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변하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보완입법이 필요해지네요

Lv.1 에어드롭 (222.♡.67.237)

2024년 9월 19일 AM 03:58 · 수정됨(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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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도입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처음에는 연간 4000만원 이상의 이자와


배당소득을 받는 사람에 한 해 종합과세를 매겼지요. 당시에는 연간 4000만원의 수익은 굉장히 


큰 금액이었고 나중에 2000만원으로 그 한도를 내렸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서학개미 즉 개인이 외국 주식을 직접투자하거나 해외 ETF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2020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 , 홍콩인, 일본인, 독일인 등이 SCHD , JEPI 등 ETF를 사거나 또는 애플 주식을 사서


배당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들은 각 나라의 세율대로 분리과세로 세금이 종결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과세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2000만원 초과되는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되어 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주식을 사 모았는데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세율을 감당하게 되는 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은 국내거주보다 미국 거주를 선호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비거주자가 되고 미국 거주자가 되면 국내 증권사에 미국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미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서 22퍼센트 원천징수 하고 배당소득은 끝납니다. 아니면 아예 금융자산을


해외로 이전하여 해외에서 투자하여 (이를테면 홍콩) 배당소득세가 없게 만들겠지요.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세금이 누구는 15퍼센트에서 22퍼센트에서 종결되고


한국에 산다는 이유로 45퍼센트~ 50퍼센트까지 올라가는 것은 주식의 장기 투자 유도와도


맞지 않기에 꼭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댓글 (14)

  • 건더기

    건더기 Lv.1

    24.09.19 · 184.♡.114.51

    이해는 하지만 공감은 안되는 이슈라고 봅니다.
    배당소득 연 2천만원이려면 배당률 4%라고 가정하면 5억원, 배당률 10%라고 가정하면 2억원의 현금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투자를 옥죄인다라는 논조를 보는 느낌이랄까요.....
  • 에어드롭 Lv.1 → 건더기 작성자

    24.09.19 · 222.♡.67.237

    부동산가격은 올라가는게 서민들에게 별 도움은 안되겠지만 건전한 개개인의 금융자산 소득의 증가는 가계나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돈 몇억이 아니라 20년 30년 월 30만원 50만원 적금 투자하듯이 투자하는 개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지요
  • 건더기

    건더기 Lv.1 → 에어드롭

    24.09.19 · 184.♡.114.51

    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이 과하다고 하려면 얼마나 투자를 해야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어가는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투자액이 배당률 10%를 가정했을 때 연간 투자액 2억원, 4%를 가정했을 때 연간 투자액 5억원이어야 합니다.
    매달 50만원씩 투자하는 사람이 30년간 계속 투자했을 때 원금이 간신히 1.8억원 도달합니다.
    연 평균 4%씩 수익이 계속 난다는 가정하에는 매달 50만원씩 투자하는 사람 투자총액이 간신히 1.8억원 도달하고요.

    여기까지 간 다음에는 근로소득에 세금 물리는 정도는 세금을 물려야 적절하다고 봅니다.
  • 에어드롭 Lv.1 → 건더기 작성자

    24.09.19 · 222.♡.67.237

    배당성장률은 계산에 안 넣어보셨나봐요 한번 넣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 디와이디주주

    디와이디주주 Lv.1

    24.09.19 · 112.♡.49.74

    미국 영주권자여도 한미 양쪽중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주식관련 세금 적게내려고 한국 국적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님 주장대로라면 재벌 및 주식부자는 현재 전부 미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 에어드롭 Lv.1 → 디와이디주주 작성자

    24.09.19 · 222.♡.67.237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는 국적개념이 아니라 말그대로 체류 개념인데요? 시민권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 트라팔가야

    트라팔가야 Lv.1

    24.09.19 · 58.♡.217.6

    메모해둬야겠군요.
  • 풋콜패리티

    풋콜패리티 Lv.1

    24.09.19 · 122.♡.230.26

    21년 기준 종합금융소득과세자 17.9만명(전체대비 0.35퍼센트). 그렇다고 종합과세대상자가 되자마자 45~50프로 세율구간에 해당되는 것도 아님.

    이 세금 깎아준다고 장기투자가 얼마나 유도될런지... 으흠...
  • 에어드롭 Lv.1 → 풋콜패리티 작성자

    24.09.19 · 222.♡.67.237

    동일 과세물건에 대해서 국적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게 매겨지는게 5퍼센트 내외라면 용인될 수 있겠지만 그게 20~30퍼센트씩 차이가 난다면 그건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볼 수 있지 않읓까요? 세법 논리상 말입니다
  • 풋콜패리티

    풋콜패리티 Lv.1 → 에어드롭

    24.09.19 · 122.♡.230.26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에따른 권리나 의무도 다 다른법 아닌가요. 심지어 미국은 주마다 세금체계가 다른데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하나요.
    끝으로 동일물건 동일과세 원칙에 따르려면 우리 국민의 세금을 외국에 맞춰줄 게 아니라 외국 국적의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우리나라 수준에 맞게 내도록 우리나라에서 추가 과세 하는 게 우선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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