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톺아보기] 처벌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 배재고 사태와 '가해자의 피해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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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5일 PM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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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톺아보기] 처벌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 배재고 사태와 '가해자의 피해자화'



// [단독] "높은 스트레스 호소"…광주일고·배재고 야구부원들, 교내·교육청 심리상담 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33812


[기사 톺아보기]
처벌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배재고 사태와 '가해자의 피해자화'

이 글은 AI(Claude)가 작성한 분석 글로,
기사를 바탕으로 더 다양한 시각과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바쁘시거나 관심이 없으시다면 편하게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대상 기사: 시사저널 2026년 7월 15일자
「[단독] "높은 스트레스 호소"…광주일고·배재고 야구부원들, 교내·교육청 심리상담 받았다」
자료 출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광주전남통합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1. 기사 이해 돕기 — 이 사건이 무엇인지부터

2026년 6월 29일, 서울 목동야구장.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1회전이 열렸다.
배재고와 광주제일고(광주일고)의 경기였다.
배재고가 앞서던 경기 후반, 배재고 더그아웃에서 구호가 나왔다.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한 학생은 "탱크데이"라고 외쳤다.
상대 팀 더그아웃을 향한 구호였다.

원래 구호는 "가야지, 가야지, 안타 치러 가야지"다.
상대 팀 연고지가 광주라는 점에 착안해 '안타 치러'를 '스타벅스'로 바꾼 것이다.
광주일고 코칭스태프가 강하게 항의했고 경기가 한동안 중단됐다.
영상이 SNS로 퍼지며 전국적 논란이 됐다.

왜 '스타벅스'가 조롱인가
2026년 5월 18일, 스타벅스 코리아(법인명 SCK컴퍼니)는 텀블러 할인 행사를 열었다.
행사 이름은 '탱크데이'였고, 홍보 문구는 "책상에 탁!"이었다.
5월 18일은 5·18민주화운동 46주기다.
'탱크'는 1980년 5월 광주에 들어온 계엄군의 장갑차를 연상시킨다.
"책상에 탁"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의 발표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를 연상시킨다.
논란이 커지자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은 다음 날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해임했다.
그 뒤 '스타벅스'는 극우 커뮤니티에서 5·18을 비꼬는 은어처럼 쓰이기 시작했다.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 팀을 상대로 이 단어를 외친 것이다.

'탱크데이'는 원래도 '전땅크'라는 전두환 조롱 밈과 얽혀, 5·18을 폭동으로 왜곡하거나 피해자를 비하하는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 쓰이던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 구호는 광주 팀을 향한 단순한 야유가 아니다.
"너희 지역 사람들은 탱크에 깔려 죽었지"라는 의미를 담은 말이다.

용어 정리

용어

일베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준말. 5·18 희생자와 특정 지역, 여성, 고인을 조롱하는 표현을 유행시킨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여기서 파생된 조롱 표현 전반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KBSA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한국 아마추어 야구를 총괄하는 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체육 단체 내부의 징계 심의 기구. KBSA에도 있고, 그 상급인 대한체육회에도 있다. 대한체육회 공정위는 산하 단체 징계의 최종심 역할을 한다.

몰수패

경기를 치르지 않고 패배로 처리하는 것.

재심

징계에 불복해 상급 기구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효력정지 가처분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에, 법원에 "일단 그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신청하는 것. 법원이 받아들이면 징계는 즉시 작동을 멈춘다.

위(Wee)클래스 / 위센터

학교 안(클래스)과 교육지원청(센터)에 설치된 학생 상담 기구.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는다.

생활교육위원회

학교 안에서 학생 징계를 심의하는 기구.

불송치

경찰이 수사한 뒤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것.

2. 사건 전체 흐름 — 기사가 보여주지 않은 지도

이 기사는 7월 15일 하루의 한 장면만 보여준다.
전체 흐름 속에 놓고 보아야 이 기사의 위치가 보인다.

날짜

내용

5월 18일

스타벅스 코리아 '탱크데이' 행사. 다음 날 대표 해임.

