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비오는아침 (1.♡.88.116)
2026년 7월 25일 PM 12:07
모두 보완수사권 폐지만 신경쓰는 사이에 대규모 수사인력이 공소청에 남게 될 판입니다.
아시다시피 수사인력을 그대로 남기면 검찰개혁은 언제라도 원상복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가지 매우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첫째, 이틀전 법사위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의 규모를 3천명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댭변했습니다! 현재 검찰청의 수사관만 해도 6천 5백명 이상입니다. 이 말뜻은 검찰청 수사관을 최대한 중수청으로 옮겨도 3천 5백명 이상이 공소청에 그대로 남는다는 겁니다. 경찰청이나 외부 공채까지 감안하면 수사관은 4천명 이상 공소청에 남을 수 있습니다. 명칭이야 적당히 바꾸겠지요. 수사관 대신에 조사관 등등으로. 그러나 뭐라고 이름 붙이든 이들은 수사인력입니다.
둘째, 신설된 공소청법 부칙 제7조에 보면 검찰청 공무원은 공소청 공무원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검찰수사관들은 자동으로 공소청 소속이 됩니다. 원래 조직이 폐지되면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다른 기관으로 보낼수 있는데 굳이 자동으로 공소청 소속이 된다고 법률에 명시해 놨습니다.
따라서 검찰수사관을 중수청으로 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들을 중수청으로 보낼 때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뜻은 본인이 거부하면 중수청으로 보내기 어렵고, 강제로 전출시키면 대규모 행정소송 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도 존재하므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대부분 수사인력이 공소청에 남는 걸 선택해도 본인의 의사이므로 어쩔수 없다는 핑계가 가능합니다.
셋째, 형사소송법 개정안 하에서도 검사와 수사인력들이 사실상 수사 행위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사의 핵심인 체포, 압수수색, 구속 등 단계 단계마다 검사는 독점적 영장 신청 권한을 행사합니다. 경찰은 검사가 거부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수사의 또다른 핵심은 피의자 신문과 참고인 진술을 듣는 것입니다. 참고인은 여차하면 피의자로 전환되므로 결국 비슷합니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려면 신문권도 폐지해야 하지만 진술청취권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존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말장난입니다. 협조 안하면 검사는 바로 보완수사요구권을 이용하여 경찰로 하여금 압수수색하거나 체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와 별 차이 없습니다.
결국 피의자를 사실상 신문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 경찰을 사실상 지휘하면서 수사의 모든 단계를 검찰 마음대로 뒤엎을 수 있습니다. 공소청에 남는 수사인력들은 이러한 사실상의 수사행위를 보조하게 될겁니다.
너무 분통터지지만 공소청에 대규모 수사인력이 남는 것은 공소청법이 이미 공포된 이상 어쩔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검찰개혁은 절반 이상 물건너 간겁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막아야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가 참고인과 피의자를 직접 불러서 사실상 신문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눈 부릅뜨고 이거라도 막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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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잘못하면 경찰이 검찰수사관처럼 검사의 따까리가 될 판입니다.다만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은 헌법에 보장된 사항이라 개헌을 해야합니다.앞으로
-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현실 인식 자체에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민주개혁세력의 주체이자 다수라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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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g0sdM
07.25 · 125.♡.43.30
- 찬
찬비오는아침
→ ig0sdM 작성자
07.25 · 1.♡.88.116
전부 다 해석이라뇨. 제가 근거가 되는 해당 법조문까지 명시했지 않습니까?
공소청 법은 이미 공포가 되어있습니다.
모든 법령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수 있게 되어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세요.
1. 국가공무원은 함부로 해고하거나 전출시킬수 없습니다.
법에 의거해서 해야하죠.
