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 (182.♡.134.8)
2026년 7월 15일 AM 09:55
법꾸라지들이 많아 그렇습니다.
법리 다툼을 하다 보면 판례에서는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보느냐 아니면 ’예시적 규정’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다모앙 회원의 요건은
1) 출생연도가 1970년대이어야 한다.
2) 법률적 성별이 남성이어야 한다.
3) 배가 나와야 한다.”
라는 법규정이 있다고 치면,
제한적 열거규정에 따르면 판사는 엄격해석원칙에 따라
오로지 70년대생 배 나온 아저씨만 다모앙 회원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예시적 규정으로 보자면 목적론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생기므로
“출생연도와 성별 및 허리 둘레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 아니고,
그들과 정체성 및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면 다모앙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그 해석이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관에 따라 확대되면
2010년생 날씬한 여자 아이도
순댓국밥 좋아하고, 노무현 대통령 존경하면 다모앙 회원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 법관이 제한적 열거 규정으로 보고 엄격해석을 하는지,
아니면 예시적 규정으로 보고 목적론적 해석을 하는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한 판단이 결정됩니다.
’등‘이 없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등‘이 있다?
활짝 열린 결말이 됩니다.
법규 해석에 있어 굉장히 무서운 조항이 해당 항목 마지막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이 ~~~ 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붙어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법학자들은 일반 국민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법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등‘은 그걸 무시해도 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 11인이 그 ’등’을 보완수사권에 붙이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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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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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8 · 119.♡.193.129
맞습니다. 예전부터 말 어렵게 하는 놈은 사기칠려고 하는 놈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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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준파
10:32 · 223.♡.94.210
또 등처먹는소리하고있는꼴보니 정말 열불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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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쟁이놈들은 사기꾼이랑 동급으로 어려운말로 사람을 농락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