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K게임 위해 한목소리…헌재 향해 "전향 결정 부탁"[2024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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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금요일, 이데일리 기사 내용 일부
https://www.msn.com/ko-kr/news/other/ar-AA1s4eW6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07686639051936
여야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대한 전향적 결정을 촉구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온라인게임이 미래 효자산업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게임산업을 지나치게 법적으로 옭아매는 (헌재) 해석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게임 유튜버 김성회씨 등 21만명은 지난 8일 게임산업법에서 ‘불법게임물로서 유통금지’를 규정한 32조 중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의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
지속적으로 e스포츠 문제에 관심을 보였던 정 위원장은 “해당 문항에서 ‘지나치게’라는 표현은 굉장히 주관적이다. 이 ‘지나치게’를 (규제기관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례로 글로벌 게임 모탈컴뱃이 영화로 나왔을 때는 ‘오케이’인데 게임물로 나오면 ‘노’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오징어게임도 영화로 나왔으니 오케이지만 만약 게임으로 나왔으면 ‘노’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주진우 국민의힘도 정 위원장 의견에 동조했다. 주 의원은 게임산업법상 해당 조항에 대해 “사전검열죄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라며 “헌재에 이 부분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결정이 늦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내용 생략]
JayY님의 댓글
그아잉님의 댓글의 댓글
JayY님의 댓글의 댓글
그아잉님의 댓글의 댓글
실제로 어떤법이 나오고 부작용이 이슈가 되면 수정하는게 순리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일어나지 않거나 이슈가 없으면 피드백 받기가 힘드니까요 그리고 이번일은 김성회 씨 가 국회보다 헌재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판단했고요
21만명 + 국회에서 힘을 실어 주었으니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해도 될듯 합니다.
Superjh21님의 댓글의 댓글
NSGR님의 댓글의 댓글
숟가락 올리고 싶을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타락한영혼님의 댓글의 댓글
ratworld님의 댓글
많은 이들이 서명을 하긴 했으나 이게 빠르게 진행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얼마나 알고 서명했을까요
주진우같은 의원이 숟가락 얹는거 보면 그저 이슈가 필요한가 싶기도 합니다
헌법소원은 빌드업이고 다시 국회로 이슈화 하는게 목적이라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두오니빠님의 댓글
관습헌법??? ㅋㅋㅋㅋ 이때부터 지들 존재를 부정해온 조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