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걷기 (218.♡.142.31)
2026년 7월 22일 PM 05:51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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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말랭이
17:51 · 223.♡.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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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스트라
17:52 · 49.♡.187.49
첫글과 댓글보고 아..뻔하다..싶어서 넘겼는데
댓글 많이 달렸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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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말랭이
→ 아스트라
17:54 · 223.♡.53.10
꽤 오랫동안 공격온리 패턴만 쓰다보니 카바패턴이 잘 안보여서 다들 안심하고 있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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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17:57 · 116.♡.70.94
고맙습니다~
저도 박제하려고 캡쳐중이었어요.
수고를 덜었네요. -
설설중매
18:12 · 211.♡.2.238
최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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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L⠀
18:13 · 221.♡.221.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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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벼락을쳐다보고
18:17 · 118.♡.66.246
감사합니다.
저도 쉴드글(?)을 쓰기는 했는데... 이 정도는 좀 무리수로 보이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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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 담벼락을쳐다보고 작성자
18:22 · 218.♡.142.31
실드는 칠 수 있죠.
동의는 못해도 충분히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드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외면하고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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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중매
18:26 · 211.♡.2.238
예전부터 하루 종일 게시글을 도배하며 혼자 논쟁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속셈은 뻔하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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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러블리아재
18:34 · 118.♡.74.164
이분글에 동의는 못해주지만 거래자체는 정상적인 거래였고 매도자가 이 과정에서 거래의 수훨성 매매가 등에서 이익을 보는게 없는건 맞고 매수자의 사정이라고 하기엔 좀 뭐한... 재건축 일정의 급작스런 변경으로 인한 배려가 맞는것 같습니다.
매수자에게 급하게 소유권이 필요한 사정이 생긴거죠. 그냥 넘겨줄수는 없으니 최소한의 방어권으로 근저당을 건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위한 꼼수와 편법이라기 보다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했을때 입을 상대방의 손해로 어쩌면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을 물어야할 만큼의 손해를 감수해야 할 일을 배려해준거 맞아요.
이분은 이걸 말하려는거죠.
꼼수와 편법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검찰개혁만 제대로 했어도 편들고 싸워줬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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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보기 힘든 낡은 패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