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판례를 돈 내고 사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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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버미파더 86.♡.70.19
작성일 2024.08.0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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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은 법률시장에서 도로나 전기 같은 인프라(기반시설)에 해당한다. 판결문 안에 법률시장의 흐름을 포착할 수 있는 수많은 단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판례를 활용하는 양상이 포착되고 있다. 우리나라 변호사 업계는 판례 활용과 관련하여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판결문 공개 시스템은 굉장히 기형적이다. 법원이 먼저 공개하는 판결문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판결문 1건당 1천원의 수수료를 내며 신청을 해야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구매 전 판결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기도 어렵다. 법원이 판결문을 유료로 제공하는 이유는 비실명화 작업 및 예산 부족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1천원을 내고 2~3주를 기다리면 당사자 이름이 ○△△로 바뀐 판결문을 받아보는 상황이다. 당연히 이러한 환경은 판결문 보유 자체를 강력한 권력으로 만든다.

이것이 얼마나 특이한 것인지는 해외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미국 연방법원은 선고 후 24시간 이내에 모든 판결문을 그대로 공개한다. 유럽(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도 선고 후 1주~1개월 안에 대부분의 판결문을 공개한다. 중국은 선고 후 7영업일 이내에 재판문서 사이트에서 전국 3천개 법원의 판결문을 모아 일괄 공개한다. 인도네시아는 선고 후 2주 이내에 대법원 사이트에서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는데, 특히 법원이 판결문 사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다음과 같다.

① 모든 판결문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

② 판결문은 선고 후 약 1개월 이내에 법원 사이트에서 일괄 공개한다.

③ 판결문은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 데이터로서 무료로 제공한다.

④ 대표적인 비공개 사유는 국가 안보, 성폭력, 미성년자 범죄 등이다.

⑤ 신속하고 투명한 판결문 공개는 사법 공정 및 신뢰 제고의 핵심으로 인식한다.


… (중략)


판결문을 돈 내고 사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법률시장의 현 주소이다.




판사들의 헛짓거리가 판결문 미공개 이유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지라

공감되는 부분이 제법 되어서 퍼와 봅니다.

댓글 24 / 1 페이지

굉장허네님의 댓글

작성자 굉장허네 (183.♡.4.194)
작성일 08.06 19:30
이런건 입법개선 하면 될텐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40.♡.29.0)
작성일 08.06 19:31
검사들 개짓거리에 가려져 있지만 사법부도 폐지에 가까운 개혁이 필요하죠. 전관비리 하나만으로도 선진국 기준으로는 완전 형편없는 똥수준입니다.

BeB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eBe (175.♡.217.10)
작성일 08.06 19:31
전관쓰면 이상하게 판결하니까 그런거 들키기 싫어서
쉽게 찾아보지 못하게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까망꼬망1님의 댓글

작성자 까망꼬망1 (61.♡.86.109)
작성일 08.06 19:34
이 글 보고 가끔 개같은 판결 내리는 판새 쉴드치는 인간들이 판결문을 봐야 알수있다라고
헛소리 하는 이유를 알았네요. 돈내고 봐야 하니 보기 힘들거 알고 그딴 헛소리 한게 아닌가 싶군요
꼭 찍어먹어봐야 똥인걸 아는게 아닌데 말입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06.♡.69.21)
작성일 08.06 19:36
판결문 공개하고 재판 자체도 동영상으로 올려야 한다 봅니다

판검사들 견재하기가 사실상 힘들다면, 최대한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오픈하여 그들만의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봐요

콘헤드님의 댓글

작성자 콘헤드 (124.♡.160.8)
작성일 08.06 19:38
판결문 공개하고 수험생들 논술첨삭지도받듯 빨간펜으로 그어가며 국민들이 검증하고 돌려봐야 합니다. 감시받아야 그나마 덜 썩어요.

