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변하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보완입법이 필요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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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도입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처음에는 연간 4000만원 이상의 이자와
배당소득을 받는 사람에 한 해 종합과세를 매겼지요. 당시에는 연간 4000만원의 수익은 굉장히
큰 금액이었고 나중에 2000만원으로 그 한도를 내렸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서학개미 즉 개인이 외국 주식을 직접투자하거나 해외 ETF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2020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 , 홍콩인, 일본인, 독일인 등이 SCHD , JEPI 등 ETF를 사거나 또는 애플 주식을 사서
배당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들은 각 나라의 세율대로 분리과세로 세금이 종결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과세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2000만원 초과되는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되어 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주식을 사 모았는데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세율을 감당하게 되는 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은 국내거주보다 미국 거주를 선호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비거주자가 되고 미국 거주자가 되면 국내 증권사에 미국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미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서 22퍼센트 원천징수 하고 배당소득은 끝납니다. 아니면 아예 금융자산을
해외로 이전하여 해외에서 투자하여 (이를테면 홍콩) 배당소득세가 없게 만들겠지요.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세금이 누구는 15퍼센트에서 22퍼센트에서 종결되고
한국에 산다는 이유로 45퍼센트~ 50퍼센트까지 올라가는 것은 주식의 장기 투자 유도와도
맞지 않기에 꼭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어드롭님의 댓글의 댓글
건더기님의 댓글의 댓글
투자액이 배당률 10%를 가정했을 때 연간 투자액 2억원, 4%를 가정했을 때 연간 투자액 5억원이어야 합니다.
매달 50만원씩 투자하는 사람이 30년간 계속 투자했을 때 원금이 간신히 1.8억원 도달합니다.
연 평균 4%씩 수익이 계속 난다는 가정하에는 매달 50만원씩 투자하는 사람 투자총액이 간신히 1.8억원 도달하고요.
여기까지 간 다음에는 근로소득에 세금 물리는 정도는 세금을 물려야 적절하다고 봅니다.
에어드롭님의 댓글의 댓글
쿠콘과시큐아이주주님의 댓글
에어드롭님의 댓글의 댓글
풋콜패리티님의 댓글
이 세금 깎아준다고 장기투자가 얼마나 유도될런지... 으흠...
에어드롭님의 댓글의 댓글
풋콜패리티님의 댓글의 댓글
끝으로 동일물건 동일과세 원칙에 따르려면 우리 국민의 세금을 외국에 맞춰줄 게 아니라 외국 국적의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우리나라 수준에 맞게 내도록 우리나라에서 추가 과세 하는 게 우선일 것 같네요.
에어드롭님의 댓글의 댓글
풋콜패리티님의 댓글의 댓글
거주자 비거주자를 둔 이유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소득활동을 한 경우 우리나라 세금에 맞게 납부하고, 비거주자면 자기내 나라에 가서 세금 내라는 건데, 자기내 나라 세금이 적다고 우리나라 거주자 세금을 낮춰주자고 주장 하시는 게 논리적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다 세금 없는 나라 국민이라도 등장하면... 으흠...
암튼 뭐가 논리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금은 논리보다 우선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응사마님의 댓글
과세제도가 오래전에 숫자로 박아있다보니. 상위 1퍼센트를 대상으로 하는 과세들이 상위 10퍼센트 정도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그 여파로 일부 중간층까지 조세 저항이 퍼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부동산세 등과 함께 .. 공제 조정이 적극적으로 되어야합니다.
근로소득세도 비슷한 문제가 있네요. 공제 구간을 조정해서 다수 국민들에게 세금 과하다라는 인식을 벗어나게 해야합니다ㅡ.
건더기님의 댓글
배당소득 연 2천만원이려면 배당률 4%라고 가정하면 5억원, 배당률 10%라고 가정하면 2억원의 현금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투자를 옥죄인다라는 논조를 보는 느낌이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