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여성 목졸라 기절시킨 30대…'실형' 아닌 '집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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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456123 121.♡.108.115
작성일 2024.11.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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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2022년 8월21일 0시1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골목길에서40대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길을 걷던 B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따라가 "아줌마, 아줌마"라고 말하며 불러세웠다. 이후 B씨를 근처에 주차된 승합차에 밀어붙인 뒤 목을 졸라 기절시켜 바닥에 넘어트렸다.

A씨와 B씨는 일면식 없는 관계로,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 범행으로 어깨 등을 다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이유 없이 폭행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평가해 반영해야 할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댓글 11 / 1 페이지

456123님의 댓글

작성자 456123 (121.♡.108.115)
작성일 11.02 10:20
초범에 200공탁해서 집유 ㅎㅎ

잔망루피님의 댓글

작성자 잔망루피 (211.♡.32.107)
작성일 11.02 10:21
이야 사람 죽을 수 있었는데 집유!!! 그리고 술마셔야 감형됩니다. 범죄 저지르고 아차 싶으면 술먹어야함요

떡갈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떡갈나무 (211.♡.181.34)
작성일 11.02 10:22
살인미수인데...누가 저 개판사들이나 기족들 목 좀 졸라주면 좋겠네요.

핫산V4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핫산V4 (222.♡.78.168)
작성일 11.02 10:28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이유 없이 폭행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
라는 말은 무슨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그러니 지동설이 맞다
라는 느낌이네요

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댈러스베이징 (106.♡.128.143)
작성일 11.02 10:32
술을 처먹는다 - 자정에 밖에 나간다 - 처음 본 여자를 따라간다 - 승합차로 밀친다 - 죽일듯이 목을 조른다 - 기절했다 - 바닥에 넘어뜨린다(전치2주 상해) - 경찰에게 붙잡힌다 - 경찰에게 "응 내가 그랬어" 말한다 - 법원에 200만원 맡긴다 - 가벼운 마음으로 귀가한다.

붉은구름님의 댓글

작성자 붉은구름 (125.♡.221.143)
작성일 11.02 10:44
판사가 목졸렸다면, 저런 판결이 가능할까요 참
피해자는 트라우마 크겠는데요..

국밥청년님의 댓글

작성자 국밥청년 (118.♡.22.95)
작성일 11.02 10:52
국짐당 당간부 자제라던가 검찰 가족이라던가... 제목 읽고서 바로 그런 생각 했네요..

까망꼬망1님의 댓글

작성자 까망꼬망1 (61.♡.120.8)
작성일 11.02 10:55
판검사나 그 가족들한테 저렇게 했으면 최소 3,4년은 때렸을텐데 말입니다
석궁판사건 생각나네요..-.-..저딴 판결 내린 판사는 바로 목을 졸라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routing님의 댓글

작성자 routing (121.♡.129.147)
작성일 11.02 11:06
판사는 이제 심판전에 직접 체험하는 걸 강제화해야 됩니다.

maronet님의 댓글

작성자 maronet (221.♡.149.163)
작성일 11.02 11:13
판검사들 아주 돌았군요.

JINH님의 댓글

작성자 JINH (183.♡.155.7)
작성일 11.02 11:38
술처먹고 한짓이면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로 법 좀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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