6월 29일

청룡기 배재고-광주일고전.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구호.

7월 1일

KBSA 스포츠공정위,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청룡기 잔여 경기 몰수패. 지도자·선수 개인 징계는 유보.

7월 1~2일

배재고 앞 근조화환 등장. 하루 만에 70여 개로 증가. 반대편 응원 화환도 등장. 강동구청이 도로법에 근거해 수거.

7월 2일

국민의힘 최고위, 협회 징계를 "과도하고 폭력적"이라 비판. 서울시교육청 점검 결과, 선창한 학생 2명 생활교육위 회부 방침 확인.

7월 3일

보수 성향 단체들이 KBSA 임원과 공정위원들을 강요·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 배재고는 학생 안전을 이유로 사복 등교 허용.

7월 6일

배재고 교장·교직원·선수·학부모 80여 명이 광주일고 방문 사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7월 7일

광주일고 교장, 선처 요청 입장문 발표.

7월 8일

배재고, 대한체육회에 재심 청구.

7월 9일

5·18 공법3단체와 5·18기념재단, "5·18 정신의 핵심은 배제가 아닌 포용"이라며 선처 호소. 같은 날, 학생 36명 경위서에 "비하 표현인 줄 몰랐다"는 취지가 담긴 사실이 보도되며 재논란.

7월 10일

배재고, 법원에 출전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7월 13일

KBSA, 봉황대기 대진표에 배재고를 포함해 발표.

7월 14일

대한체육회 소위원회, 재심 안건을 7월 20일 공정위 본회의에 상정 결정. 재심 청구 12일 만의 이례적 속도.

7월 15일

이 기사 보도. 배재고 36명 전원 심리상담, 광주일고 2명 상담.

7월 20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재심. 1개월 이하로 감경되면 8월 6일 개막 봉황대기 출전 가능.

3. 이 기사가 말하지 않은 것 — 소송 중이라는 사실

기사는 재심도, 가처분도, 단 한 글자도 언급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 기사의 가장 큰 결함이다.

기사가 그리는 그림은 이렇다.
학생들이 중징계를 받았다.
정치권이 싸웠다.
학생들이 상처를 입었다.
그러므로 낙인을 멈춰야 한다.

사실은 이렇다.
학생들은 중징계를 받았다.
학교는 그 징계에 불복해 상급 기구에 재심을 청구했다.
동시에 법원에 징계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피해 학교와 5·18 단체는 선처를 요청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례적 속도로 재심 일정을 잡았다.
협회는 이미 대진표에 배재고를 넣어 두었다.
그리고 그 재심 5일 전에 이 기사가 나왔다.

맥락을 지우면 뜻이 바뀐다
"학생들이 힘들어한다"는 사실만 놓으면 인권 기사가 된다.
"재심 5일 전, 학교가 소송 중인 상태에서, 감경을 주장해 온 정당 의원실 자료로, 학생들이 힘들어한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하면 다른 성격의 기사가 된다.
같은 사실인데 맥락 하나로 뜻이 바뀐다.
독자가 그 판단을 하려면 맥락을 알아야 한다.
이 기사는 그 맥락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 기사에 붙은 자료의 출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다.
앞서 7월 9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은 KBSA 회의록을 받아 "졸속 징계"라고 발표했다.
7월 9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은 학생 36명의 경위서를 받아 공개했다.
같은 당 의원실 세 곳이 잇달아 자료를 확보해 언론에 제공했다.
징계 감경이라는 하나의 방향을 향한 자료 공급이다.
이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의원의 자료 요구는 정당한 활동이다.
다만 기사는 그 자료가 어떤 목적의 흐름 속에 있는지를 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김재섭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라고만 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4. 숫자 36 대 2 — 이 대비는 무엇을 증명하는가

기사의 뼈대는 숫자다.
배재고 36명 전원 상담.
광주일고 2명 상담.
이 대비는 독자에게 무엇을 느끼게 하는가.

