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회의의 선호투표 의결은 민주당 당헌 위반입니다.

Lv.1 우주당 (221.♡.17.176)

2026년 7월 15일 AM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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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원내대표가 대통령 뜻을 내세워 선호투표를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당헌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제5항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방식과 절차, 최고위원 선거인단 구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 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확정한다." 조문 위반입니다.

이번 민주당 결정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신다는 선생님이 계시던데 그 선생님께서는 상기 조항을 '당헌 제25조 제3항 제5호'로 표현하셨는데, 제가 살펴본 당헌당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운받은 2026년2월 버전인데, 이 자료에는 상기 조문이 당헌 제25조제5항에 있습니다.(가처분신청하시는 선생님이 한 번 더 조문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

어쨌든 대통령님이 민주주의적 절차를 어기는 일이 생기지 않기 바라며, 원내대표 이하 선호투표 찬동하는 모든 국회의원들도 반민주주의 집단의 일원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그것은 민주당 정신을 말아먹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댓글 (4)

  • Ellie380

    Ellie380 Lv.1

    07.15 · 112.♡.9.95

    이미 당규 개정했고.. 당규 개정해도 당헌위반이라.. 이거는 나중에 일이 복잡해질듯하네요...

    정청래가 되면 일단락 되겠지만...

  • 모션진이

    모션진이 Lv.1 → Ellie380

    07.15 · 49.♡.255.214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되어도 문제 생길 겁니다.

    반대편에서도 이걸 이용해서 딴지 걸 가능성이 많다고 봐서요

  • 소망내음

    소망내음 Lv.1

    07.15 · 117.♡.12.202

    가처분신청 내용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만일 말씀하신 조항의 내용으로 '당헌 제25조 제3항 제5호'라고 기재해서 가처분신청을 하셨다면,

    글쓴분의 의견이 맞습니다.

    아마도 항과 호를 잘못 보고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네요.

    당헌은 1조 ①항 1호로 읽는데 말이죠.

  • H

    Hayden Lv.1

    07.15 · 211.♡.120.141

    저도 이 조항 찾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만 기댈 게 아니라 먼저 당 내부에 당헌 위반이라는 공감대를 만드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당헌 당규 위반이라도 합의한 사항이라면 당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당원들을 설득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당내 여론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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