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전관변호사의 능력으로 재판을 뒤집을수 있을까요?
엽
엽동 (211.♡.205.243)
2026년 7월 28일 PM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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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조합원 지위 확인 소 진행중인데요, (곧 1심판결예정)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위원회는 저의 편을 들어주어서, 고용노동부는 노조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승소를 할줄 알았는데,
변론종결 직전에 추가로 법무법인을 선임했는데 10년전 퇴임한 00지방법원장 출신변호사,
26.1월 퇴임한 00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완전 따끈한 전관인데요, 30여장의 답변서를 제출했고 변론은 종결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등을 살펴보면 지기가 어려운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고, 고노부와 지노위의 판단도 있어서 패소하면 좀 이상하긴한데
그래도 전관의 힘으로 1심을 뒤집을수 있을까요? 혹시 경험담 ? 있으신분..판결이 가까워 오니 별생각이 다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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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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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런던쫄면
14:31 · 223.♡.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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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엽동
작성자
14:39 · 211.♡.205.243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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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등의 행심절차는 헌법에도 명기된 준사법적인 역할을 하고... 사법부 자체가 행정부의 결정을 가능한 존중하려는 태도(권력분립)를 갖고 있기에... 형식적인 실수(절차법)나 중대한 위법, 위규 등이 아닌 이상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