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유학생 알바비 관련 글을 읽고 저도 하나 적어봅니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그아이디가알고싶다 (75.♡.111.195)

2026년 7월 23일 PM 12:00 · 수정 4회(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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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산골마을 거주민입니다.

10년도 넘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때가 한국사람들이 이 동네에 워홀을 많이 왔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도와준 학생도 워홀러였는데요.

제가 사는 주에서는 하루에 8시간(식사시간 제외), 일주일에 44시간을 넘으면 넘은 시간에 대해 고용주는 시급의 1.5배를 줘야 합니다. 주가 정한 공휴일(1년에 9번 있습니다.)에 일하면 1.5배를 줘야합니다. 그 공휴일에 일하지 않더라도 그 공휴일이 속한 요일에 지난 4주 동안 일을 했으면, 지난 4주 동안의 일평균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공휴일에 일했다면 공휴일에 일한 시간 x 1.5 + 지난 4주 동안의 일평균 임금을 지불해야 하니 보통 시급의 2-2.5배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소규모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되면 가족들이 총출동해서 일합니다. 뒷부분의 일평균 임금 지불은 피하기가 어렵지만, 알바를 쓰지 않으면 시급의 1.5배는 아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런 추가 임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냥 시급만 받고 있는데, 그 때 머물고 있던 집에서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깝고,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몇 달 남지 않아 그냥 다니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다니고, 증거를 모으라고 했습니다. 지난 급여명세서(영어로는 paystub이라고 합니다.), 일한 날, 일한 시간, 공휴일에 일했다면 일을 한 증거, 시간 등을 모두 모으라고 했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일주일 전, 그 업장을 그만두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물론, 고용주는 펄펄 뛰었지만, 뛰거나 말거나, 주 노동청은 약자를 위해 일하는 정부 조직이므로, 고용주가 앞서 말한 추가임금을 지불했다는 증거를 하나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워홀러 학생은 한국에 도착한 후, 그간 못 받은 추가임금을 모두 받게 되었다는 훈훈한 엔딩 스토리입니다.

고용주가 펄펄 뛰면서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요.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까지 하냐...'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돈은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 주고, 그 다음에 추가로 잘해줬다면야... 고맙죠.

댓글 (1)

  • 순후추

    순후추 Lv.1

    12:02 · 223.♡.48.10

    복 받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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