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톺아보기] "선생님 파란색이죠?"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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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6일 AM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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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톺아보기] "선생님 파란색이죠?"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세 가지



// "선생님 파란색이죠?"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세 가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22676


[기사 톺아보기]
"선생님 파란색이죠?"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세 가지

이 글은 AI(Claude)가 작성한 분석 글로,
기사를 바탕으로 더 다양한 시각과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바쁘시거나 관심이 없으시다면 편하게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분석 대상: 오마이뉴스, 2026년 7월 16일 게재.
[혐오는 '농담'의 얼굴로 온다③] 역사가 증명한 '위험한 조합', 완벽하게 갖춰진 시대.
글쓴이: 이종관(현직 역사교사).
5부작 연재 중 세 번째 편이며, 2026년 6월 29일 청룡기 고교야구 배재고-광주일고 경기에서 벌어진 5·18 조롱 응원 사태를 배경으로 합니다.

1. 기사 이해 돕기

이 기사는 역사교사가 쓴 칼럼이다.
사실 보도가 아니라 관점과 해석을 담은 글이다.
따라서 '무엇을 주장하는가'와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나누어 읽어야 한다.

기사의 뼈대는 단순하다.
아이들의 혐오는 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그 구조는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첫째 불안한 사회, 둘째 그것을 실어 나르는 기술, 셋째 죄책감을 지워 주는 '놀이'라는 포장이다.

기사의 핵심 문장.
"달라진 것은 표적의 이름과, 그 표적을 실어 나르는 기술의 속도뿐이다."

기사에 나온 용어를 먼저 풀어 둔다.

용어

원뜻과 쉬운 설명

말레우스 말레피카룸

라틴어 Malleus Maleficarum, '마녀를 심판하는 망치'. 1487년 도미니코회 수도사 하인리히 크라머가 쓴 책. 누가 마녀인지 가려내고 어떻게 고문·처형하는지를 적었다. 쉽게 말하면 혐오의 사용설명서다.

소빙기

Little Ice Age.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지구 평균기온이 조금 낮았던 시기. 농사가 자주 망했다. 굶주림은 곧 불안이 되었다.

간토(관동)대학살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 지역 대지진 직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유언비어가 퍼지며 자경단과 일부 관헌이 조선인을 학살한 사건.

자경단

自警團. 국가가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무장 조직. 법 절차 없이 사람을 붙잡고 심문했다. 재난 때 흔히 등장한다.

필터버블

Filter Bubble. 2011년 엘리 프레이저가 제시한 개념. 추천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할 것만 골라 보여 주면서, 나도 모르게 거품 안에 갇히는 현상.

밈(meme)

1976년 리처드 도킨스가 만든 말. 유전자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복제되며 퍼지는 문화 조각. 요즘은 짤·유행어를 뜻한다.

정서적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조항이 넓어서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신고 대상이 되는 일이 문제가 되어 왔다.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 교사의 지도를 정치 성향 문제로 바꿔치기해 무력화하는 화법이다.

배경 사건을 모르는 독자를 위해 정리한다.
2026년 6월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청룡기 고교야구 배재고와 광주제일고의 경기가 열렸다.
배재고 측 일부 학생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스타벅스의 별 문양과 5·18 당시 계엄군 장갑차를 연결한, 광주를 겨냥한 조롱 구호로 지목되었다.
이 사건은 개별 학교의 사고가 아니라 청소년 혐오 문화의 단면으로 받아들여졌다.

2. 기사가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

기사가 말한 것

빠져 있는 것

혐오는 구조의 산물이다

구조 탓만 하면 개인의 책임이 사라진다. 구조와 책임을 어떻게 함께 물을지에 대한 답이 없다

교사가 민원이 두려워 침묵한다

2023년 9월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면책 구조가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

해법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해외는 이미 형사처벌과 학교 매뉴얼로 대응 중이라는 구체적 사례

알고리즘이 인쇄술을 대신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 독일 네트워크집행법(NetzDG), EU 디지털서비스법(DSA) 같은 제도적 수단

5·18 조롱이 문제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가 이미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조항이 '허위사실 유포'에만 적용된다는 한계

전교조 설문을 근거로 든다

표본 수, 조사 시기, 조사 방식이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독자가 신뢰도를 판단할 수 없다

