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필 (218.♡.227.59)
2026년 7월 15일 PM 02:24
현명한 질문을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전적으로 행사하게 되면 장윤기 사건 같은게 반복될 거 같다고요?
그래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존치되어야 한다구요?
그렇게 말한다면 완전히 검찰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의 전적인 수사권 행사가 두렵다면--사실 현실에서 일반인들이 접하는 수사권은 경찰이 99%일 겁니다.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죠--올바른, 현명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 상황에서 그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이게 올바른 질문입니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계에서 유례없는 강력한 권력을 해체하는 것이지,
경찰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수사권의 주체를 분리시키고
여러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필요하다면 견제장치를 더 입법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 근데 그래도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어야 하지 않아?'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검찰의 논리에 사고를 동조화시킨 겁니다.
지금의 경찰과 검찰, 누가 더 민주정의 적이었을까요?
적어도 경찰에는 '검사동일체론'같은 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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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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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힘센페달
14:27 · 211.♡.18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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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태루
14:55 · 118.♡.65.213
그나마 경찰은 대통령이 인사권으로 견제가 가능합니다. 필요하면 입법으로 견제수단을 만들어도 되고요.
근데 이제까지 수많은 검찰에게 농간질 당한거는 한마디도 없고.미래의 피해자들 얘기하면서 검찰편을 들고 있는지.이해가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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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수사권 동시에 주지말라는 게 뭐가 그리 어려운지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