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시행되어야 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폐지되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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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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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모두 매매차익에
대해서 20퍼센트 내외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트레이더인냥
5000만원 초과 수익내어서
세금 낼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나본데
…참 할 말이 없네요.
대신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외국처럼 없애고 완전
분리과세로 가야 주주환원인 배당이 늘어나고
주주들이 주식을 장기보유할 유인책이 되는 것이죠.
한 해에 배당 2000만원 초과해서 받으면 세율이
미국 일본에 비해서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은퇴후 배당 받아서 삶을 영위하는 그런 꿈은 한국에서는
꾸지 못하게 됩니다.
민주당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주주가치를 증대하면서 조세정의도 실현하는
정책을 입안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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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1 페이지
안됩니다님의 댓글
금투세 논란이 끝이 없는게 이렇게 새로운 논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현 시행 제도에서는 금투세가 건보료에 영향을 안주지만 이거 구조가 건보료에 영향을 주는건데 어쩔셈이냐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노코멘트 했습니다. 안한다가 아니라 답변을 거부했어요. 참고로 금융종합과세 2천은 오히려 1천으로 내릴 계획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습니다. 금투세로 시끄러워서 불을 안붙이고 있는 상태일뿐이고요.
그간 기재부에서 흘린 계획을 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말고 다른거 하면 안됩니다.
그간 기재부에서 흘린 계획을 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말고 다른거 하면 안됩니다.
에어드롭님의 댓글의 댓글
@안됩니다님에게 답글
1천은 더이상 시행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가상승률 때문에라도 올리던지 폐지해야겠지요.
에어드롭님의 댓글의 댓글
@잡채왕님에게 답글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언젠가는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Novonordisk님의 댓글
부동산으로 몇억씩 벌어도 실거주라고 면제 받고
거래 안된다고 면제 받고
무슨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이 동일한지 웃깁니다
부동산투자 소득은 깨끗한 것일까요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없기도 하고 절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인지해야 합니가
거래 안된다고 면제 받고
무슨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이 동일한지 웃깁니다
부동산투자 소득은 깨끗한 것일까요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없기도 하고 절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인지해야 합니가
보따람님의 댓글의 댓글
@Novonordisk님에게 답글
근로소득에 대해 절세를 해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가야 사람들이 근로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인구 감소시대에 근로자 부족이라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실거주가 아니면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아무리 오래 소유를 해도 양도소득세, 재산세 모두 부과되기도 합니다. 필수 요건인 의식주에서 주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거주에 대해서 예외를 두는 것이고, 그것도 100% 면제 받지 못합니다. 팔고 나면 실거주 이니 또 다른 주거지를 매입해야 하고, 취등록세 납부합니다. 그런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죠.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만으로 2천만원 이상부터 적용되는데, 공제되는 영역도 있고, 실제 납부하는 금액도 그 비율도 매우 적습니다.
금융투자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인 경우 일정 금액에 비례하여 감액을 해주는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안정적인 자금의 흐름을 유지 하기 위해서 장기 보유를 유도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부동산의 경우 실거주가 아니면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아무리 오래 소유를 해도 양도소득세, 재산세 모두 부과되기도 합니다. 필수 요건인 의식주에서 주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거주에 대해서 예외를 두는 것이고, 그것도 100% 면제 받지 못합니다. 팔고 나면 실거주 이니 또 다른 주거지를 매입해야 하고, 취등록세 납부합니다. 그런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죠.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만으로 2천만원 이상부터 적용되는데, 공제되는 영역도 있고, 실제 납부하는 금액도 그 비율도 매우 적습니다.
금융투자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인 경우 일정 금액에 비례하여 감액을 해주는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안정적인 자금의 흐름을 유지 하기 위해서 장기 보유를 유도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다모앙최고미남님의 댓글의 댓글
@보따람님에게 답글
투자=불로소득 이것도 저는 동의가 어려운 도그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법은 이렇게 복잡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화된 소득 = 세금. 현실화된 손실, 비용 = 공제로 접근해서 가야지 사안사안 다른 세법을 하니 코인에 세금하나 넣기도 힘든 상황인거죠. 구시대적 세법론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냥 1년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자산은 팔기 전까지는 구입가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몇만주를 들고 있음 뭐합니까 팔지 않으면 종이쪼가리인데 그거 가치 올랐다고 세금 매기는건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세금 매기는 것이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이고 그냥 작년도 동산 + 부동산 + 예금 + 현금 자산의 합보다 증가하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면 매우 간단한데 말입니다.
금융소득세도 종소세에 어차피 다 편입되어야 하고 금투세란 이름도 웃기는데 결국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내게 하면 됩니다. 증여세, 상속세도 마찬가지로 다 편입이 가능하죠.
굳이 이상한 세금제도를 더 들고 와서 현 시국에 논란만 부채질하는 세력들을 보면 이게 정말 필요해서 나온 아젠다인지 아닌지 판단이 섭니다.
그냥 1년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자산은 팔기 전까지는 구입가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몇만주를 들고 있음 뭐합니까 팔지 않으면 종이쪼가리인데 그거 가치 올랐다고 세금 매기는건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세금 매기는 것이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이고 그냥 작년도 동산 + 부동산 + 예금 + 현금 자산의 합보다 증가하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면 매우 간단한데 말입니다.
금융소득세도 종소세에 어차피 다 편입되어야 하고 금투세란 이름도 웃기는데 결국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내게 하면 됩니다. 증여세, 상속세도 마찬가지로 다 편입이 가능하죠.
굳이 이상한 세금제도를 더 들고 와서 현 시국에 논란만 부채질하는 세력들을 보면 이게 정말 필요해서 나온 아젠다인지 아닌지 판단이 섭니다.
Unknown님의 댓글
나랏돈 해먹는 공공기관과 웃대가리들만 잘 처리해도 세금 모자라는 일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리앙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