아이들 탓이 아니다

피해자, 즉 광주와 5·18 유족이 실제로 입은 피해에 대한 서술이 없다. 가해 구조 분석에 집중한 결과다

사실 확인이 필요한 지점을 짚는다.
기사는 "지난 겨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설문"이라고만 썼다.
언론에 보도된 전교조 조사는 2025년 6월 유·초·중등 교사 115명 대상 온라인 설문이며, 38%인 42명이 수업 중 학생의 역사 왜곡이나 혐오 발언을 겪었다고 답했다.
115명은 전국 교사 수에 비해 매우 작은 표본이다.
자발적 응답 방식이라 관심 있는 교사가 더 많이 응답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조사는 '현상이 있다'는 근거로는 쓸 수 있지만, '다수가 그렇다'는 근거로 쓰기는 약하다.
기사가 표본 규모를 밝히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반면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인식조사에서는 학교에서 혐오표현을 접했다는 응답이 57%, 직접 사용해 봤다는 응답이 약 24%로 나타났다.
이 조사가 오히려 기사의 주장을 더 튼튼하게 받쳐 준다.

3. 혐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이 논쟁의 결론부터 말한다.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 안에 있지 않다.
이것은 의견이 아니라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재판소가 이미 정리한 법리다.

첫째, 국제규범이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ICCPR) 제20조 제2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에 해당되는 민족, 인종 또는 종교에 대한 증오의 고취는 법률로 금지된다."
금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 금지'된다'이다.
대한민국은 1990년 이 규약에 가입했다.
즉 혐오 선동의 금지는 우리가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한 의무다.

둘째, 표현의 자유 자체가 한계를 내장하고 있다.
같은 규약 제19조 제3항은 표현의 자유 행사에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고 명시한다.
유럽인권협약 제10조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타인의 명예와 권리의 보호"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4항도 같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표현의 자유는 처음부터 무제한이 아니었다.

셋째, 유엔이 판단 기준을 이미 만들어 두었다.
2012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채택한 라바트 행동계획(Rabat Plan of Action)은 6단계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기준

배재고 사태 대입

맥락(Context)

발언이 나온 사회적·정치적 상황

국가폭력 피해 지역을 향한 조롱

화자(Speaker)

말한 사람의 지위와 영향력

미성년 학생, 영향력은 제한적

의도(Intent)

고의로 증오를 고취했는가

'놀이'라 주장하나 표적은 명확

내용·형식

얼마나 직접적이고 선동적인가

집단 구호, 반복, 공개

전파 범위

얼마나 널리 도달했는가

중계 영상으로 전국 확산

개연성·급박성

실제 해악이 일어날 가능성

직접 폭력은 아니나 왜곡 재생산

라바트 기준의 핵심은 균형이다.
모든 불쾌한 말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다.
과잉 규제는 오히려 소수자의 입을 막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경계도 함께 담고 있다.
형사처벌은 가장 극단적인 선동에만, 법률에 근거해, 비례적으로 하라는 것이 이 문서의 결론이다.
그러므로 이 사태에서 학생 개개인을 감옥에 보내자는 결론은 라바트 기준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과 제도다.

넷째,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단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제3항은 성별·종교·인종·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금지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혐오표현은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는 이유였다.
정당한 근거 없이 오로지 타인을 비방할 목적의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섯째, 혐오는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죽인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35호는 이 점을 정확히 짚었다.
인종주의적 혐오표현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침묵시킨다.
그리고 혐오표현 금지와 표현의 자유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고 선언했다.
한쪽을 늘리면 다른 쪽이 줄어드는 저울이 아니라는 뜻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표현의 자유는 '무엇을 말할 자유'다.
혐오는 '누군가를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다.
혐오를 표현의 자유로 옹호하는 것은,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죽이는 일이다.

