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비오는아침 (1.♡.88.116)
2026년 7월 25일 PM 02:11
수사권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사실상 수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명칭을 현행 신문권이 아니라 조사권이니 진술청취권이니 뭐라고 부르던 똑같습니다. 어차피 검사는 영장청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 비협조적인 참고인이나 피의자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거부하기 힘듭니다.
검찰청에 불려가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서 검사에게 휘둘릴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회유와 협박으로 원하는 진술을 유도하고 사건을 표적수사하려면 반드시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불러서 검사실에서 압박합니다. 모든 조작수사와 편향수사, 피의자나 참고인의 자살 사태가 검사실에 불려간 후에 발생합니다. 신문이 아닌 조사라는 명분으로 수시로 검사실로 불러서 밤샘 조사를 하며 압박할 겁니다.
또한 참고인과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망신주기, 언론플레이는 모두 검찰청에 불러서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검언유착을 통해 피의 사실을 흘리며 검찰청으로 소환하여 마치 범죄가 확정된 사실인양 언론플레이하겠죠. 수년간의 재판을 거쳐 무죄로 확정되도 이미 여론재판은 끝난 다음입니다.
피의자 직접 조사 없이는 기소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헛소리입니다. 피의자는 경찰에서 충분히 조사받으면 됩니다. 부족하면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추가 신문을 하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법정에서 신문하면 됩니다. 판사도 어디 직접 수사하고 신문한 다음에 판결을 하나요?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란 무소불위 권력을 독점한 검사가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수시로 검찰청으로 불러 포토라인에 세우고 밤샘조사를 하고 여러가지 회유와 협박을 통해 사건을 몰고가거나 아예 조작하는 악습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검사에게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권을 허용하면 검찰개혁은 도루묵입니다.
최근 글
최근 댓글
- 제 느낌은 방송을 살리기 위해 게시판을 죽이는 듯.뭐 이해는 갑니다만 갑자기 가장 큰 여론 형성의 장이 사실상 닫혀버리니 매우 곤혹스럽네요.
-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기레기들은 총수를 반명수괴로 몰고가려는데 딴지에서 반명 게시글을 입틀막한다고 하면 상호 모순되잖아요.
- 그게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는게 그분들의 수준
- 지금 잘못하면 경찰이 검찰수사관처럼 검사의 따까리가 될 판입니다.다만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은 헌법에 보장된 사항이라 개헌을 해야합니다.앞으로
-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현실 인식 자체에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민주개혁세력의 주체이자 다수라
댓글 (1)
- 바
바람의언덕
07.25 · 119.♡.197.74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판사도 어디 직접 수사하고 신문한 다음에 판결을 하나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