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로 부터 전문성을 인정 받은 오창석 위원
이대길

Lv.1 이대길 (58.♡.86.118)

2026년 7월 1일 AM 12:01

조회 1,911 공감 0

오창석 위원이 캠코 비상임이사 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금융위 산하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위촉이 되었는지가 궁금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는데요

https://damoang.net/free/6527352

이 글을 보시면 됩니다

1차 정보공개 청구 당시 일부 비공개 → 이의 신청 → 기각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오창석 위원은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년재단 이사장 및 팩트TV 아나운서 등의 이력을 바탕으로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다만 세부 위촉 사유서, 추천서, 내부검토 보고서 등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 내부검토과정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합니다.

이의 신청 기각되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거라 예상했습니다

다만 비공개를 반박하는 논거로 판결문을 언급했는데요

[서울행정법원 2008. 11. 13. 선고 2008구합31987 판결]은 위원의 성명뿐만 아니라 '약력(이력)' 역시 명백한 공개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 위원회의 인적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과 심사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되어 국민에 의한 기본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위원의 명단과 약력 등 최소한의 신상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위 판결문의 일부 내용입니다.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약력은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도 아니고 그것이 공개된다고 하여 형의 집행기관인 검사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도 위법하다."

이 판례의 취지를 본 건에 대입하면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의 위촉 기준 및 자격 부합 증빙 근거는 금융위원회의 고유한 보안 업무가 아니며 이것이 공개된다고 하여 금융위원회의 향후 자문 및 정책 수립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판례를 걸고 넘어지면 혹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했지만 결론은 ㅈ까ㅗ 였네요

제4조(심의회의 구성과 위원임명)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금융부문과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학계 및 연구기관의 경제전문가

2. 금융 및 산업계의 경제전문가

3. 언론인 및 법조인 중 경제 및 금융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금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3급이상 공무원

위 4조 2항에 따라 전문성이 인정되어 위촉된 위원이라고 합니다

댓글 (15)

  • 네모선장

    네모선장 Lv.1

    07.01 · 211.♡.252.92

    니콜라가 전문가라니ㅠㅠ

  • 득과장

    득과장 Lv.1

    07.01 · 218.♡.122.78

    같잖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 이대길

    이대길 Lv.1 작성자

    07.01 · 58.♡.86.118

    아 오창석 위원은 금융소비자 서민금융분과 위원입니다

  • 다시머리에꽃을 Lv.1

    07.01 · 124.♡.159.179

    이의신청이나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 행정소송을 낼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개인정보나 업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개할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는 그런부분을 제외한 부분공개가 가능한걸로 보이긴 합니다

  • 이대길

    이대길 Lv.1 → 다시머리에꽃을 작성자

    07.01 · 58.♡.86.118

    이의신청에 이의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보공개 청구 (1차)에서 모두 비공개나 저 처럼 일부 비공개 통지를 받았을때 비공개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같은 부서에서 다시 심사를 하지만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위를 소집하여 심의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해당 부서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서 기각되면 최종 판단으로 행정소송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 시민 개인이 행정소송을 한다는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 다시머리에꽃을 Lv.1 → 이대길

    07.01 · 124.♡.159.179

    네 개인이 하기란 버거울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시민단체가 변호사등을 통해 진행하는게 맞는데.. 나서려는데가 없겠죠

    오죽했으면 님이 나섰을까 싶긴합니다

  • 바람이흐르는길 Lv.1

    07.01 · 39.♡.117.21

    대다수 정부기관들 절대로 공개 안합니다. 일부러 안하는 경향이 많아요

    공개해봤자. 문제 있는 부분 발생할거고, . 다시 민원 걸게 뻔하니까요.

    국세청, 검찰청, 법원, 경찰등등 이런짓 많이 합니다.

  • 이대길

    이대길 Lv.1 → 바람이흐르는길 작성자

    07.01 · 58.♡.86.118

    네 익숙하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무기로 써봤는데 알게뭐야? 군요

  • 앙뤼777

    앙뤼777 Lv.1

    07.01 · 211.♡.193.150

    고생 하셨습니다. 시도라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Mediapunta

    Mediapunta Lv.1

    07.01 · 118.♡.25.226

    니콜라 투자를 통한 큰 경험을 해봤던것이 아주 대단한 경력으로 인정받은듯 합니다 😂 능력주의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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