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법안의 보안수사 범위!!
염장마왕

Lv.1 염장마왕 (58.♡.181.20)

2026년 7월 16일 AM 08:50

조회 557 공감 0
  1. 특정강력범죄와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학대나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2.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

  3. 구속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사건 등 처리 시한이 촉박한 사건

  4. 여러 건의 사건 병합 필요가 있거나 피해자 이의신청 등

이러면 전부 다 허용하는거 아닌가요?

경찰이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이 발부된 구속 사건은 전부 보완수사할 수 있고

경찰이 한개 혐의로 송치했는데 다른 범죄혐의가 있으면 보완수사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의신청(고소한 당사자)가 하면 보완수사 할 수 있으면

거의 100%를 보완수사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 그리고 중요사건 송치의무도 있네요.

경찰의 인지사건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및 민생범죄는 모두 검사에게 송치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거의 전건 송치네요. .

댓글 (13)

  • Ellie380

    Ellie380 Lv.1

    08:52 · 211.♡.137.72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죠

    논리가 처참하네요

  • 나이스박

    나이스박 Lv.1

    08:52 · 221.♡.101.46

    등...자가 또 있네요..

    홍의원은 도데체 왜 이러나요?

  • Nyang

    Nyang Lv.1

    08:52 · 106.♡.8.27

    그냥 이름만 보완수사죠. 오히려 지금보다 더 좋을겁니다. 짜잘한 사건 수사안해도 되고, 더 돈되는 사건만 다루고, 정치검찰화 할 수 있어요

  • 꿈부

    꿈부 Lv.1

    08:52 · 221.♡.40.37

    그냥 수사권 유지 법안 아닌가요?

  • willy

    willy Lv.1

    08:54 · 121.♡.154.251

    그냥 이름만 바꾸자는거죠. 보는 내내 너무 열받아서 진짜.

  • UrsaMinor

    UrsaMinor Lv.1

    08:54 · 121.♡.77.65

    그냥 기존 검찰 그대로 인데요??

  • 마을이

    마을이 Lv.1

    08:54 · 218.♡.171.44

    피해자가 이의신청(고소한 당사자)가 하면 보완수사

    -> 전관 변호사가 피해자 대리로 고소하고... 바로 이의신청하면 검찰 개입 가능하겠군요.

    어떻게든 카르텔은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것 같군요. -0-

  • Container

    Container Lv.1 → 마을이

    08:57 · 112.♡.87.78

    와 그러고 보니 이게 만능치트키가 되겠군요.

  • 케이건

    케이건 Lv.1

    08:57 · 165.♡.228.248

    지금보니 4항목 모두 '등' 이 포함됐네요.

    3,4번은 범죄 범위 제한 조차 없고...

    어디가 제한적인 보완수사 라는거죠??

  • elillill

    elillill Lv.1

    08:59 · 125.♡.9.112

    수사개시권 없는건 2찍시민단체들이 알아서 고발 전방위로 해주는데 개시권없다는 말은 그냥 장식수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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