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메신저는 일반 메신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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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2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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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메신저라는게 개인적인 공간도 아니고 회사내에서는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회사내의 업무적인 것을 공유하는 공적 공간이지요.
그냥 감사고 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회사의 물적 자산이니까요.
댓글 27
/ 1 페이지
joydivison님의 댓글
이건 저쪽 사람들이 하는 허수아비 때리기 식의 논점 흐리기에요. 사내메신저를 본게 불법이냐 아니냐로 논점을 돌려서 이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거죠.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joydivison님에게 답글
여기도 몇있더라구요.
사내 메신저에 프라이버시 타령
사내 메신저에 프라이버시 타령
DevChoi84님의 댓글
제가 다른 메신저 회사 다니고 있고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업무용 메신저도 있지만 그걸 자유로이 열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감시고 사찰이죠. 내부에서도 범죄나 직원의 문제가 있는게 아닌 이상 대화내용 열람은 쉽지 않습니다. 상급자도 쉽게 열람 못합니다. 열람해서 내용을 확인하는걸 당연시 하는 분들은 무서운 회사 다니시네요.
벼리유리아빠님의 댓글
좀만 생각해보면 엘지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사장 회장 옆자리 직원 사내 메신져로 모욕수준으로 까다가 들키면 퇴사당해도 아무도 이상하다고 말못할꺼면서
심지어 이경우에는 사장 패밀리랑 옆자리 직원들 힌남 소추 들먹이면서 뒷담화를 오랫동안 키득거린걸 덮은 사건입니다. 특정직원이라고 알리거나 내용을 까발린것도 아닌데 구때 법적으로 문제 삼거나 퇴사시킨것도 아닌데 6년 지나서 셀프로 아웃팅한거라 이사람 의도가 강형욱 죽이기 그걸로 보이네요.
자기는 익명에 숨고 유명인은 흠집내서 죽어봐라 한거죠.
다른글 댓글에도 썻지만 스팸 배변봉투를 문제 삼은것만 봐도 찌질한 인간이 앞뒤분간 못하고 인지부조화에 빠진거라 봅니다 ㅜ
심지어 이경우에는 사장 패밀리랑 옆자리 직원들 힌남 소추 들먹이면서 뒷담화를 오랫동안 키득거린걸 덮은 사건입니다. 특정직원이라고 알리거나 내용을 까발린것도 아닌데 구때 법적으로 문제 삼거나 퇴사시킨것도 아닌데 6년 지나서 셀프로 아웃팅한거라 이사람 의도가 강형욱 죽이기 그걸로 보이네요.
자기는 익명에 숨고 유명인은 흠집내서 죽어봐라 한거죠.
다른글 댓글에도 썻지만 스팸 배변봉투를 문제 삼은것만 봐도 찌질한 인간이 앞뒤분간 못하고 인지부조화에 빠진거라 봅니다 ㅜ
DevChoi84님의 댓글의 댓글
@벼리유리아빠님에게 답글
죄송하지만 제가 그 말씀하신 회사 중 한곳이 전직장이었지만 사내메신저로 회사 아쉬운 소리 했다고 끌려가는일 없었습니다. 대화내용이 육안으로 들킨게 아닌 이상 개개인의
대화 열람은 상급자라고 해도 안됩니다.
열람되는 일은 해당 직원이 범죄사실(기술유출) 인해 대화열람 과정에서 내용이 나오는 일은 있어도 그걸 사찰할순 없어요.
대화 열람은 상급자라고 해도 안됩니다.
열람되는 일은 해당 직원이 범죄사실(기술유출) 인해 대화열람 과정에서 내용이 나오는 일은 있어도 그걸 사찰할순 없어요.
벼리유리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DevChoi84님에게 답글
아쉬운소리했다고 끌려간다고 한게 아닙니다.
강형욱 입장에서도 그직원끌고 간적없고 그메신져내용을 오픈한적도 없습니다. 메신져 감시했다고 문제 삼은건 6년지난 이시점의 그직원이었고 메신져 감시한시점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니 관리자페이지가 생겨서 내용을 볼수 있으니 앞으로 조심하자고 넘어갔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감시를 문제삼았고 업무시간에 이상하리만치 많은 트래픽이 발생한걸 보고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번에 밝힌겁니다.
근무하신 곳에서 사내메신져로 한남 소추들먹거리면서 옆직원 비난하면서 키득거리고 사장 가족 비난하고 퇴사한 사람이 남긴 사내 메신져 기록이 문제가 안되신다는건가요? 이걸로 회사가 먼저 문제를 삼은게 아니라 퇴사힌 직원이 사내 메신져감시를 문제삼이서 나온 내용입니다.
