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판례를 돈 내고 사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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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은 법률시장에서 도로나 전기 같은 인프라(기반시설)에 해당한다. 판결문 안에 법률시장의 흐름을 포착할 수 있는 수많은 단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판례를 활용하는 양상이 포착되고 있다. 우리나라 변호사 업계는 판례 활용과 관련하여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판결문 공개 시스템은 굉장히 기형적이다. 법원이 먼저 공개하는 판결문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판결문 1건당 1천원의 수수료를 내며 신청을 해야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구매 전 판결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기도 어렵다. 법원이 판결문을 유료로 제공하는 이유는 비실명화 작업 및 예산 부족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1천원을 내고 2~3주를 기다리면 당사자 이름이 ○△△로 바뀐 판결문을 받아보는 상황이다. 당연히 이러한 환경은 판결문 보유 자체를 강력한 권력으로 만든다.
이것이 얼마나 특이한 것인지는 해외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미국 연방법원은 선고 후 24시간 이내에 모든 판결문을 그대로 공개한다. 유럽(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도 선고 후 1주~1개월 안에 대부분의 판결문을 공개한다. 중국은 선고 후 7영업일 이내에 재판문서 사이트에서 전국 3천개 법원의 판결문을 모아 일괄 공개한다. 인도네시아는 선고 후 2주 이내에 대법원 사이트에서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는데, 특히 법원이 판결문 사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다음과 같다.
① 모든 판결문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
② 판결문은 선고 후 약 1개월 이내에 법원 사이트에서 일괄 공개한다.
③ 판결문은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 데이터로서 무료로 제공한다.
④ 대표적인 비공개 사유는 국가 안보, 성폭력, 미성년자 범죄 등이다.
⑤ 신속하고 투명한 판결문 공개는 사법 공정 및 신뢰 제고의 핵심으로 인식한다.
… (중략)
판결문을 돈 내고 사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법률시장의 현 주소이다.
판사들의 헛짓거리가 판결문 미공개 이유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지라
공감되는 부분이 제법 되어서 퍼와 봅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BeBe님의 댓글
쉽게 찾아보지 못하게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까망꼬망1님의 댓글
헛소리 하는 이유를 알았네요. 돈내고 봐야 하니 보기 힘들거 알고 그딴 헛소리 한게 아닌가 싶군요
꼭 찍어먹어봐야 똥인걸 아는게 아닌데 말입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판검사들 견재하기가 사실상 힘들다면, 최대한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오픈하여 그들만의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봐요
콘헤드님의 댓글
크라카토아님의 댓글
브래드베리님의 댓글
호키포키님의 댓글
포말하우트님의 댓글
silentman님의 댓글
finalsky님의 댓글
풀빵7x님의 댓글
경어체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비속어(초성 포함)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스토니안님의 댓글
kissing님의 댓글
민초맛치약님의 댓글
1. 지들 지저분한 치부가 드러나서
2. 지들이 해먹는 노하우가 드러나서
푸른미르님의 댓글
재판 때 녹음 못하게 하는 것도 정말 문제죠
굉장허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