"가해자 쪽이 18배 더 아프다."
기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숫자 배치가 그렇게 말한다.

이 대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배재고 36명은 학교와 교육청이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괄 상담이다.
광주일고 2명은 학생이 스스로 찾아가 받은 개인 상담이다.
전수조사와 자발적 신청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안 된다.
전교생 건강검진 인원과 병원 자진 방문 인원을 비교해 "이쪽이 더 아프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구분

배재고

광주일고

상담 인원

36명 전원

2명

방식

기관 주도 일괄 실시

개인 신청

주된 호소 내용

사회적 낙인 우려, 진학·프로 진로 불안

기사에 기재 없음

교육청 판단

"상황 적응 과정의 일반적 반응 수준"

기사에 기재 없음

더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기사에 인용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말이다.
"상황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반응 수준"이라고 했다.
즉 교육 당국은 병리적 위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기사 제목은 "높은 스트레스 호소"다.
당국의 완화된 평가는 본문 중반에 한 줄로 처리되고, 자극적인 표현이 제목이 됐다.

학생들이 호소한 내용도 정확히 보아야 한다.
기사에 따르면 가장 큰 것은 두 가지다.
사회적 낙인에 대한 우려.
프로 입단과 대학 진학이 불투명해졌다는 불안.

뒤의 것은 징계의 내용 그 자체다.
출전정지 징계를 받으면 대회에 못 나가고, 대회에 못 나가면 진학에 불리하다.
그것이 이 징계의 설계다.
징계를 받은 사람이 "징계 때문에 불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2차 피해가 아니다.
그것은 징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둘을 섞어 놓으면 모든 처벌이 인권 침해가 된다.

5. 아직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짚는다.
이 사건에서 개인으로서 처벌받은 사람은 현재 아무도 없다.

대상

현재 상태(7월 15일 기준)

야구부(팀)

6개월 출전정지. 단, 재심 청구 중이며 법원 가처분 신청도 병행 중.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구호를 선창한 학생

KBSA 개인 징계는 유보. 학교 생활교육위 회부 방침이 알려졌으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 외친 학생들

개인 징계 없음.

지도자

징계 유보. 현장에서 제지하지 못한 책임이 지적됐으나 처분 없음.

심판

징계 없음. 상대 팀 항의 뒤에야 경고를 부여했다.

형사 절차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 학교의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해 불송치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리하면 이렇다.
팀 단위 징계 하나가 내려졌다.
그 하나마저 학교가 두 갈래로 다투고 있다.
개인은 아무도 처분받지 않았다.
어른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형사 절차도 사실상 종결 방향이다.

그런데 기사의 제목은 "높은 스트레스 호소"다.
처벌받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받을 가능성만으로 생긴 스트레스가 뉴스가 됐다.
피해 학교가 무엇을 견디고 있는지는 두 문단으로 처리됐다.

6. 관용을 베풀었더니 그 관용을 조롱했다

이 사건에는 반복되는 구조가 있다.
관용이 나올 때마다, 그 관용이 다시 조롱의 재료가 됐다.
확인된 사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다.

관용의 행위

그 뒤에 벌어진 일

학교가 사과문을 내고 인권·역사 교육 강화를 약속했다(6월 30일 무렵)

사과 직후, 학교 앞 비판 근조화환을 학생이 발로 차 넘어뜨리고 손뼉을 쳤다는 목격담과 영상이 퍼졌다. 사과의 진정성 논란이 폭발했다.

사회가 "미성년자이니 신상털기는 안 된다"고 자제를 요구했다

동시에 학교 앞에는 "스타벅스 왜 가면 안 되는데?"라고 적힌 응원 화환이 등장했다. 문제가 된 그 구호를 그대로 반복한 문구다. 조롱을 옹호하는 조롱이 조롱 현장에 배달됐다.

광주일고가 "학생들의 미래를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7월 7일)

이미 그 이전에 국민의힘 김기흥 대변인은 협회에 항의 방문한 광주일고 교장을 향해 "쟁점화한다", "분노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피해자가 항의하면 분노 조장, 용서하면 그 용서를 감경 근거로 쓴다.

