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남성혐오 여성혐오 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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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얀후니 119.♡.162.151
작성일 2024.05.25 21:26
분류 생활
3,46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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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취업규칙 2023년을 보면 


제8조(복무의무)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사원은 회사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사원은 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원은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통 제1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사원은 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사원은 성별을 불문하고 혐오 표현과 단어, 기호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직장 내의 건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수정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근거는 


  1.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제한:

    • 특정 혐오단어 사용 금지는 직장 내의 건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2.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혐오단어 사용 금지는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정된 징계 조치는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3. 징계 절차의 공정성:

    • 시말서 제출, 감봉 처분, 퇴직 처리와 같은 징계 절차는 단계별로 설정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충분한 경고와 개선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4.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2항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어, 근로자가 공익을 위한 신고를 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추가된 규정은 근로자의 기본권과 법령에 따른 권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회사의 건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이번 강형욱 보듬컴퍼니에서도 실제 회사에서 근로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지키는데 오너가 역활을 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댓글 10 / 1 페이지

Aakom님의 댓글

작성자 Aakom (221.♡.168.208)
작성일 05.26 03:28
취업 규칙

꿀꿀이님의 댓글

작성자 꿀꿀이 (39.♡.146.146)
작성일 05.26 12:42
좋은 정보입니다.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감사합니다.

stillcalm님의 댓글

작성자 stillcalm (125.♡.35.196)
작성일 05.26 20:09
이번에 취업규칙 개정해야 하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프로그피쉬님의 댓글

작성자 프로그피쉬 (112.♡.76.76)
작성일 05.27 01:04
중요한 내용이네요. 내가 사장아니더라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 혐오표현 남발하면 문제가 크니까요.

돈쥬앙님의 댓글

작성자 돈쥬앙 (211.♡.39.9)
작성일 05.27 11:58
구체적 내용 추가는 불가능한건가요?
일베나 여시등 반사회적 커무니티의 회원으로써 ...

하얀후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하얀후니 (182.♡.197.195)
작성일 05.27 13:27
@돈쥬앙님에게 답글 사원은 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사원은 성별을 불문하고 혐오 표현과 단어, 기호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지역차별 및 학력차별을 포함하며, 직장 내의 건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정확한건 노무사님에게 자문을 구하시면 됩니다.

규링님의 댓글

작성자 규링 (170.♡.228.34)
작성일 05.29 11:37
저런것도 어느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명확한 걸로 표현해야지
안그러면 그 무식한 것들은 그게 뭔데 하면서 혐오를 일삼거나 그럴 듯 합니다.

하얀후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하얀후니 (182.♡.197.195)
작성일 05.29 12:42
@규링님에게 답글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 입니다. 알아듣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말서, 감봉, 퇴사조치에 대한 근거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회준님의 댓글

작성자 박회준 (112.♡.52.27)
작성일 06.16 17:01
표준 취업규칙이라는게
있는 줄도 몰랐네요
우리
노무사는 왜 안 알려줬… ㅠ

혈압왕님의 댓글

작성자 혈압왕 (220.♡.91.105)
작성일 07.02 15:36
이번 르노 사태 때문에 저희 회사도 이 내용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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