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이재용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판사였군요.
페이지 정보

본문
지난해 2월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부당 관여 사건 1심 재판에서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중략)
현재 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등이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선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반면 조지호 청장은 주거 공간을 주거지 및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인용했다.
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18026?sid=10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13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투자자문사 임원 출신인 민 씨는 권 전 회장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략)
특히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명의로 이뤄진 주식 거래에 대해 재판부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 직접 합의가 있다거나,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게 한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595191?sid=102
법조계에서는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탄핵 심판에 직접적으로 끼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기 때문이다. 탄핵 심판은 헌법을 기준으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면 형사 재판은 형법을 기준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도 탄핵은 가능할 수도 있고, 탄핵이 기각돼도 형사처벌은 가능할 수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대통령의 당시 행위가 위헌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별개의 재판이라 (구속취소 결정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https://m.tf.co.kr/read/life/2185589.htm?retRef=Y&source=https://naver.com/
———
조잡스런 법기술로 내란을 일으킨 수괴를 석방해주다니 분명 어떠한 커넥션이 있을만한 인간(같지도 않은)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렇네요.
이런 걸 보면서 화도 났지만, 판사의 판결에 대해 쉽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탄핵 심판에 직접적으로 끼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의견이 다수라니 다행이긴 한데, 비상식이 상식처럼 판을 치는 세상이니, 상식있는 사람들은 또 다시 불면의 밤을 보내야겠군요….
하지만 검찰 권력을 비롯한 부일매국노 세력을 뿌리 뽑을 기회는 지금뿐이니, 저 따위 수작으로 낙심 따위는 하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