5·18 단체들이 "5·18 정신의 핵심은 배제가 아닌 포용"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7월 9일)

같은 날, 학생 36명의 경위서에 "5·18 비하 표현인 줄 몰랐다"는 취지가 담긴 사실이 공개됐다. 성찰과 반성을 근거로 선처를 요청한 바로 그날, 정작 당사자들은 "몰랐다"고 진술한 문서가 드러났다.

피해 학교와 피해 단체 모두가 용서했다

학교는 그 용서를 받아 재심을 청구했고, 동시에 법원에 가처분까지 신청했다. 용서는 반성의 증거가 아니라 감경의 자원이 됐다.

경위서 문제를 조금 더 본다.
"몰랐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 거짓이라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논리가 맞지 않는다.
정말 몰랐다면 왜 하필 광주 팀을 상대로 그 구호를 외쳤는가.
왜 "탱크데이"까지 함께 나왔는가.
그냥 커피 이야기였다면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외칠 이유가 없다.

"몰랐다"는 말에는 두 가지 결과가 따른다.
사실이라면, 사과의 근거였던 '깊은 성찰'은 무엇이었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사실이 아니라면, 사과 자체가 절차였다는 뜻이 된다.
어느 쪽이든 선처를 요청한 사람들의 판단 근거가 무너진다.
누리꾼들이 "사과 받아준 학교만 바보 만들었다"고 반응한 이유가 여기 있다.

이 구조의 이름
피해자가 화를 내면 "분노 조장"이라 한다.
피해자가 용서하면 "봐라, 피해자도 괜찮다는데"라며 감경 근거로 쓴다.
피해자가 침묵하면 "피해가 크지 않다"고 한다.
피해자가 무엇을 하든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번역된다.
이것을 관용이라 부를 수 없다.
관용은 가해자가 받는 것이지, 가해자가 쓰는 무기가 아니다.

7.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드는 프레임 — 이것은 잘못이다

이 기사와 그 주변의 정치 발언이 만들어 내는 그림은 명확하다.
학생들은 이제 피해자다.
가해자는 정치권, 여론, 근조화환, 언론이다.

이 전환을 강하게 비판한다.
이유를 하나씩 든다.

첫째. 피해자가 지워진다.
이 기사에서 광주일고 학생은 "심리적 충격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두 문장으로 처리된다.
그들이 무엇을 들었는지, 그 순간 어떤 기분이었는지, 경기를 어떻게 마쳤는지는 없다.
5·18 유족과 부상자가 이 사건을 보며 무엇을 느꼈는지는 아예 없다.
기사 분량의 압도적 다수가 가해 학교의 고통에 배정됐다.
지면 배분 그 자체가 프레임이다.

둘째.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다.
이 사태의 출발점은 정치권이 아니다.
6월 29일 목동구장에서 나온 구호다.
그 구호가 없었으면 화환도, 상담도, 정치 공방도 없었다.
그런데 기사는 "정치권의 진영 대결 때문에 학생들이 후폭풍을 겪는다"는 구조를 세운다.
원인이 정치권으로 이동한다.
가해 행위는 배경으로 밀려난다.

셋째. 옹호 세력의 존재가 사라진다.
이 학생들에게는 거대한 옹호 세력이 있다.
원내 정당의 최고위가 나서서 징계를 "과도하고 폭력적"이라 규정했다.
보수 성향 단체들이 징계를 결정한 협회 임원들을 형사 고발했다.
당 대변인들이 방송에 나와 "표현의 자유"라고 말했다.
동창회 8만 명의 탄원서가 제출됐다.
학교 앞에는 응원 화환이 배달됐다.
5·18 단체와 피해 학교가 선처를 요청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례적 속도로 재심을 잡았다.
협회는 대진표에 이름을 넣어 두었다.
법원에는 가처분이 걸려 있다.
이런 대상을 무력한 피해자라고 부를 수 없다.

