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여행/입국시 노트북, 텐트, 쌍안경 등 제품을 복수로 들고 입국시 추가 관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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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는 북미 및 유럽에서 인기 있는 휴양지 중 하나입니다. 칸쿤의 경우 유럽 내에서는 고급 휴양지 라는 느낌이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겨울 기간에 흔히들 멕시코로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하게 남캘리 지역은 가까운 로스 카보스를, 미국 중부는 칸쿤을 자주 가고요. 실제로 비행기도 그리 비싸지 않고, 올인클 호텔이 많아서 저렴하게(?) 숙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도 고급 신혼여행지로 칸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멕시코 방문을 한 사람들 중에 어이없는 이유로 입국세를 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여행자들이 여행시 타블렛, 손전화기를 기본으로 가지고 가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노트북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추가 세금을 물리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법률에 의하면 한 사람당 하나의 휴대용 컴퓨팅 디바이스 (타블렛, 노트북 등) 만을 소지한채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내용 타블렛과 함께 일을 하는데 쓸 노트북을 가지고 가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새로운 법률에 의거한 입국시 (추가 세금 없이) 한 사람당 소지 가능한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카메라/비디오 카메라 2대
- 손전화기 3대
- GPS 기기 1대
- 휴대용 컴퓨팅 기기 1대
- 비디오 게임 콘솔 1대 + 게임 5개
- 악기 2개
- 텐트 1개
- 쌍안경/망원경 1개
- 핸드툴 (전기를 이용하지 않은 공구들) 1 세트
- 낚시대 4대
- 18세 이상인 경우, 와인 6리터 & 맥주 및 양주 3 리터
문제는 세금인데, 리스트에 적힌 것 외에 추가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해서 물품 가치의 19% 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물품 가치는 심사원에 따라서 제멋대로 책정되는듯 합니다.
사실상 가장 좋은 것은 안전하게 타블렛 혹은 노트북은 하나만 소지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게임을 다운받을 수 있는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게임기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다운받은 게임을 지우고 가시는 것을 추천해 봅니다.
하늘아이님의 댓글의 댓글
Realtime님의 댓글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닌가 싶네요...?
로스카보스 갈 돈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AlbertaBeef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