강형욱 입장에서도 그직원끌고 간적없고 그메신져내용을 오픈한적도 없습니다. 메신져 감시했다고 문제 삼은건 6년지난 이시점의 그직원이었고 메신져 감시한시점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니 관리자페이지가 생겨서 내용을 볼수 있으니 앞으로 조심하자고 넘어갔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감시를 문제삼았고 업무시간에 이상하리만치 많은 트래픽이 발생한걸 보고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번에 밝힌겁니다.
근무하신 곳에서 사내메신져로 한남 소추들먹거리면서 옆직원 비난하면서 키득거리고 사장 가족 비난하고 퇴사한 사람이 남긴 사내 메신져 기록이 문제가 안되신다는건가요? 이걸로 회사가 먼저 문제를 삼은게 아니라 퇴사힌 직원이 사내 메신져감시를 문제삼이서 나온 내용입니다.
DevChoi84님의 댓글의 댓글
@벼리유리아빠님에게 답글
퇴사한다고 한들 그 내용을 쉽게 열람할수도 없고 앞서 말씀드리지만 열람이 쉽지 않습니다. 사내메신저도 결국 메신저기때문에 아무나 관리자라고 시도때도 없이 열람되지도 않고 그 내역 역시 내부에 보관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어기면 꽤나 큰 문제기때문에 꽤나 철저하게 지키다보니 쉽지않죠.그리고 설령 내부에서 그렇게 욕하며 행동하는 직원이 있다면 이미 다른 직원들의 제보가 있었겠죠.메신저부터 열람하지 않습니다
흑감ㅈr님의 댓글의 댓글
@DevChoi84님에게 답글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는 사측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게 감시고 사찰이라고 하지만 사내메신져에는 사내 기업정보가 수두룩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의 제보가 있다고 회사는 그 사람의 메신져를 보지 않습니다
불법을 저질렀을 때 또는 저지를려고 할 때 열람합니다
대기업 ㅇㅈ를 다녔고 경험에 의한 내용입니다
이게 감시고 사찰이라고 하지만 사내메신져에는 사내 기업정보가 수두룩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의 제보가 있다고 회사는 그 사람의 메신져를 보지 않습니다
불법을 저질렀을 때 또는 저지를려고 할 때 열람합니다
대기업 ㅇㅈ를 다녔고 경험에 의한 내용입니다
DevChoi84님의 댓글의 댓글
@흑감ㅈr님에게 답글
저도 대기업 재직중이고 관련 업무중입니다. 전직장이 ㅅㅅ이었고 현재는 it대기업 다니고 있습니다.상시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내용을 감찰하진 않죠. 사내메신저가 열람 자유이용권이 있는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PeterPan님의 댓글의 댓글
@흑감ㅈr님에게 답글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함부로 보면 안됩니다.
실제로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들(근로계약정보, 등본, 각종 개인증명서 등등)을 메일이라 메신저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열람자체도 신중해야합니다.(감사, 법적의무 등에 한하여)
하다못해 CCTV도 조회권한과 열람하여야 하는 상황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관리규정/지침을 만들어 운영해야해요.(노조/근로자대표 서면동의 또는 근로자과반수 동의필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함부로 보면 안됩니다.
실제로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들(근로계약정보, 등본, 각종 개인증명서 등등)을 메일이라 메신저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열람자체도 신중해야합니다.(감사, 법적의무 등에 한하여)
하다못해 CCTV도 조회권한과 열람하여야 하는 상황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관리규정/지침을 만들어 운영해야해요.(노조/근로자대표 서면동의 또는 근로자과반수 동의필요)
흑감ㅈr님의 댓글의 댓글
@DevChoi84님에게 답글
네 맞는 말씀입니다 무분별하게 감시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또는 문제가 생길 조지짐이 보일 때 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또는 문제가 생길 조지짐이 보일 때 입니다
코치코치님의 댓글의 댓글
@벼리유리아빠님에게 답글
메신저 열람에 관한 부분만 말씀드리면..강형욱씨 부부가 처음이다 보니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료로 전환하고 처음 보는 화면에 트래픽이 평소와 다른게 있어서 보셨다고 했고, 특정인을 지칭 안 했어도 관련 내용을 공지에 쓰셨죠. 그래서 변호사님이 그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동의서를 권유해주셔서 이후에 입사할 때 업무 관련 외 사용 금지 사내 규칙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강형욱씨 부부의 열람 사실은 의도적이 아니라 모르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고요..많은 분들이 사내 메신저는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열람하는건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누구를 욕한다고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열람하고 발설할 수 없습니다.