미국은 왜 다른가.
반론으로 흔히 미국이 거론된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 때문에 혐오표현 자체를 처벌하지 않는다.
1969년 브란덴버그 대 오하이오 판결은 '임박한 불법행위를 선동하고 실제로 그럴 개연성이 있을 때'만 규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미국의 이 기준은 국제사회의 표준이 아니라 예외다.
그리고 미국조차 학교 안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다룬다.
연방 교육부와 주 교육당국은 혐오표현을 언어적 학교폭력으로 규정한다.
학교는 학생을 혐오표현으로부터 보호할 법적 의무를 진다.
즉 '길거리에서 처벌하지 않는 것'과 '교실에서 방치해도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게다가 미국 대법원도 1942년 채플린스키 판결에서 '싸움을 거는 말(fighting words)'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했다.
1992년 R.A.V. 판결에서 십자가 소각 조례를 무효화하기는 했으나, 2003년 버지니아 대 블랙 판결에서는 협박 의도가 있는 십자가 소각은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미국조차 '아무 말이나 다 된다'는 나라가 아니다.

4. 해외는 학생의 혐오를 이렇게 다룬다

기사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이미 합의를 마치고 제도를 돌리고 있다.
아래는 확인 가능한 사례들이다.

독일: 학교장이 경찰과 공조한다
2019년 바이에른주 그라핑어 김나지움에서 학급 단체 채팅방에 나치 문양과 가스실 관련 용어가 등장했다.
학교장은 이를 덮지 않았다.
즉시 경찰과 공조해 사건을 처리했고, 학생 3명에게 나치 문양 사용과 특정 민족에 대한 증오표현 혐의가 적용됐다.
근거 법은 독일 형법 제86a조와 제130조다.
제86a조는 위헌 단체의 상징, 즉 깃발·휘장·제복·구호·경례 방식을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제130조는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증오 선동, 그리고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모욕·비방을 처벌한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역사 왜곡도 처벌 대상이다.
독일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나치가 민주적 절차로 집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은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택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할 자유는 민주주의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독일: 처벌만 하지 않는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인종·종교·성별에 따른 차별과 혐오에 맞설 역량을 기르는 학습 목표를 교육과정에 명시했다.
각 주는 학생평화상 시상, 가짜뉴스·혐오표현 대응 캠페인을 운영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육부는 학교의 반유대주의 예방을 위해 대학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처벌은 마지막 수단이고, 교육이 앞에 있다.

영국: 혐오범죄를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분류한다
학교에 경찰 신고를 권고한다.
모든 학교는 행동 교칙(behaviour policy)을 마련할 법적 의무를 진다.
동시에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을 제재할 권한이 교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의무와 권한이 세트로 주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프랑스: 즉시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가 차별에 따른 모욕적·폭력적 행위는 형법상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고지한다.
교원·교직원·학생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즉시 신고하도록 강조한다.
'학교 안에서 조용히 해결한다'는 선택지가 없다.

미국: 국가 통계로 관리한다
혐오표현을 학교폭력의 대표 유형으로 인식한다.
연방 교육부는 관련 갈등 현황을 국가 수준 통계로 축적한다.
측정하지 않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에는 '학교 내 혐오표현' 항목의 국가 통계가 없다.

캐나다: 교사가 혐오를 가르쳐도 처벌한다
캐나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사적 대화가 아닌 상황에서 식별 가능한 집단에 대한 혐오를 고의로 고취한 자를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앨버타주 고등학교 교사 제임스 키그스트라는 학생들에게 반유대주의적 발언을 하고 홀로코스트를 의심하는 발언을 해 기소됐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학생이 아니라 교사가 처벌된 사례라는 점이 중요하다.
교실은 성역이 아니다.

스웨덴: 학생 사물함에 전단을 넣은 것도 유죄다
스웨덴 형법 제16장 제8조는 인종·피부색·국적·종교·성적 지향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위협하거나 경멸하는 진술을 처벌한다.
최대 징역 2년이다.
베이델란드(Vejdeland)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학생 사물함에 동성애를 공격하는 전단 100여 장을 넣었다.
유럽인권법원은 유죄를 지지했다.
법원이 특별히 주목한 것이 있다.
그 전단이 "쉽게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민감한 나이의 학생"의 사물함에 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청소년이 대상일 때는 판단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는 뜻이다.
이 대목이 배재고 사태에 던지는 함의는 크다.

