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이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때문에 친구랑 하루종일 다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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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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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친구랑 점심 먹다가 건축법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벽에 대한 정의 때문에 밥 먹으면서 계속 다퉜네요.
건축법상 벽의 정의는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X가 두께일 때 저는 Z가 3배가 넘는 걸 벽이라고 하고
친구는 계속 Y가 X의 3배가 되어야 벽이라고 하네요.
이걸로 내일 점심 내기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명확하게 설명 된 게 없네요.
저는 법에 적혀 있는대로 읽으면 Z가 X의 3배가 넘어야 되어야 하게 된다고 읽히는데....
어디다 물어볼 곳도 없고 답답해서 글 남겨 봅니다.
댓글 8
/ 1 페이지
메이데이님의 댓글의 댓글
@6K2KNI님에게 답글
그러니까 두께의 수평으로 잰 직각방향이 어디냐에 문제로 다툰거라
z인지 y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3x<z인지 3x<y인지..
z인지 y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3x<z인지 3x<y인지..
6K2KNI님의 댓글의 댓글
@메이데이님에게 답글
위 그림에서 X축의 직각 중 "수평"방향은 Z축 하나 뿐입니다.
도깨비방뫙님의 댓글
건축은 잘은 모르지만,
Y > 3X 일때 X=Z 이면, 그건 벽이 아니라 기둥이라고 불러야할것 같네요.
Y > 3X 일때 X=Z 이면, 그건 벽이 아니라 기둥이라고 불러야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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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줄기의땀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건축을 전공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벽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요소의 정의에 대해 그동안 깊게 생각해본 일이 없어서
질문을 읽었을 때, 무척 신선한 기분이 들었고 동시에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ㅎㅎ
그리고 매일 건축 관련 법 조문을 찾아보지만 우리나라 법은 참 어렵게 쓰여 있다고 다시 한 번 느낍니다.
"벽"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5)
**개인적인 의견: 문장을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1)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 그려주신 그림으로는 두께를 기준으로 Y축, Z축 모두 직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수평 치수
-> 수평은 기본적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면이나 선이 지면과 나란히 놓여 있는 상태를 가르킵니다.
3)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
-> 두께를 기준으로 지면과 나란히 직각방향으로 놓여진 것은 벽의 길이(Z축)이 될 것입니다.
4)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
-> 더 나아가 법 조문을 단순히 해보면, 벽은 수직 부재입니다.
어떤 수직부재이냐 하면, 수평치수가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 입니다.
벽이라는 수직부재를 두께와 수평길이를 통해 정의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높이(수직)에 대한 기준이 필요했다면 수평과 수직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을 것 같습니다.
** AI(Claude) 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이 정의에서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벽의 두께: 이는 벽의 가장 얇은 부분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림의 X)
직각으로 측정: 벽의 두께에 대해 90도 각도로 측정한다는 뜻입니다.
수평치수: 벽의 길이 또는 폭을 의미합니다. 즉, 벽의 가로 방향 크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는 벽의 두께 방향에 수직으로 측정한 벽의 길이 또는 폭을 의미합니다.
이 치수가 벽 두께의 3배를 초과할 때 그 구조물을 "벽"으로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벽의 두께가 20cm라면, 그 벽의 길이나 폭이 60cm를 초과해야 이 정의에 따른 "벽"으로 간주됩니다.
사실 벽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요소의 정의에 대해 그동안 깊게 생각해본 일이 없어서
질문을 읽었을 때, 무척 신선한 기분이 들었고 동시에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ㅎㅎ
그리고 매일 건축 관련 법 조문을 찾아보지만 우리나라 법은 참 어렵게 쓰여 있다고 다시 한 번 느낍니다.
"벽" 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5)
**개인적인 의견: 문장을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1)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 그려주신 그림으로는 두께를 기준으로 Y축, Z축 모두 직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수평 치수
-> 수평은 기본적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면이나 선이 지면과 나란히 놓여 있는 상태를 가르킵니다.
3)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
-> 두께를 기준으로 지면과 나란히 직각방향으로 놓여진 것은 벽의 길이(Z축)이 될 것입니다.
4)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
-> 더 나아가 법 조문을 단순히 해보면, 벽은 수직 부재입니다.
어떤 수직부재이냐 하면, 수평치수가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 입니다.
벽이라는 수직부재를 두께와 수평길이를 통해 정의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높이(수직)에 대한 기준이 필요했다면 수평과 수직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을 것 같습니다.
** AI(Claude) 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이 정의에서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벽의 두께: 이는 벽의 가장 얇은 부분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림의 X)
직각으로 측정: 벽의 두께에 대해 90도 각도로 측정한다는 뜻입니다.
수평치수: 벽의 길이 또는 폭을 의미합니다. 즉, 벽의 가로 방향 크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는 벽의 두께 방향에 수직으로 측정한 벽의 길이 또는 폭을 의미합니다.
이 치수가 벽 두께의 3배를 초과할 때 그 구조물을 "벽"으로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벽의 두께가 20cm라면, 그 벽의 길이나 폭이 60cm를 초과해야 이 정의에 따른 "벽"으로 간주됩니다.
6K2KNI님의 댓글
수평치수가 두께의 3배를 넘으면서 수직으로 만든 건축부재를 벽이라고 하고 있군요.
여기서 수평치수는 두께의 직각방향으로 수평으로 잰 길이를 의미합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면 건축법상 벽의 정의가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