DevChoi님 말씀처럼 범죄사실이 발각됐거나 직원간 각종 폭력 사실이 윤리위원회에 접수됐거나 등 감사가 들어가서 가능하지, 대표가 뒷담화를 들었다고 메신저 내용을 열람하거나 IT보안 관리자가 운영 중에 누구 욕하는 것을 봤어도 타인이나 외부에 발설하면 안됩니다.
메신저를 통한 정보유출 같은건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모니터링 하고 있어서 메신저 내용은 특정 사건 아니면 볼 일이 없습니다.
유료로 전환하고 처음 보는 화면에 트래픽이 평소와 다른게 있어서 보셨다고 했고, 특정인을 지칭 안 했어도 관련 내용을 공지에 쓰셨죠. 그래서 변호사님이 그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동의서를 권유해주셔서 이후에 입사할 때 업무 관련 외 사용 금지 사내 규칙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강형욱씨 부부의 열람 사실은 의도적이 아니라 모르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고요..많은 분들이 사내 메신저는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열람하는건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누구를 욕한다고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열람하고 발설할 수 없습니다.
DevChoi님 말씀처럼 범죄사실이 발각됐거나 직원간 각종 폭력 사실이 윤리위원회에 접수됐거나 등 감사가 들어가서 가능하지, 대표가 뒷담화를 들었다고 메신저 내용을 열람하거나 IT보안 관리자가 운영 중에 누구 욕하는 것을 봤어도 타인이나 외부에 발설하면 안됩니다.
메신저를 통한 정보유출 같은건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모니터링 하고 있어서 메신저 내용은 특정 사건 아니면 볼 일이 없습니다.
코치코치님의 댓글의 댓글
@가시나무님에게 답글
대상이 수치심을 느끼고 기분이 언짢았으면 해당되겠죠.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남자라면 당연히 발짝 버튼 단어고요.
아무튼 만약 누군가 그걸 메신저 본 내용으로 사진을 찍고 신고를 하면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말로 들었다고 메신저 내용까지 보겠다라고 하는건 개인 생각으로 계정 사용자 동의없이 무리일 것 같네요.
회사마다 규칙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회사 내규일뿐이고, 정보통신망법까지 가면 해석에 따라 갈리지 않을까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남자라면 당연히 발짝 버튼 단어고요.
아무튼 만약 누군가 그걸 메신저 본 내용으로 사진을 찍고 신고를 하면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말로 들었다고 메신저 내용까지 보겠다라고 하는건 개인 생각으로 계정 사용자 동의없이 무리일 것 같네요.
회사마다 규칙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회사 내규일뿐이고, 정보통신망법까지 가면 해석에 따라 갈리지 않을까요
sinnae님의 댓글의 댓글
@코치코치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강형욱건과 무관하게 이상하게도 다들 사내메신저면 아무때나 봐도 된다고 생각하시는거같아서 놀라고있습니다.
쇼팽좋아님의 댓글의 댓글
@DevChoi84님에게 답글
사찰과 열람은 좀 다르죠.
오피스 365 기업용 쓰면
메신저, 메일 다 확인 가능합니다.
단지 이유 없이 열람&유출 하지 않는 것 뿐이죠. 직원이 열 명도 안되는 회사에서 한 두명이 한 직원을 이간질하고 욕하고 반사회적인
단어로 뒷담화 해서 회사의 업무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면 열람할 사유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방화벽 단에서도 패킷 모니터링해서 어떤 사이트와 데이터를 주고 받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오피스 365 기업용 쓰면
메신저, 메일 다 확인 가능합니다.
단지 이유 없이 열람&유출 하지 않는 것 뿐이죠. 직원이 열 명도 안되는 회사에서 한 두명이 한 직원을 이간질하고 욕하고 반사회적인
단어로 뒷담화 해서 회사의 업무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면 열람할 사유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방화벽 단에서도 패킷 모니터링해서 어떤 사이트와 데이터를 주고 받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sciroccoR님의 댓글의 댓글
@DevChoi84님에게 답글
저도 전직장이 그 대기업중 하나였는데요.
감사하기전에 다 까보고 오드라고요.
그 이후에 동의서에 사인 받고요.
상시 감시는 아니겠지만 모든 데이타는 전부 저장하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 3개월치는 맘먹으면 바로 조회 가능하고, 그리고 키워드로 관리는 한다 생각 합니다.(자세한 건 ....)