넷째. "표현의 자유"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는 국가가 시민의 말을 막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민간 체육 단체가 자기 대회 참가자에게 규범을 요구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기장은 공적 광장이 아니다.
경기 규칙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축구장에서 인종차별 구호를 외친 팀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부르지 않는다.
게다가 '입틀막'이란 말은 국가 권력이 시민의 비판을 봉쇄할 때 쓰는 말이다.
사기업 브랜드 이름을 빌려 특정 지역 학생들을 조롱한 행위에 그 단어를 붙이는 것은 언어의 남용이다.

다섯째. 그렇다고 학생 신상털기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는 분명히 해야 한다.
미성년자 명단 유포, 얼굴 캡처 협박, 야구부와 무관한 일반 학생을 향한 손가락질, 등굣길 학생에게 던진 위협적인 말.
이것들은 전부 잘못이다.
"쓰레기 양성교육"이라 적힌 화환은 학교 전체 학생을 겨냥한 언어 폭력이다.
등교 때 교복을 못 입게 만든 상황도 정상이 아니다.
이것은 진짜 2차 피해다.
그러나 이 진짜 2차 피해를 근거로 징계 자체를 없애자는 결론으로 건너뛰면 안 된다.
두 문제는 별개다.
신상털기는 신상털기대로 막고, 징계는 징계대로 하는 것이 맞다.

막아야 할 진짜 2차 피해

2차 피해가 아닌 것

미성년자 신상 유포

출전정지 징계로 대회에 못 나가는 것

등굣길 학생 위협

징계 기록이 진학에 반영되는 것

사건과 무관한 재학생 비난

언론이 사실을 보도하는 것

"선수 생명을 끊자"는 온라인 선동

잘못이 잘못이라고 계속 말해지는 것

학교 전체를 겨냥한 모욕 화환

스스로 한 행동의 결과를 감당하는 것

8. 혐오에 관용을 베풀면 왜 안 되는가

"어린 학생인데 봐주자"는 말은 따뜻하다.
그러나 혐오 표현에 관해서는 답을 달리해야 한다.
이유를 넓게 살핀다.

가. 관용의 역설
철학자 칼 포퍼는 1945년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이렇게 정리했다.
무제한의 관용은 관용의 소멸로 이어진다.
불관용에 대해서까지 무제한으로 관용하면, 관용하는 쪽이 결국 파괴된다.
그래서 관용 사회는 불관용에 관용하지 않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포퍼는 이성적 논쟁이 가능한 한 논쟁으로 대응하라고 했다.
다만 논쟁을 거부하고 조롱과 주먹으로 답하는 세력에게는 관용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탱크데이"는 논쟁이 아니다.
죽은 사람을 죽인 방식으로 놀리는 말이다.

나. 혐오 표현은 '반복'으로 규범을 만든다
혐오 표현의 위험은 한 번의 발언에 있지 않다.
반복되어 '이 정도는 해도 되는 말'이 되는 데 있다.
처벌하지 않으면 그것은 승인이다.
승인된 표현은 다음 세대에 학습된다.
이 사건이 정확히 그 증거다.
5월에 대기업이 '탱크데이'를 내걸었다.
6월에 고등학생들이 야구장에서 그 단어를 외쳤다.
한 달이다.
어른의 언어가 아이의 입으로 옮겨 가는 데 한 달이 걸렸다.

다. 국제 기준은 이 문제를 '자유'가 아니라 '차별'로 본다

기준

내용

자유권규약 제20조

차별·적의·폭력의 선동이 되는 증오의 고취는 법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국은 이 조약의 당사국이다.

독일 형법 제130조

민중선동죄.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 선동, 나치 범죄의 부인·왜소화를 형사처벌한다. 관용의 역설을 국가가 제도로 답한 대표적 사례다.

FIFA 징계규정

차별 행위에 대해 경고를 넘어 몰수패, 무관중 경기, 승점 삭감, 강등까지 규정한다. 팬 한 명의 행위에 구단 전체가 책임지는 구조다. "미성년자라서" "몰라서"는 감경 사유로 잘 통하지 않는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2021년 시행.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형사처벌한다. 대한민국이 이미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입법으로 선언했다는 뜻이다.