공소청법 부칙 제7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검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확인해보세요. 공소청이 출범하는 순간 검찰청에 남아있는 수사관들은 자동으로 공소청 소속이 됩니다. 현재 6천 5백명 규모에서 최대한 중수청으로 옮겨도 3천명밖에 안되죠. 나머지를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보낼 곳도 없고 그런 계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수사인력이 공소청에 남는것을 선택하면 함부로 중수청으로 못보냅니다.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이고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입니다. 6급 이하 수사관은 임용권자가 각 장관이므로 당사지가 반대하면 다른 기관으로 못보냅니다. 5급 이상 수사관은 법적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수청의 인원 선발은 매우 큰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막판에 검찰개혁은 껍데기만 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대로만 해도 사실상 무소불위 검찰권력은 대부분 그대로 남습니다.
기소권, 영장청구권 독점은 말할것도 없고 보완수사요구권, 수사팀 교체권, 징계권 등등 사실상 경찰을 검찰수사관처럼 부려먹을수 있는 조항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의제기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권한은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은 이대로가면 또다시 실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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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g0sdM
→ 찬비오는아침
07.25 · 125.♡.43.30
혹시 법조인이신가요? 음, 제가 생각했던 것은 ... 공무원에 대한 전근, 발령 관련된 사항이 말씀하신 조항으로 가능하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상 검찰청이 해체되는 상황에서도 이 조항 하나로 발령 불가라고 해석하는 게 가능한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보직이 없는데 수천명 수사관을 공소청에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 등에 대해서 이런 조항에 대한 찬비오는아침 님의 개인적인 해석 외에 더 전문적으로 검토된, 공인된(?) 근거가 있는지를 묻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니어서 다른 전문가 의견을 계속 찾아보는 중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정적인 결론을 말하는 정보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구글에 "검찰 수사관을 중수청, 국수본으로 발령 낼 수 없어?"라고 물었을 때는 이 글의 주장, 해석과 다른 답변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너무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셔서 뭔가 제가 알지 못했던 다른 근거와 정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
- 찬
찬비오는아침
→ ig0sdM 작성자
07.25 · 1.♡.88.116
법조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를 충분히 분석하고 판단할 능력과 경험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1. 검찰청 수사관은 공소청이 출범하면 자동으로 공소청 소속이 됩니다. 공소청법 부칙에 명기되어 있죠.
2. 법무부 소속 공소청에서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동시키려면 6급 이하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5급 이상은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공소청법에 명시되어 있기에 본인이 거부하면 쉽지 않습니다.
3. 보직은 검사의 사무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수사관이 아니고 조사관이라고 부르겠죠. 보완수사요구권을 행사하거나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행사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업무들을 담당할겁니다. 특히 검사의 피의자 및 참고인 면담권이 형사소송법에 포함되게 되면 이들의 조사에 관련된 모든 업무들도 들어갈겁니다. 아마도 핵심수사인력일수록 훗날을 위해 공소청에 남겨두려고 할겁니다.
이상의 내용은 이미 말씀드린건데 자꾸 되풀이되네요. 당연히 이런 내용은 아직 주목받지 못해서 뉴스 검색해도 안나올겁니다. 아마도 시행령을 통해 공소청 인원 규모를 결정할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비로소 나올겁니다. 그때는 이미 어떻게하기엔 늦었죠. 사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나도 괘씸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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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g0sdM
→ 찬비오는아침
07.25 · 125.♡.43.30
답글 고맙습니다. 저도 이후 논의와 실제 법조문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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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삭제된 댓글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다른 분 글에서도 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이 글도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의 규모를 3천명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 외에는 다 해석이네요. 혹시 1. 수사관은 4천명 이상 공소청에 남을 수 있다. 2. 대부분 수사인력이 공소청에 남는 걸 선택해도 본인의 의사이므로 어쩔수 없다 ... 이 부분에 대해 참고하신 발언이나 자료, 보도가 있을까요? 아직 구체적인 조문도 공개된 게 없는데 (저는 못 찾았어요) 지금 너무 확정적인 해석이 난무합니다. 현재까지의 검찰개혁 진척 상황이 아쉽긴 하지만 너무 앞서간 해석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도 민주당도 안돼, 라는 이미지만 남기는 글이 되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