그리고 스마트폰에 까는 보안 프로그램도 알게 모르게 정보 수집하는데 활용 하고 있을거라 추정 합니다. 약관?을 읽어보고 곱씹어 보면 느낌이 오죠.(회사 자료 재택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유츌하다 걸려서 소송 당한 사람 있어요 ㅎㅎ)
감사하기전에 다 까보고 오드라고요.
그 이후에 동의서에 사인 받고요.
상시 감시는 아니겠지만 모든 데이타는 전부 저장하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 3개월치는 맘먹으면 바로 조회 가능하고, 그리고 키워드로 관리는 한다 생각 합니다.(자세한 건 ....)
그리고 스마트폰에 까는 보안 프로그램도 알게 모르게 정보 수집하는데 활용 하고 있을거라 추정 합니다. 약관?을 읽어보고 곱씹어 보면 느낌이 오죠.(회사 자료 재택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유츌하다 걸려서 소송 당한 사람 있어요 ㅎㅎ)
아그니님의 댓글의 댓글
@DevChoi84님에게 답글
저희 회사는 의료비 부정수급건으로 조사한다고 채팅내용 키워드 검색해서 관련자 다 징계 먹이던데요 ㅎㅎ
kissing님의 댓글
회사 메신저로도 그정도로 욕하는데 단톡방에서는 어떨지 상상이 가죠. 저런 사람들이 과연 평일에만 욕했을까요.
awful님의 댓글
전 사원들한테 회사 뒷담화는 회사 메신저로 하지 말라고 단톡방에서만 하라고 알려줍니다??
일반적인 경우 사내 메신저 사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지만 특별한 사건이 생긴다면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사내 메신저 사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지만 특별한 사건이 생긴다면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파란하늘님의 댓글의 댓글
@awful님에게 답글
그렇죠
2000년도에는 회사 PC로 업무중에 주식 또는 인터넷 서핑을 과도하게 하면 부서장 앞으로 메일이 왔죠.
누구 누구가 업무에 딴짓한다고 조사해보라고 ㅎㅎ
2000년도에는 회사 PC로 업무중에 주식 또는 인터넷 서핑을 과도하게 하면 부서장 앞으로 메일이 왔죠.
누구 누구가 업무에 딴짓한다고 조사해보라고 ㅎㅎ
puNk님의 댓글
이런게 논란이 되는 이유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선진국이 되었다해도 돈은 땅파서 버는게 아닙니다.
지혜아범님의 댓글
회사 업무의 매끄러운 움직임을 위해 보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도구인데 그걸 사적으로 이용을 하는게 문제죠
트럭드라이버님의 댓글
저희는 슬랙을 사용합니다
감사할것 없이 모든
대화가 업무용으로 사용되기에
중요한 메세지나 리마인드가 필요한건
대표만이 아닌 구성원 전체가 훑어보죠.
이게 당연한거라 느끼고 있다가
이번 사태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할것 없이 모든
대화가 업무용으로 사용되기에
중요한 메세지나 리마인드가 필요한건
대표만이 아닌 구성원 전체가 훑어보죠.
이게 당연한거라 느끼고 있다가
이번 사태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밴플러님의 댓글
포인트를 잘못 잡으신거 아니에요?
사내 메신저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아무렇게나 보는게 문제라는거 같은데요.
당연히 감사목적으로 본다면 문제없죠 ;; 감사목적으로 보면서 그 사람이 감사권한이 있는지 그런거 다 정해놓은 데서는 봐도 되죠.
근데 보듬컴퍼니는 그런걸 애초에 몰랐고 그 이후에도 변호사한테 확인했다는데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사내메신저로 시비거는 사람들은 분명 그런 부분으로 뭐라하는걸꺼에요.
무조건 까는 사람이 잘못이다 라고 말할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거 같습니다.
ps) 물론 사내메신저로 회사직원들 까고 욕하고 한거는 잘못 맞습니다. 이거 포장하려는게 아니에요~
사내 메신저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아무렇게나 보는게 문제라는거 같은데요.
당연히 감사목적으로 본다면 문제없죠 ;; 감사목적으로 보면서 그 사람이 감사권한이 있는지 그런거 다 정해놓은 데서는 봐도 되죠.
근데 보듬컴퍼니는 그런걸 애초에 몰랐고 그 이후에도 변호사한테 확인했다는데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사내메신저로 시비거는 사람들은 분명 그런 부분으로 뭐라하는걸꺼에요.
무조건 까는 사람이 잘못이다 라고 말할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거 같습니다.
ps) 물론 사내메신저로 회사직원들 까고 욕하고 한거는 잘못 맞습니다. 이거 포장하려는게 아니에요~
NightShooter님의 댓글
그냥 이름 자체가 말해주는 건데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