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들개 안락사' 법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27686?sid=104
하지만 작년 12월 수도 앙카라에서 10세 어린이가 개떼에 물려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를 예방하는 입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22년에는 9세 어린이가 떠돌이 개들에게서 도망치다가 트럭에 치여 사망한 일도 있었다.
2022년 이후 최근까지 들개 공격으로 65명이나 숨질 정도로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튀르키예 전국적으로 들개 개체수는 약 400만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예전에
“튀르키예, 들개 안락사 계획 발표…수천 명 시위대 반발”
https://damoang.net/free/1258738
라는 글로 알린 적이 있는데,
들개 안락사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군요.
안락사 법안이라고 하지만
사실 배회동물을 포획해서 보호소로 보내 입양처를 알아보고
규정된 보호기간에 입양이 안되면 안락사하는
일반적인 선진국에서 표준화된 절차를 도입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조 보호 조치라고 불리며
개, 햄스터, 토끼 할 것 없이 모두 동일한 절차를 따르죠.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부터
도심, 주택가에서 자생하는 고양이만 유일하게 이 조치에서 제외되어
TNR(중성화 후 방사)를 기반으로 방목형으로 관리됩니다.
자생 가능한 건강한 성체는 보호소로 보내지지 않고,
보내지더라도 안락사 안되고 방사됩니다.
심지어 국립공원 들고양이들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하려고
환경부가 지침 개악 시도중이죠.
터키의 들개 방목 정책 포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크네요.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의 댓글
고양이 안락사까지 도입되기는 힘들겁니다.
다만 같은 이슬람인 두바이에서는 길고양이에게 밥주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걸리면 계도 후 벌금이구요.
터키에서도 이 정도 정책 도입은 가능하겠죠.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이런 애들 잡아다 안락사 등의 강제관리 들어가면 이슬람 정신에 저촉될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