노르웨이: 처벌 대신 학교 전체를 바꾼다
노르웨이 홀로코스트연구센터가 운영하는 뎀브라(Dembra)는 '인종주의와 반유대주의에 맞선 민주적 대비'를 뜻한다.
개별 학생을 벌하는 대신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여러 학기에 걸쳐 진행한다.
교사 연수, 학교 문화 진단, 학생 참여를 묶은 프로그램이다.
혐오는 한 시간짜리 특강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국가

법적 수단

학교의 대응 방식

독일

형법 86a조, 130조. 3년 이하 징역

교장이 직접 경찰 공조. 주 교육과정에 반혐오 학습목표 명시

영국

공공질서법, 혐오범죄 가중처벌

학교폭력으로 분류. 행동 교칙 의무화. 교사에 제재 권한 부여

프랑스

형법상 차별적 모욕 처벌

교육부가 즉시 신고 원칙 고지

미국

표현 자체는 불처벌. 혐오범죄는 가중처벌

언어적 학교폭력으로 규정. 학교에 보호 의무. 국가 통계 관리

캐나다

형법 319조 2항. 2년 이하 징역

교사의 교실 내 혐오 발언도 형사처벌

스웨덴

형법 16장 8조. 2년 이하 징역

학생 대상 전단 배포 유죄. 청소년 대상일 때 기준 강화

노르웨이

형법상 혐오표현 처벌 조항 존재

Dembra. 학교 단위 장기 예방 프로그램

한국

포괄적 혐오표현 처벌 조항 없음. 5·18 특별법 8조는 허위사실 유포만

전국 단위 매뉴얼 없음. 교사 개인의 판단에 맡겨져 있음

표를 보면 한 줄이 눈에 띈다.
마지막 줄이다.
다른 나라는 국가가 기준을 정하고 학교가 그 기준을 집행한다.
한국은 국가가 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교사 개인이 혼자 판단하고 혼자 감당한다.
기사가 말한 "교실은 계속 혼자 싸우다 지쳐 갈 것"이라는 문장은 과장이 아니다.
그것은 제도 설계의 필연적 결과다.

5. 한국의 법은 이미 있다. 다만 학교에 닿지 않는다

기사가 언급하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있다.
5·18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이 이미 존재한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신문·잡지·방송·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공연물의 전시·게시·상영,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 입법례를 참조해 2021년 신설됐다.
실제로 적용된다.
2026년 6월, 서울 관악경찰서는 SNS에 '5·18은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올린 남성을 이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유튜브로 북한군 개입설을 13차례 유포한 사람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 구멍이 있다.
현행 제8조는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한다.
"스타벅스 가야지"는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다.
조롱이고 희화화다.
현행법으로는 걸리지 않는다.
2026년 5월 22일 전진숙 의원 등 11인이 비방·희화화·조롱까지 처벌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 이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무조건 찬성하지 않는다.
라바트 행동계획이 경고한 그대로다.
'조롱'과 '희화화'는 개념이 모호하다.
모호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정치적으로 악용된다.
자유권규약 일반논평 34호는 법률이 "충분히 정밀하게 공식화되어" 집행자에게 "제약 없는 재량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게다가 조롱한 이들이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은 사실상 답이 아니다.
법으로 입을 막으면 혐오는 지하로 내려가 더 은밀한 밈이 된다.
필요한 것은 형벌의 확장이 아니라 교육의 정상화다.
이것이 다음 장에 힘을 싣는 이유다.

참고로 관련 법제를 정리한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을 규정한다.
2025년 12월에는 간토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100년이 넘어서야 진상규명의 법적 근거가 생겼다는 뜻이다.
기억하지 않은 대가는 늘 이렇게 늦게 청구된다.

6. 교육감과 교육부가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이 사태의 해법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다.
교사 개인의 용기에 맡겨 둔 일을, 국가의 표준으로 옮겨야 한다.
그 이유를 하나씩 짚는다.

이유 1. 매뉴얼이 없으면 교사의 지도는 '개인의 의견'이 된다
"선생님 파란색이에요?"라는 반문이 성립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지도의 근거가 교사 개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근거가 교육부 고시와 교육청 매뉴얼에 있으면 반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때 교사는 이렇게 답할 수 있다.
"이건 내 의견이 아니라 학칙과 지침이다."
독일 교장이 경찰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규정이 있어서다.

