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당무개입은 탄핵감입니다.
일
일리케 (221.♡.157.7)
2026년 7월 13일 PM 03:27
조회 703 공감 0
당무개입이 언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나?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탄핵 논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대통령실, 경찰, 검찰 등)을 이용하여 특정 당대표를 교체하도록 압력을 행사
공무원에게 특정 정당의 의사결정을 지시
국가예산이나 인사권을 이용해 당내 의사결정을 강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
이쪽이든 저쪽이든 법은 일단 지키세요.
그리고 수박들은 말조심하세요.
대놓고 탄핵되게 만들지 말고...
쪽수가 지금 많다고 너무 나데는것 같은데...
돌아서는거 금방입니다....
주어는 없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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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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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perBoX
07.13 · 122.♡.7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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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리케
→ PaperBoX 작성자
07.13 · 221.♡.157.7
문재인 대통령과 경선할때 그 작태를 아직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덮어뒀었지 용서하진 않았습니다.
잘하면 용서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같아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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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NDMAN
07.13 · 211.♡.90.201
자기 꾀에 빠져 된통 당하는 일이 없기만을 바랍니다..그의 실패는 곧 우리들(민주진영)의 실패이므로요..밉든곱든 말이죠..
집권 극초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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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적인 머리로
전례없는 수를 두고 계신 듯 한데
지지자들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기 시작했고
본인 계산대로 안되면
엄혹한 전례로 남을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할겁니다.
물론 지난 1년을 보건데, 달라질거라고 생각되진 않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