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하나81 (118.♡.224.14)
2026년 7월 21일 AM 11:38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205501?type=journalists
검찰, '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벌금 2천만원에 항소
공장장 벌금이 나왔다는데 어이가 없네요~
앞선 이 전 기자 허위자백 강요미수사건은 무죄가 났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행동이 언론의 '취재 윤리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 정도의 협박(해악의 고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 또한 법원은 검찰과 모의하여 조종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허위 자백을 하라"며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은 했지만, 협박정도는 아니다???
언론 - 검찰 - 법원 언제나 셋트로 움직이네요~
댓글 (5)
- 탱
탱자나무
07.21 · 175.♡.8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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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rsaMinor
07.21 · 121.♡.77.65
확실히 이재명정부의 검찰은 다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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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올리브형
07.21 · 68.♡.60.217
같은 기자출신에 같은 일을 했는데 한놈은 유죄 다른놈은 무죄.
김용호씨 억울해서 어째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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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NE
07.21 · 220.♡.77.89
생각해보면 현대판 삼사 = 검찰, 법원, 언론
이조전랑을 차지하려는 눈물겨운 당쟁기네요.
저것들을 처리하기 전에는 민생이 어디있겠습니까? ㅠㅠ -
마마요보호자
07.21 · 222.♡.27.9
개가 똥을 끊지
아 검찰 치어리더께서는 이정권의 검찰은 다르다고 하던 데
언제 까지 말을 들을지 생각이 없는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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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 사람들 벌금은 언제나 고액입니다. 유작가, 최강욱 변호사가 그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