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한국은 뇌물이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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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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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짜리 디올백을 선물한 다음,
감사한 마음을 표시했다고 하면 그냥 합법입니다.
누가 뭐라고 딴지 걸면 전관 변호사 써서 <김건희 디올백도 무혐의 나왔다>고 하면 게임 끝입니다.
댓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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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어스님의 댓글
하지만 감사와 청탁을 판단하는건 검사와 판사 맘이라서...
제가 주면 검사는 기소할꺼고. 판사는 유죄줍니다.
제가 주면 검사는 기소할꺼고. 판사는 유죄줍니다.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심지어 뇌물을 준 본인이 청탁이라고 자백했는데 강제로 선물로 만들어버리는 콜검이죠. ㅋㅋㅋ
”이러니까 늬들이 콜검소리를 듣는거다 이 콜검들아!!!“
”이러니까 늬들이 콜검소리를 듣는거다 이 콜검들아!!!“
갈매동아재님의 댓글
감사표시의 반대급부가 청탁인데...무신...
대한민국이 멕시코 카르텔보다 못 한 나라가 되어 가네요..에라이
대한민국이 멕시코 카르텔보다 못 한 나라가 되어 가네요..에라이
윰어님의 댓글
민주 진영 인사에 대해서는
감사 표시가 아니라 향응 댓가가 있다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십 수백곳 압수수색하고
주변 지인들 괴롭히고 절교하게 만들고
안되면 20촌까지 들먹이며 향응 댓가라며 선동질 하거나
결국엔 위증 작업까지해서 구형 때리겠죠.
감사 표시가 아니라 향응 댓가가 있다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십 수백곳 압수수색하고
주변 지인들 괴롭히고 절교하게 만들고
안되면 20촌까지 들먹이며 향응 댓가라며 선동질 하거나
결국엔 위증 작업까지해서 구형 때리겠죠.
왁스천사님의 댓글
최 목사님은 그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 스토킹과 주거침입을 해서 감사의 선물을 준 거군요?
진짜 미쳐 돌아가네요.
진짜 미쳐 돌아가네요.
두루미235님의 댓글
이젠 과거 사례, 판례가 있는걸로 되었기 때문에 앵란이 법도 없애고~ 내물은 없다. 그냥 감사표시~ 이렇게 바뀌겠군요.
RuRuLaLa님의 댓글
스케줄 잡고 만난다 == 가택침입
명품백 == 뇌물수수 아닌 감사표시
준 사람 == 수사대상
받은 ** == 무죄
명품백 == 뇌물수수 아닌 감사표시
준 사람 == 수사대상
받은 ** == 무죄
Noobie님의 댓글
이러니 검찰은 기소청 전락이 아닌 해체만이 답입니다.
아울러 거기에 속했던 모든 검사는 변호사 금지 및 모두 국기문란 및 각종 죄목으로 무기징역 및 모든 재산 압수 해야합니다.
아울러 거기에 속했던 모든 검사는 변호사 금지 및 모두 국기문란 및 각종 죄목으로 무기징역 및 모든 재산 압수 해야합니다.
사람만이희망이다님의 댓글
받을 때 " 감사합니다 "하고 꼭 말씀하시구요 브랜드는 꼭 '디올'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Deemo와소녀님의 댓글
기소 하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고, 수사 하더라도 종료 되면 범죄가 아니네요.
검경 기소권과 수사권에 대해 상호간의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검경 기소권과 수사권에 대해 상호간의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미피키티님의 댓글
미물들의 세상에서는 정상적인 것이 없군요.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선행이 필요합니다.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선행이 필요합니다.
재롱이님의 댓글
다 되는건 아니고 서방이 대통령이어야 가능합니다. 검찰총장 출신이어야 하고, 결혼전 본인이 수사중인 피의자의 딸과 동거도 필수이고, 무엇보다도 머저리 대통령이어야 가능합니다.
아스트라님의 댓글
우리가 하면 괘씸죄까지 포함해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