이유 2. 이미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데 활용되지 않고 있다
2023년 9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가 시행됐다.
이 고시의 해설서는 명확히 밝힌다.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그에 따른 학칙에 의거해 이루어진 교원의 생활지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하지 않는다.
즉 고시와 학칙에 '혐오표현 지도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면, 그 절차대로 한 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학칙에 그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법의 방패는 이미 주어졌는데, 방패에 손잡이가 달려 있지 않은 상태다.
교육감이 표준 학칙 개정안을 내려보내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이유 3. 학교는 학생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
조롱하는 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조롱당하는 학생이 있다.
광주 출신 학생, 5·18 유족의 후손, 이주배경 학생, 장애 학생, 성소수자 학생이 그 교실에 앉아 있다.
교사가 침묵하면 그것은 중립이 아니다.
가해자 편에 서는 것이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학교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학교에 명시적 보호 의무를 지운 이유가 이것이다.

이유 4. 청소년의 혐오는 신념이 아니라 학습된 습관이다
혐오표현을 쓰는 청소년의 절반 이상은 재미나 농담으로 쓰거나, 남들이 쓰니까 문제의식 없이 따라 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신념이라면 설득이 어렵다.
습관이라면 교육으로 바뀐다.
지금 개입하면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개입하지 않으면 습관은 신념이 된다.

이유 5. 처벌 가능한 행위를 방치하면 아이를 전과자로 만든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가장 절실한 이유다.
5·18 특별법 제8조는 미성년자를 예외로 두지 않는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능력이 있다.
지금 교실에서 "그냥 밈인데요"라고 말하는 아이는, 몇 년 뒤 성인이 되어 같은 말을 온라인에 쓰고 송치될 수 있다.
2021년 광주경찰청은 5·18 허위사실을 유포한 일간베스트 회원 11명을 이 법으로 송치했다.
교육하지 않는 것은 아이를 지켜 주는 것이 아니다.
아이를 법정으로 떠미는 것이다.
매뉴얼은 아이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유 6. 국가 통계가 없으면 정책이 불가능하다
미국은 학교 내 혐오 갈등을 국가 통계로 관리한다.
한국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혐오표현' 항목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터질 때마다 115명짜리 설문을 근거로 이야기해야 한다.
측정되지 않는 문제는 예산도 받지 못하고 정책도 되지 못한다.
교육부가 실태조사 문항 하나를 추가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유 7. 17개 시도교육청이 제각각이면 형평성이 무너진다
같은 행동에 대해 어느 학교는 훈계, 어느 학교는 선도위원회, 어느 학교는 무대응이다.
학생 입장에서는 운이다.
운에 좌우되는 규범은 규범이 아니다.
교육감협의회 차원의 공통 기준이 필요한 이유다.

이유 8. 민원의 공포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다
기사가 정확히 지적한 대목이다.
교사가 심각성을 몰라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민원과 보복이 두려워 침묵한다.
이것은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 배분의 문제다.
위험을 개인에게 지우면 개인은 합리적으로 침묵을 선택한다.
매뉴얼은 그 위험을 기관으로 옮기는 장치다.
교사가 매뉴얼대로 했다면, 그 다음 민원은 교육청이 받아야 한다.

이유 9. 알고리즘과 경쟁하려면 학교도 조직적이어야 한다
기사의 비유는 정확하다.
그때의 인쇄술이 지금의 알고리즘이다.
하루 수 시간씩 조직적으로 작동하는 추천 시스템에 맞서, 연 1회 특강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
노르웨이 Dembra가 여러 학기에 걸친 학교 단위 프로그램인 이유가 이것이다.

이유 10. 이것은 이미 국가의 국제법적 의무다
자유권규약 제20조 제2항은 혐오 선동을 법률로 금지하도록 요구한다.
아동권리협약 제29조는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지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026년 6월 18일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독일·영국·프랑스·핀란드의 국가행동계획을 예시로 들며 범정부적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매뉴얼 제작은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이행 의무다.