라. 조롱의 대상이 누구인지
1980년 5월 광주에서 국가가 자기 국민을 향해 군대를 보냈다.
정부가 인정한 사망자는 160여 명, 행방불명자는 80여 명 수준이며 부상·구금 피해자는 수천 명에 이른다.
그중 상당수가 10대였다.
지금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과 같은 나이였다.
"탱크데이"라는 말은 그 아이들이 죽은 방식을 축제 이름으로 바꾼 것이다.
이것을 "커피 마시러 가자는 말"이라고 옹호하는 어른이 있다는 사실이 이 사건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다.

마. 그러나 '관용 금지'가 '엄벌 만능'은 아니다
여기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혐오에 관용을 베풀면 안 된다는 말은, 학생을 사회에서 지우자는 말이 아니다.
관용하면 안 되는 것은 혐오 표현이라는 행위다.
사람은 교정하고 회복시켜야 한다.
핵심은 순서다.
책임이 먼저, 회복이 나중이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순서가 뒤집힌 것이다.
책임을 지기 전에 회복부터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진짜 물어야 할 질문
"이 학생들을 얼마나 세게 때릴 것인가"가 아니다.
"이 학생들이 5·18을 조롱하는 말을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는가"다.
그리고 "그 어른들은 무엇을 책임졌는가"다.
5월 18일에 '탱크데이' 행사를 결재한 어른들은 대표 한 명의 해임으로 끝났다.
방송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말한 어른들은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았다.
현장에서 제지하지 못한 지도자는 징계가 유보됐다.
그리고 미성년자 36명만 상담실에 앉아 있다.
이것이 정의로운 배분인가.

9. 언론 강령에 비추어 본 이 기사

기준

평가

근거

신문윤리실천요강 — 취재원 명시

보통

의원실 출처는 밝혔다. 다만 "전언", "알려졌다", "전해졌다"가 반복된다. 핵심 정보의 상당수가 익명 전언이다.

언론윤리헌장 — 균형과 다양성

미흡

인용된 유일한 정치인이 김재섭 의원 한 명이다. 반대 견해를 가진 인사, 5·18 단체, 인권 전문가의 목소리가 없다. 사실상 한 방향 기사다.

인권보도준칙 — 사건 맥락 제시

미흡

재심과 가처분이라는 결정적 맥락이 통째로 빠졌다. 독자는 "학생들이 처벌만 받고 있다"고 오해하게 된다.

인권보도준칙 — 아동·청소년 보호

양호

개인 특정 정보는 없다. 학년별 인원까지만 제시했다. 이 부분은 적절하다.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선언

미흡

사건을 "지역 비하 논란"으로 축약했다. 이 구호가 극우 커뮤니티에서 유래한 혐오 표현이라는 성격 규정이 없다. 성격을 흐리면 옹호 논리에 힘이 실린다.

제목과 본문의 일치

미흡

제목은 "높은 스트레스 호소"인데, 본문의 교육청 평가는 "일반적인 반응 수준"이다. 완화 정보가 제목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신건강 정보 취급

미흡

특정 학생의 심리검사 결과 경향이 의원실 자료를 통해 언론에 전달됐다. 개인이 특정되지 않았다 해도, 미성년자의 상담·검사 정보가 정치적 논쟁의 자료로 유통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았어야 한다.

마지막 항목을 강조한다.
학생의 심리상담은 학생을 위한 것이다.
그 결과가 의원실을 거쳐 언론에 나오고, 재심 5일 전에 보도되는 구조는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학생을 도구로 쓰지 말라고 말하는 기사가, 학생의 상담 결과를 자료로 쓰고 있다.

10.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판만으로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대상

해야 할 일

KBSA·대한체육회

규정부터 고쳐야 한다. '경기방해'라는 모호한 조항으로 혐오 표현을 처리하니 "졸속"이라는 반격을 받았다. 혐오·차별 행위를 별도 징계 사유로 명문화하고, 단계별 양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다음 사건에서 또 여론에 따라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방법뿐이다.

