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함께 (210.♡.186.13)
2026년 7월 22일 PM 01:34
https://www.cjb.co.kr/home/sub.php?menukey=61&mod=view&P_NO=260722507&PRO_CODE=99
한 교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일반적인 담보 방식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하며 "저당권은 돈을 빌려줄 때 못 받을 때를 대비해서 설정을 해놓는 것으로 만약 못 갚으면 강제로 경매한다든지 행위를 할 수 있는 명문화된 일반적인 법적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어 '매도인이 잔금의 일부를 유예하고 주택을 담보로 설정한 형태인데 은행 대출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고 묻자 "똑같은 행위인데 거래 행위의 주체가 다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잔금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이자도 받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안 부대변인은 "잔금을 유예하면 이자만 해도 상당한데 (이 대통령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거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식으로 증여하면되겠네요..
내가 무이자로 이런 거래하면 잡혀가겠죠?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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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yrandy
13:36 · 121.♡.7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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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민고
13:36 · 101.♡.71.43
이런 뉴스 윤석렬 이름으로 나왔으면
거의없다 기추자 지네 방송에서 2시간 조롱했을겁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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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리앙
13:38 · 59.♡.2.209
차용증이 있어도 이자 줬는지 칼같이 보는게 국세청인데 이자를 안받는다면 더 문제 아닌가요??
- 이
이슈앙
→ 보리앙
13:40 · 39.♡.54.99
부모자식간에도 돈 빌리면 이자를 줘야 하는데요…이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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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흐미
13:38 · 211.♡.203.122
계탔네요 저 집 산 사람은요
- 도
도롱이
13:39 · 106.♡.71.127
당연히 자식하고 무이자 거래를 하면 증여세 탈루를 위한 편법/불법이죠. 모르는 사람간에 거래 편의를 위한 근저당 설정은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간의 거래에도 종종 사용하는 방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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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무
→ 도롱이
13:42 · 103.♡.200.79
친한사람끼리 저렇게 거래하면서
나 저 사람 모르는사람인데요? 하면 알수가 없죠
- 도
도롱이
→ 은무
13:45 · 106.♡.71.127
우선 모르는 사람인데요라고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는 사람과 그렇게 거래하는게 뭐가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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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무
→ 도롱이
13:50 · 103.♡.200.79
모르는 사람간에 거래 편의를 위한 근저당 설정은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지인끼리 거래인데, 모르는사람간의 거래인척 속여서 근저당 잡고 이자 안받아도 아무문제 없는것처럼 남들을 속일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귀
귀가부부부장
→ 도롱이
13:46 · 106.♡.192.127
타인간 증여도 증여세 대상입니다. 사례도 많아요. 이게 허용된다면 지인 껴서 상호 무이자대출 형태로 금전 또는 부동산자금을 증여하면 증여세 0원이 되버리죠. 그래서 증여의제로 세무조사 및 추징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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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특수관계인이 아니라 상관없다. . 인가요 ?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