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인증은 없던 일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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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18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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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동안 여론 난리 나는거 보고 화들짝 놀라서 당장 아니라고 발표했는데 발표문 자체가 인증을 모르는 자들이 지들 맘대로 발표했네요.
일단 인증관련은 시행령까지도 안가고 시행규칙으로 대부분 개정이 됩니다. 고시만 하면 끝이죠. 그런데 지금 인증면제건은 법률 사항이라고 못 박아 버리네요 이거 지들에게 권한 없다고 자인해버린 꼴이니 이걸 모르고 이런 발표문 나오지 않았을건데 싶어요.
그리고 집중 관리해서 항목 다시 정하겠다는데 이게 현실에서 거의 불가하죠. 몇개나 선별할까요? 지금 수입되는 직구품들 중에 꼴랑 몇백개 선별해서 kc인증 시험 하는것만 해도 비용, 시간 장난 아닐겁니다. 뭐 이놈의 정부는 시험기관에 협조공문 하나 띡 던지고 마비 시킬 놈들이긴 하지만요.
여튼 발표 내용만 봐서는 이번건도 헤프닝으로 끝날 확율 90%이상인거 같습니다.
댓글 31
/ 1 페이지
아침소리님의 댓글의 댓글
@또하나의가족님에게 답글
그분이라 안할거 같아요. 120시간, 68시간, 2000명 등등 말 꺼내고 한일이 없어서요..
엄청난빵집님의 댓글의 댓글
@아침소리님에게 답글
한일관계 개선 명분으로 민간기업 변제같은 말도안되는 짓은 정말 저질러버렸죠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아침소리님에게 답글
만나이 적용을 확대 한다고 한 건 이행 해서 이것도 이행 하지 않을까 싶네요.
보리공주0713님의 댓글의 댓글
@아침소리님에게 답글
2000명은 근거나 후속 대책이 없는 상태로 진행 중입니다. 수습이 안 될 것 같아요
TallFescue님의 댓글의 댓글
@또하나의가족님에게 답글
법과 규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뇌물이나 누군가 맘대로 적용 시키기 좋게 만드는거죠
왁스천사님의 댓글
공무원의 일처리는 본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경우 본인이 책임져야 하기에, 이렇게 정확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 대부분 다 일단 틀어막게 되죠. 그래서 이런걸 6월에 시행할 생각이면 최소 몇개월 전에 정확한 목록이 나오는게 정상입니다만..
굥 정부에서 뭐 정상인걸 기대하면 안되겠죠. 6월 시행하겠다는데 5월 절반이 지난 지금 상태를 보면 역시 굥 정부 답다는 생각밖에 안들더군요.
굥 정부에서 뭐 정상인걸 기대하면 안되겠죠. 6월 시행하겠다는데 5월 절반이 지난 지금 상태를 보면 역시 굥 정부 답다는 생각밖에 안들더군요.
아침소리님의 댓글의 댓글
@왁스천사님에게 답글
이게 원래 시행규칙이면 충분할겁니다. 본문에 썼듯이.. 그래서 간단할거라 생각했겠죠. 이렇게 난리가 날줄 모르고..
E320님의 댓글의 댓글
@왁스천사님에게 답글
이런 경우는 오히려 틀어 막을 경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왁스천사님에게 답글
당장 틀어막더라도 바로 개인이라도 헌법재판소에 행정 법률 소원 가능성이 높죠.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나면 저 법 폐기해야 할겁니다.(실제로 그럴만한 소지도 있고요.)
쪼렙OTT탐험가님의 댓글
누군가가 즉흥적으로 까라면 까 하고 던지면 실무 보는 사람들이 X이 치는거죠.
군대도 안간 사람이 그러는거죠.
군대도 안간 사람이 그러는거죠.
nakion님의 댓글
이정권의 특성상 대부분 악재는 새로운 이슈로 지워버리는 경향이 심해서.
각종 검찰과 의대정원 이슈 여론 전환용으로 들고 나왔을 가능성도 생각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각종 검찰과 의대정원 이슈 여론 전환용으로 들고 나왔을 가능성도 생각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fixerw님의 댓글
글 읽어보니 저거 가지고 누군가 '헌법재판소' 걸어버리면 위헌 바로 나오는건 시간문제겠네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의 체계가 규칙 - 조례 - 명령(대통령령 포함) - 법률(국회에서 통과한 해외 조약들도 여기에 포함) - 헌법 이 순서로 되어있고
(참고 : 헌법 제6조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각 법들은 반드시 그 윗단계에 있는 법령을 절대 위반할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해놓고 정작 그 위의 단계에 있는 법률을 개정하는 사항도 있다고 하니 이건 뭐 사실상 위헌 사항이 발생한거를 시인한거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의 체계가 규칙 - 조례 - 명령(대통령령 포함) - 법률(국회에서 통과한 해외 조약들도 여기에 포함) - 헌법 이 순서로 되어있고
(참고 : 헌법 제6조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각 법들은 반드시 그 윗단계에 있는 법령을 절대 위반할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해놓고 정작 그 위의 단계에 있는 법률을 개정하는 사항도 있다고 하니 이건 뭐 사실상 위헌 사항이 발생한거를 시인한거니...
칸느님의 댓글의 댓글
@fixerw님에게 답글
그게 말처럼 쉬운게 아니니 문제겠죠
설령 그렇다해도 국내시장은 망가질 가능성이 높고요
설령 그렇다해도 국내시장은 망가질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딸이뻐요님의 댓글
이 정부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만...좋은 정책이고 나쁜 정책이고 무리하게 시행하려다 죄다 개판으로 만드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페르마타님의 댓글
자동차세 개편처럼 국제 무역분쟁으로 갈 소지가 있어서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기도 합니다.
짐작과는다른일들님의 댓글
유투버들이 담당기관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담당 공무원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구요
저두 소란만 부리다 취소될 것 같긴하지만 댓통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 불안하긴 하네요
저두 소란만 부리다 취소될 것 같긴하지만 댓통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 불안하긴 하네요
joestar님의 댓글
굥의 담화나 주무관 인터뷰나 준비해둔 포스터 같은 걸 보면 글쎄요.. 더 아 뜨거 하게 만들지 않는 이상 무식쟁이답게 밀어붙일 것 같네요.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삶은다모앙님에게 답글
찾아보니 '헌법재판소'에 개인도 헌법소원이 가능하더군요. 그거로 바로 내면 그 기간동안 관련 법률은 중지도 되는걸로 아는데....
또하나의가족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