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망자 명의 살려두면 혜택이"…6년간 240만원 몰래 부과한 KT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0.08 16:31
본문
[앵커]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로 된 유선전화를 해지해달라고 했는데, 인터넷과 TV 요금은 몇 년째 계속 빠져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사망 사실을 알고도 통신사가 가져간 요금이 240만원이 넘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해 3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함께 살던 어머니가 사망했는데, 어머니 명의로 가입된 KT 인터넷·TV 요금이 여전히 매월 부과되고 있었던 겁니다.
[김모 씨 : 돌아가셨다고 다 통지를 했고 사망진단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팩스를 보내고 다 해지 처리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실제 유족은 어머니 사망 후 2개월 뒤, KT 측에 서울 집 유선전화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T 상담원은 '전북 정읍 집에도 유선 전화가 있는데, 서울 집 인터넷·TV와 묶어서 가입해 두면 유리하다'고 안내했고 유족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KT가 '할인을 중단하겠다'고 알려오면서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던 걸 알게 된 겁니다.
댓글 8
/ 1 페이지
SimplyK님의 댓글
KT는 이용자 과실도 있으니 100만 원 정도 보상하겠다고 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제가 이래서 자동이체 같은걸 안 믿습니다
제가 이래서 자동이체 같은걸 안 믿습니다
nice05님의 댓글의 댓글
@SimplyK님에게 답글
부당징수 분을 전액 돌려주고 거기에 보상금 백만원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
부당징수액 중 100만원만 돌려주려 했다가, 언론에 노출되자 전액 환불하겠다고 했다는 말인가요?
이게 무슨......
부당징수액 중 100만원만 돌려주려 했다가, 언론에 노출되자 전액 환불하겠다고 했다는 말인가요?
이게 무슨......
bigegg님의 댓글의 댓글
@블루99님에게 답글
전화로 해도 되야죠...
천만원짜리 비행기표도 전화로 상담해서 해지하고 하는데요
천만원짜리 비행기표도 전화로 상담해서 해지하고 하는데요
존스노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