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여성 목졸라 기절시킨 30대…'실형' 아닌 '집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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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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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2022년 8월21일 0시1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골목길에서40대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길을 걷던 B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따라가 "아줌마, 아줌마"라고 말하며 불러세웠다. 이후 B씨를 근처에 주차된 승합차에 밀어붙인 뒤 목을 졸라 기절시켜 바닥에 넘어트렸다.
A씨와 B씨는 일면식 없는 관계로,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 범행으로 어깨 등을 다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이유 없이 폭행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평가해 반영해야 할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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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망루피님의 댓글
이야 사람 죽을 수 있었는데 집유!!! 그리고 술마셔야 감형됩니다. 범죄 저지르고 아차 싶으면 술먹어야함요
핫산V4님의 댓글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이유 없이 폭행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
라는 말은 무슨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그러니 지동설이 맞다
라는 느낌이네요
라는 말은 무슨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그러니 지동설이 맞다
라는 느낌이네요
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
술을 처먹는다 - 자정에 밖에 나간다 - 처음 본 여자를 따라간다 - 승합차로 밀친다 - 죽일듯이 목을 조른다 - 기절했다 - 바닥에 넘어뜨린다(전치2주 상해) - 경찰에게 붙잡힌다 - 경찰에게 "응 내가 그랬어" 말한다 - 법원에 200만원 맡긴다 - 가벼운 마음으로 귀가한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
판검사나 그 가족들한테 저렇게 했으면 최소 3,4년은 때렸을텐데 말입니다
석궁판사건 생각나네요..-.-..저딴 판결 내린 판사는 바로 목을 졸라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석궁판사건 생각나네요..-.-..저딴 판결 내린 판사는 바로 목을 졸라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456123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