크라카토아님의 댓글

작성자 크라카토아 (59.♡.253.153)
작성일 08.06 19:43

100만건이 좀 넘으니까, 1-20억이면 되겠네요.
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에피네프린님의 댓글

작성자 에피네프린 (121.♡.158.120)
작성일 08.06 19:44
전체 공개하고 메타분석 해보면 아마 개판일겁니다

다마왕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마왕 (124.♡.13.135)
작성일 08.06 19:48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꼭AI 1빠로 도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뚱굴넓적님의 댓글

작성자 뚱굴넓적 (219.♡.172.124)
작성일 08.06 19:50
판결문 무료 강제 공개 입법 청원을 하죠

베더님의 댓글

작성자 베더 (210.♡.180.112)
작성일 08.06 19:51
역으로 판검사들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이름을 가리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됐어요

브래드베리님의 댓글

작성자 브래드베리 (1.♡.226.205)
작성일 08.06 20:03
예산 부족? 공무원 중 청사 면적이 제일 넓은 게 아마 판사일걸요. 고법 부장판사 사무실 처음 가 보던 날, 와 과장 좀 보태면 축구장인 줄 알았어요. 청사마다 걸려 있는 미술품도 아마 제일 많을 거구요. 연수원, 수련원도 아마 으리으리하게 전국에 있을 겁니다. 뭐 예산이 없어????

호키포키님의 댓글

작성자 호키포키 (121.♡.182.64)
작성일 08.06 20:06
법으로 강제하면 됩니다. 전관비리같은 것도 한 방에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죠. 21대에서 정말 할 일이 많았는데 참..

포말하우트님의 댓글

작성자 포말하우트 (112.♡.4.207)
작성일 08.06 20:28
또한 판사들의 재량권도 법으로 많이 좁혀 놓아야 하죠. 그리고 배심원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판결에 구속력을 갖춰 판사 독단적으로 판결 하는 것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ilentman님의 댓글

작성자 silentman (115.♡.157.175)
작성일 08.06 20:29
사법개혁 시 제일먼저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군요. GPT한테 개인정보 같은거 가리는 건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finalsky님의 댓글

작성자 finalsky (211.♡.19.212)
작성일 08.06 20:35
아니 프로그램 간단한 거 만들면 개인정보 지우는 거 일도 아닐텐데 그걸 수수료를 받아요? 돈이 없는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죠.

LEC16님의 댓글

작성자 LEC16 (175.♡.19.163)
작성일 08.06 20:37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최강엔지니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최강엔지니어 (112.♡.175.188)
작성일 08.06 22:35
저거 오픈해주면 AI들 학습시켜서 AI 판사 만들면 되겠네요.

풀빵7x님의 댓글

작성자 풀빵7x (101.♡.70.37)
작성일 08.06 23:23
공공의 비용으로 하는 재판이라면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공공의 것이죠.
36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스토니안님의 댓글

작성자 스토니안 (192.♡.73.83)
작성일 08.06 23:27
현직 미국 (워싱턴 디씨, 버지니아) 변호사입니다. 한국의 사법 시스템, 특히 윗 글에서 나오는 판례 비공개 시스템은 완전히 후진국적입니다. 한국 사법부는 그 비공개를 자신들 권리처럼 여기고 있지요. 국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한국과 같은 국력을 가진 나라에서 저런 시스템이 운영된다는 건 말이 안되어요. 사법부 개혁이 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220.♡.64.190)
작성일 08.06 23:27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왜 공개를 안하는거죠? 재판 개판으로 하는게 실시간으로 공개되는게 두려워서 저러는거죠?

민초맛치약님의 댓글

작성자 민초맛치약 (118.♡.10.129)
작성일 08.06 23:51
늘 그렇듯 공개하지 않고 그 이유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수렴됩니다.

1. 지들 지저분한 치부가 드러나서
2. 지들이 해먹는 노하우가 드러나서

ecpi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ecpia (203.♡.213.176)
작성일 08.06 23:59
이런 건 입법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 같은데요.
빠르게 추진 했으면 합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4.♡.186.98)
작성일 08.07 03:01
판결문 무료 완전 공개와, 재판 실시간 중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개혁이죠
재판 때 녹음 못하게 하는 것도 정말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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