징계 절차

사건 이틀 만의 의결, 전날 통보된 출석 요구, 서면 경위서만으로 확정. 이것은 감경 논리에 정당한 빌미를 준다. 절차를 지켜야 처분이 살아남는다. 급한 처벌은 처벌을 무너뜨린다.

어른의 책임

지도자와 경기 운영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학생 팀만 처분한 것은 순서가 틀렸다. 학생만 벌하고 어른은 넘어가는 구조가 "여론무마용"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징계의 형태

출전정지 일수만이 답은 아니다. 회복적 사법의 방식이 있다. 5·18 유족과의 대면 대화, 사료 정리 봉사, 기록 학습 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완료해야 출전 자격을 회복하는 조건부 구조. 벌을 없애지 않으면서 교육이 된다.

교육 당국

학생 선수는 수업 결손이 많은 집단이다. 훈련과 대회로 역사 수업을 못 듣는 구조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 "몰랐다"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다.

언론

단독 기사에도 맥락을 넣어야 한다. 재심 일정, 가처분, 경위서, 개인 징계 미실시. 이 네 가지 중 하나만 있었어도 이 기사는 전혀 다른 기사가 됐다.

시민

신상털기를 멈춰야 한다.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폭력이며,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자리를 내주는 최악의 수다. 화환 대신 기록을, 조리돌림 대신 제도를.

한 가지 더.
7월 20일 재심에서 징계가 감경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용서했고 사회적 흐름도 그렇다.
그 결정 자체를 미리 비난할 생각은 없다.
다만 조건은 있어야 한다.
감경한다면 그 대가로 무엇을 하게 할 것인지가 함께 나와야 한다.
아무 조건 없이 시간만 줄여 주는 감경은 관용이 아니다.
그것은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5년 뒤 또 다른 경기장에서 같은 구호가 나올 것이다.

11. 마지막으로

공자는 『논어』 헌문 편에서 이렇게 답했다.
누군가 "덕으로 원한을 갚으면 어떻습니까"라고 묻자 공자가 되물었다.
"그러면 덕은 무엇으로 갚겠는가."
그리고 말했다.
"곧음으로 원한을 갚고, 덕으로 덕을 갚으라."

이 말은 복수를 하라는 뜻이 아니다.
원한에는 곧음(直)으로 답하라는 뜻이다.
곧음이란 사실을 사실대로 두는 것이다.
잘못을 잘못이라 하고, 그에 맞는 값을 매기는 것이다.
잘못에까지 무조건 덕을 베풀면, 정작 덕을 베풀 자리에 줄 것이 남지 않는다.
용서가 값싸지면 용서의 가치가 사라진다.

5·18 단체들은 "5·18 정신의 핵심은 배제가 아닌 포용"이라고 했다.
그 말은 옳다.
다만 그 말은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말이다.
가해자가 그 말을 인용해 자기 감경 사유로 쓰는 순간, 그것은 포용이 아니라 이용이 된다.

공자는 또 말했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
잘못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열여덟 살은 잘못할 수 있다.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 잘못을 인정한 뒤에 다시 물러서는 것, 사과한 뒤에 사과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내는 것.
그것이 잘못이다.

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낙인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면제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이름이다.
자기가 조롱한 사람들의 이름.
그 이름을 알게 되는 순간, 상담실보다 그 자리가 더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마지막 문장은 이것이다.
용서는 피해자가 주는 것이지, 가해자가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관용은 잘못을 지우는 도구가 아니라, 잘못을 인정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다.
선물을 요구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다.


이 분석 내용은 'Claude'이 작성하였으며, 원하시면 마음대로 퍼가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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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구구탄별

    구구탄별 Lv.1

    15:19 · 119.♡.249.28

    남의 머리위에 오줌싸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걸 용서받고자 하는 심보를 가진 자들이 득세하는 사회구조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난 괴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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