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찌 (112.♡.56.41)
2026년 7월 7일 AM 11:59
애휴.. 이 노답 여초 회사가 그렇지...
민방위 훈련 갔다온 이수증 까지 다 갖다 줬건만
개인 연차 소진으로 되어있군요.
이번달 까지 과장이 근무하는데, 말하고 싸워야 할지..
아님 그냥 문제 제기만 하고 갖고있다가 나중에 퇴사할때 노동부에 신고하고 나갈지..
근데 여초 남초를 떠나서
좋소 기업들은 민방위 예비군도 연차 소진으로 처리한다고 하던데 (당연히 불법인데 비밀로, 분위기상)
뭐 참아야 할까요?
최근 댓글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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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rz
07.07 · 180.♡.1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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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드리셋
07.07 · 223.♡.94.124
이건 신고 사유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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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적전설
07.07 · 220.♡.83.234
이건 신고사유 입니다. 민방위 기본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2. 2. 22., 2015. 7. 20.>
1.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원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를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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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아시언
07.07 · 59.♡.50.123
미쳤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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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냉동실발굴단
07.07 · 58.♡.128.33
작은회사도 나름입니다.
우리 회사는 그런 거 그냥 보내줍니다. 증빙도 안받아요.
직원 10인 미만의 코딱지지만, 그런 거 지켜줘야 마음편히 나라를 지키죠.
- 푸
푸른미르
07.07 · 118.♡.12.220
법도 모르고 회사 경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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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hyulining
07.07 · 122.♡.141.85
선 심하게 넘었네요. 바로 잡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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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셀라비
07.07 · 61.♡.40.20
때가 때이니만큼 요즘 연차 건드리면 법적으로 큰일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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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07.07 · 218.♡.142.31
나라에서 강제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연차를 소진합니까.
아무리 법을 몰라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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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themax
07.07 · 119.♡.53.5
제가 그동안 다녔던 회사들에서는 예비군 훈련 참석 시 불이익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걸 연차 소진하는 회사들이 꽤 있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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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넣어서 엿 먹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