 있었냐 아니냐에 관해 합수본이 수사했는지부터 봐야겠네요.
통관 시스템의 허점과 세관 직원의 공모가 동떨어진 사실이 되려면
일단, 피의자가 여러차례 마약을 밀수하면서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있었거나
단순 배달책으로서 외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밀수를 했다는 정황이 있어야 하죠.
그렇다면 지시한 사람은 시스템의 허점을 미리 알았느냐 공모를 했느냐... 그 부분까지 수사를 해봐야죠.
일단 이 부분까지 제대로 수사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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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 기회를찾아서
06.25 · 114.♡.70.19 · 수정됨 (2회) · 06.25
자료집 3-3에서도 “추가 범죄 자백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피의자들이 세관 유착을 진술했다는 점을 정리해뒀습니다
합수단이 “허위 진술”이라고 결론 내리려면, 그 거짓말로 피의자가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어야 하는데
합수단이 제시한 건 “통역 없이 진술을 논의했다”, “편지에 허위 진술했다고 적혀 있다”는 정황인데, 이건 “모의 정황이 있다”는 주장일 뿐이고 동기를 설명 못합니다
세관에 대해서도 공모를 배제하려면 합수단에서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명확하게는 입증되지 않아 보입니다
밀수 조직이 독자적으로 통관 시스템의 허점을 파악하고 이용했다면 그걸 어떻게 알아낸건지 입증해야 하는데 그런건 빠졌고요
단순 우연·과실로 통과됐다라면 어떻게 세차례나 동일 과에서 그냥 통과할 수 있었는지 제대로 된 설명이 없습니다
물론 밀수범이 조력자라고 지목한 사람이 출근하지 않았다는거나 얼굴을 기억 못한다고 했다가 몇달뒤에 지목했고 부합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합수단측 발표가 신빙성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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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툭 던져 놓고 나 몰라라 하는걸 보면 계획한걸로 보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