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하고 중수청은 수사를 담당합니다.
web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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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5일 PM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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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하고 중수청은 수사를 담당합니다.

이것이 국회가 검찰청 법을 폐지하고 공소청 법과 중수청 법을 만들고 각 기관을 새롭게 신설한다는겁니다.

과거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 로서 범죄수사 및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고,

형사재판이 확정된후 그 집행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분리하고자 한것이 공소청 과 중수청 신설 인겁니다.

그 역할이 사라지는것이 아니라 분리하여 각 기관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겁니다.

지금 까지 검찰은 너무나 많은 권한을 하나의 기관이 맡고 있다 보니 각종 문제점이 생겼고

이를 해결 해야하는 필요가 생겼습니다.

하나의 조직인 검찰이 공소청 과 중수청이 된다고 해도 그 역할은 변함이 없을텐데,

수사권 과 기소권을 둘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조직 형태인 조직을 계속 유지 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않됩니다.

오만과 고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와 국민에게 죄를 짓는 행위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2)

  • iStpik

    iStpik Lv.1

    07.15 · 118.♡.12.25

    매번 서민 타령하는거 보면 서민이 당한 문제는 그다지 중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거지요.

  • 농약벌컥벌컥

    농약벌컥벌컥 Lv.1

    07.15 · 211.♡.184.190

    검찰의 오랜꿈이 중수청이었죠 근데 그걸 만들어준 모양새가되버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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