주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에 '혐오표현 대응' 항목 신설.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혐오표현 문항 추가. 국가 통계 축적

교육감

표준 학칙에 혐오표현 지도 근거 조항 삽입. 교사 대신 민원을 받는 교육청 전담 창구 설치

학교

1차 즉시 중단, 2차 교육적 개입, 3차 선도위원회로 이어지는 3단계 절차 명문화

교사

개인 의견이 아니라 규정을 근거로 지도. 기록 남기기. 혼자 판단하지 않기

국회

모호한 처벌 확대보다 학교 예방교육의 법적 근거와 예산 확보 우선

플랫폼

미성년 계정 추천 알고리즘의 혐오 콘텐츠 증폭 여부 공개. EU 디지털서비스법의 위험평가 의무 참고

매뉴얼의 목적을 오해하면 안 된다.
아이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교사가 아이를 가르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교실에서 사라진 것은 아이의 인성이 아니라, 교사의 발판이다.

7. 기사의 논지를 더 밀고 나가면

'놀이'라는 포장을 더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기사는 '놀이'가 죄책감을 지운다고 했다.
사회심리학은 이것을 도덕적 이탈(moral disengagement)이라 부른다.
앨버트 반두라가 정리한 개념이다.
사람은 나쁜 짓을 할 때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급하는 여러 장치를 쓴다.
완곡한 표현으로 바꾸기, 책임을 분산시키기, 피해자를 사람이 아닌 것으로 만들기다.
'밈'과 '드립'은 이 셋을 한꺼번에 해낸다.
행위의 이름을 바꾸고, 다 같이 했으니 책임이 흩어지고, 피해자는 놀이의 소재가 된다.

그래서 대응의 첫 단추가 정해진다.
"그 말 하지 마"가 아니다.
"그 말이 무엇을 하는 말인지 정확히 말해 보라"이다.
'탱크 데이'가 무슨 뜻인지 아이 입으로 풀어 말하게 하면 놀이의 포장이 벗겨진다.
포장이 벗겨지면 대부분의 아이는 스스로 멈춘다.
기사 2편의 제목이 정확히 그것을 보여 준다.
"그냥 웃긴 말인 줄 알았어요"라며 고개 숙인 학생의 이야기다.

알고리즘 비유는 절반만 맞다.
기사는 인쇄술이 알고리즘이 되었다고 했다.
좋은 비유다.
다만 결정적 차이가 하나 있다.
인쇄기는 주인이 있었다.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을 찍어 낸 인쇄업자는 자기가 무엇을 찍는지 알았다.
알고리즘은 다르다.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혐오를 증폭한다.
분노와 조롱이 체류시간을 늘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임을 물을 대상이 흐려진다.
이것이 오늘의 문제가 더 어려운 이유다.
동시에 이것이 규제의 방향도 알려 준다.
'나쁜 의도'를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증폭 구조'의 위험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EU 디지털서비스법이 초대형 플랫폼에 체계적 위험평가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구조론에도 함정이 있다.
기사는 "아이들 탓이 아니라 구조 탓"이라고 단호히 말한다.
방향은 옳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위험하다.
구조가 모든 것을 설명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된다.
같은 교실, 같은 알고리즘, 같은 입시 압박 아래에서도 조롱하지 않은 아이들이 훨씬 많다.
그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면 구조론은 알리바이가 된다.
기사 자신이 간토대학살을 설명하며 "그들은 보통 사람이었다"고 했다.
맞다.
그런데 한나 아렌트가 아이히만을 두고 말한 결론은 '그러니 어쩔 수 없었다'가 아니었다.
생각하지 않은 것 자체가 책임이라는 것이었다.
구조를 이해하는 것과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다르다.
정확히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구조는 원인이고, 책임은 여전히 각자의 것이다.

범지구적 시야에서 보면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2019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총격범은 온라인 밈 문화의 언어로 범행을 생중계했다.
'농담'과 '진심'의 경계를 지운 것이 그 문화의 핵심이었다.
독일에서는 반유대주의 사건이 증가 추세라는 보고가 반복된다.
유럽 각국은 학교 내 혐오를 국가안보 사안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즉 우리 교실의 "탱크 데이"는 한국의 특수한 병리가 아니다.
전 지구가 동시에 겪고 있는 문제의 한국판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만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만 잘할 이유도 없다.
다른 나라가 먼저 만든 답을 가져다 쓰면 되는 일이다.

