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로봇(?)도 법적으로 보행자네요.
moho

Lv.1 moho (211.♡.251.177)

2026년 7월 16일 PM 10:47

조회 303 공감 0

이렇게 생긴 로봇이나 요즘 서울 등에서 배달하는 로봇이 있던데...

이게 법적으로 '보행자' 라고 하네요.

몰랐는데 무려 23년도에 법으로 제정되었더라고요.

도로교통법 제 2조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배달 로봇이 작아서 운전 중 시야에서 안 보일 확률도 높은데 배달로봇과 사고가 나면 보행자를 친 거라 골치 아플 것 같네요.

반대로 배달로봇도 무단횡단 하거나 차도로 다니는 걸 신고하면 운용자에게 벌금을 물린다고 하긴 합니다만...

댓글 (3)

  • moho

    moho Lv.1 작성자

    07.16 · 211.♡.251.177

    https://www.youtube.com/live/FL56Rpa3Cjo?si=2zBfc9flVfZH2BUJ

    본문에 유튜브 링크가 안 걸리네요...;;;

  • 흑과백의경계

    흑과백의경계 Lv.1

    07.16 · 175.♡.16.184

    로봇이 인도에서 어린 아이들 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 StarMix

    StarMix Lv.1 → 흑과백의경계

    07.16 · 116.♡.151.21

    폭행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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