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 박지원의원 관습법에 의해서 선호투표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smarttech

Lv.1 smarttech (58.♡.69.122)

2026년 7월 14일 PM 06:06

조회 393 공감 0

지난 당대표선거때는 2인이 선호투표제가 필요 없었고, 국회의장(공직후보자)때는 선호투표했고,

이에 관습법에 의해 문제없다고 하던데요.

당헌당규를 찾아보면, 각 장(당대표, 원내대표, 공직후보, 경선후보등) 투표에 대해서

아래처럼 결선투표, 선호투표 등이 명확히 명기 되어 있어요.

즉 원내대표, 공직선거, 경선후보 선거에는 명확히 결선투표와 선호투표가 있지만 당대표에는 없었죠.

따라서 마치 원내대표,공직선거,경선후보에 선호투표가 있다고

당대표 선거에 관습법으로 선호투표를 하는게 뭐가 문제냐는 건 말이 안 되는거죠.

공직선거 후보자

제98조(추천선거) ①공직선거 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선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7.>

원내대표

제44조(원내대표 선출방법) ①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의원총회에서 실시하는 재적의원의 무기명 비밀투표 2. 권리당원의 ARS 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원내대표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결선투표의 시행을 위하여 제1항제2호의 권리당원의 ARS 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는 선호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경선후보자

경선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댓글 (8)

  • 소심이

    소심이 Lv.1

    18:10 · 121.♡.4.124

    노인네 쥐뿔도 모르면서 나불나불 댔군요. 성문법에 조항이 있으면 관습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FV4030

    FV4030 Lv.1

    18:29 · 106.♡.69.59

    동네 구멍가게인가요. 관습법이면 더더욱 안 지킬 수 있습니다.

  • LA날제비

    LA날제비 Lv.1

    18:34 · 112.♡.65.90

    뒷방에 앉히기도 부끄러운 노인네

  • hwalryang

    hwalryang Lv.1

    18:36 · 211.♡.181.47

    좀 지나면 관습법으로 내란도 하겠네요

  • Lv.1

    18:38

    삭제된 댓글입니다.
  • NeoPD

    NeoPD Lv.1

    18:41 · 101.♡.140.15

    역시 만주변호사는 만주변호사일뿐 법조인이 아닙니다.

  • 커피한잔1 Lv.1

    18:47 · 122.♡.137.109

    민주당 당대표를 선호투표로 뽑은적이 있나요? 해본적도 없는데 뭔 관습법타령인지..

  • 버니2527

    버니2527 Lv.1

    18:51 · 222.♡.84.117

    박지원은 호남 출신이라 ... 이재명의 메가 프로젝트 같은 걸 믿나봅니다.

    사실 대대적으로 발표한 후 삼성은 정정공고 냈죠, 모든 건 당시의 시장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제발 호남 당원분들 그들의 실체를 꿰뚤어보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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