8. 언론 강령 준수 점검

기준

평가

근거

혐오 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

충족

혐오 구호를 인용하되 재생산하지 않고 비판적 맥락에 둠

인권보도 준칙

충족

특정 학교·학생을 식별 가능하게 낙인찍지 않음. 구조 분석에 집중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

충족

미성년자를 특정하지 않음

신문윤리실천요강 출처 명시

미흡

전교조 설문의 시기·표본·방식 미표기. 독립신문 6661명 수치의 출처 성격 설명 부족

언론윤리헌장 정확성

보완 필요

"수만 명을 마녀로 처형"은 추정치. 연구자마다 4만에서 6만 명 사이로 편차가 큼. 추정임을 밝히지 않음

AI 생성 이미지 표기

충족

사진 설명에 'AI생성 이미지' 명시

평화통일 보도 제작 준칙

해당 없음

-

칼럼이라는 형식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준수도가 높다.
다만 숫자를 쓸 때는 출처와 성격을 밝혀야 한다.
독립신문의 6661명은 임시정부 기관지의 조사 기록이고, 일본 정부 공식 인정치는 수백 명 수준이다.
기사는 그 편차 자체를 은폐의 증거로 읽었다.
타당한 해석이다.
다만 '어느 쪽이 확정된 사실인가'와 '왜 편차가 생겼는가'는 나누어 설명하는 편이 독자에게 더 친절했을 것이다.

9. 이 기사를 통해 세상을 처음 만나는 이에게

공자는 제자가 평생 지킬 한 마디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其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
그것은 서(恕)일 것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서(恕)라는 글자를 뜯어보면 같을 여(如)와 마음 심(心)이다.
남의 마음을 내 마음과 같게 여기는 것이다.
조롱은 바로 이 여김을 끊는 일이다.
저 사람의 아픔은 내 아픔과 같은 종류가 아니라고 선을 긋는 순간,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된다.

맹자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아주 작다고 했다.
그 작은 차이가 측은지심(惻隱之心)이다.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면 저절로 놀라고 아파하는 마음이다.
맹자는 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했다.
지금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
아이들이 악해진 것이 아니다.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 사이에 '밈'이라는 유리벽이 세워진 것이다.
교육의 일은 그 유리벽을 걷어 내는 일이다.
없는 마음을 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마음이 닿게 하는 것이다.

노자는 말했다.
"天下皆知美之爲美, 斯惡已."
천하가 모두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알면, 그것이 곧 추함이다.
모두가 같은 것을 보고 같이 웃을 때, 그 웃음은 이미 무언가를 짓밟고 있다.
다 같이 웃고 있다는 사실이 옳음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 같이 웃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마녀사냥도 관동의 자경단도 다들 그렇게 하고 있었다.

장자는 조삼모사(朝三暮四) 이야기를 남겼다.
아침에 셋 저녁에 넷이나, 아침에 넷 저녁에 셋이나 합은 같은데 원숭이들은 기뻐하고 노여워했다.
이름만 바꾸었을 뿐인데 마음이 달라진 것이다.
'혐오'를 '밈'이라 이름 붙이면 같은 것이 다른 것이 된다.
'조롱'을 '드립'이라 부르면 죄가 재미가 된다.
이름을 바로잡는 일(正名)이 그래서 첫 번째 일이다.
공자가 정치의 첫 일로 정명을 꼽은 이유가 이것이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하지 않고, 말이 순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기사를 통해 단 하나만 가져간다면 이것이다.
악은 특별한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이 생각하기를 멈출 때 온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멈추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웃음'이다.
그러니 웃음이 터질 때, 딱 한 번만 물어보면 된다.
"지금 누가 웃고 있고, 누가 웃지 못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인다.
이 기사는 아이를 탓하지 말라고 했다.
여기에 한 줄을 더하고 싶다.
아이를 탓하지 말되, 아이를 포기하지도 말라.
탓하지 않는 것과 가르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그냥 웃긴 말인 줄 알았어요"라며 고개 숙인 학생은, 누군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일 수 있었다.
그 한 번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그 아이는 영원히 몰랐을 것이다.
구조를 바꾸는 데는 오래 걸린다.
그러나 한 아이에게 한 번 말해 주는 데는 1분이면 된다.
그리고 그 1분이 쌓여서 구조가 된다.


이 분석 내용은 'Claude'이 작성하였으며, 원하시면 마음대로 퍼가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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