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보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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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는일

작성일
2025.04.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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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4883c 관련해서... IRS랑 전화를 했었는데 처음에 제가 Sprintax에서 제 W-2를 잘못읽은걸 못보고 그냥 나온 금액 그대로 냈다가 다시 바로 filing을 해서 제대로 된 금액으로 보고 하고 차액을 다시 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보통은 1040X라고 재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몰랐습니다 이번이 두번쨰라)...
그런데 알아보니 deadline 이전에 두건이 filing 됐으면 최근걸로 superseding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IRS 가입을 해서 당일 확인해 보니 Record of Account에는 제가 두번째로 낸게 반영이 되어있고 제가 차액을 냈기때문에 그게 모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잔액이 없는거로 나오는데... 오늘자로 웹에 가보니 109달러를 또 내야한다고 나와있더군요; 그런데 record of account는 오늘자로 뽑아봐도 며칠전에 뽑은거랑 똑같이 제가 두번에 걸쳐서 냈고 그래서 0원이라고 나옵니다... 이 경우는 제가 직접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조정을 해야하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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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기다리는일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9 10:26
@기다리는일님에게 답글
그리고 저처럼 혹시 두번 신고했더라도 superseding return이 되려면 택스 리턴 마감일 전까지 이뤄져야한다고 합니다... 파일링한걸 보낼때도 superseding return이라고 서류에 적어서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기한이 지나고서는 1040X를 제출해야하고요...
기한이 지나고서는 1040X를 제출해야하고요...
기다리는일님의 댓글
Caution: A superseding return may have posted before the return filed as the original. Refer to IRM 21.5.1.4.2.4, Received Date - Determination, for assistance. Submission Processing does not date stamp timely filed returns, nor does it keep envelopes for timely filed returns." 그러니까 이 조항에 의거하면... 더 큰 금액을 내야하는 택스 리턴을 IRS에서 superseding return으로 보고 먼저 처리했다는거군요... 혹시나 저 같은 사람이 있을까봐 링크랑 페이지내 어느 부분을 봐야하는지 남겨 놓습니다. 링크내에서 이 부분 보시면 됩니다 ㅠㅠ(https://www.irs.gov/irm/part21/irm_21-006-007r#idm140661211427856) 21.6.7.4.10 (06-11-2024) Superseding Retur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