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진숙, 세월호 특조위 동행명령에 사장실 ‘비상구 도주’ 뒤 법카로 호텔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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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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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빵통위원장, 대전 문화방송(MBC) 사장 재직 당시
세월호 특조위의 동행명령을 피하기 위해 사장실 내 비상구로 도주
서울로 도주해서 한 호텔로 들어가 법인카드 사용 들통
대전 엠비시 사장 관용차 하이패스 기록
이진숙의 관용차
지난 2016년 5월11일 오전 9시42분 북대전 톨게이트를 통과 -> 오전 10시42분 서울로 진입.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이 동행명령장 집행을 예고한 날.
이 위원장은 엠비시가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및 유족 폄훼 보도(보상금 가짜뉴스)로 지탄받았을 당시 보도본부장.
(…중략)
당시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 동행명령장 전달하려 했으나...
이진숙은 회사 경비원 등을 동원해 조사관의 접근을 막으며 수령을 거부.
조사관들이 공무집행방해라며 경찰까지 불러 사장실로 진입했지만, 이진숙은 이미 사장실 안 비상구를 통해 건물을 빠져나간 뒤.
이후 이진숙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 호텔에서 법인카드를 사용.
이날 오후 1시33분 이 호텔에서 법인카드로 6만원을 결제한 내역 확인.
최민희 과방위원장
“국가기관인 세월호 특조위의 동행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사장실 뒷문으로 도주하는 촌극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서울의 호텔로 피신해 법인카드까지 썼다”
“이젠 도주도 업무라고 주장할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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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을 좋아하니 빵에 가서 많이 드시길.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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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H님의 댓글
법카유용의 끝판왕이네요. 검찰 매뉴얼대로 하면 10만원에 벌금 300, 30배죠. 검찰 계산대로 벌금 부과해야 2찍들이 외치는 공정이죠
ZEROCOOL님의 댓글
완전 범죄자 년 입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을 아직 까지 처벌 한번이 없었을까요. 심각합니다 진짜.
웃자오늘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