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선택적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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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themilkywa…

작성일
2025.04.13 08:53
본문
저희 회사는 직원이 선택적근로제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PC의 근무시간 기록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달 22일 근무라면 22x8= 176시간을 자유롭게 근무)
대부분의 직원이 활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임산부는 선택할수 없고 9to 6 근무만 허용합니다.
회사에 이유를 물어보니 관련 법에서 임산부를 보호하기위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게 하면 회사가 무거운 처벌(벌금)을 받는다고 하네요. 어느날 8시간 미만 근로를 하면 언젠가 반드시 8시간 초과 근무가 발생하니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견 취지는 공감되긴 하는데, 다른 직원들은 러쉬아워 피해서 여유롭게 출퇴근하는데, 막상 임산부만 지하철 가장 미어터지는 시간대인 9to 6 출퇴를하니 이게 뭔 임산부 보호인가 싶어서요.
1. 회사의 정책이 법적으로 온당한 것인지, 법 위반을 피하면서 임산부의 효용을 높이는 좋은 정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임산부는 잠깐씩 진료를 받거나 쉬어야 할때가 있을텐데, 월중에 8시간 미만 근무를 한 날이 있더라도 월 마지막 날에 부족한 근무시간을 연차로 채우게하면 위법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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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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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themilkyway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3 10:55
@돌마루님에게 답글
그렇네요.. 8:30~5:30 이런걸 하면 좀 나을듯하네요
Crossthemilkyway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5 15:39
@똘이님에게 답글
현실적인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연차를 강제하는 것이 문제 소지가 있다면 근무시간이 부족한 만큼 급여를 차감하면 어떨까요?
똘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5 17:10
@Crossthemilkyway님에게 답글
자도 관심있어서 찾아본거라 검증은 하셔야겠지만 해당 건은 오히려 임산부가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회사는 급여삭감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질문하신 취지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연차든 급여든 말씀하신대로 하는건 모두 위법한걸로 알고 있고 노동청 신고시 조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는 횡령한 직원에게서조차도 회사가 차감할 수 없는 법적으로 강하게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시차출퇴근이면 해결 되는데 복잡하게 다른 방법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보이고 임신 개월수에 따라 근무시간을 6시간까지 단축근무를 급여삭감 없이 제공한다면 걱정하시는 임산부에게 큰 혜택이 되리라 생각되네요.
질문하신 취지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연차든 급여든 말씀하신대로 하는건 모두 위법한걸로 알고 있고 노동청 신고시 조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는 횡령한 직원에게서조차도 회사가 차감할 수 없는 법적으로 강하게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시차출퇴근이면 해결 되는데 복잡하게 다른 방법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보이고 임신 개월수에 따라 근무시간을 6시간까지 단축근무를 급여삭감 없이 제공한다면 걱정하시는 임산부에게 큰 혜택이 되리라 생각되네요.
Crossthemilkyway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5 17:37
@똘이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저희 팀원이 임신중인데 회사정책이 좀 완고한것 같아 문의 드렸습니다. 단축근무는 기간이 한정되는데 모두 소진했다고 현재는 도리없이 8시간을 근무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시차출퇴근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돌마루님의 댓글
편의를 위하여 8시 출근 17시 퇴근이나...
10시출근 19시 퇴근 정도로 탄력근무제를 적용한다면 좀더 좋을듯 싶긴 하네요.
병원 볼일등은 그냥 그때마다 반반차나 외출등을 써서 볼일을 보셔야 할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