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11월 17일....을사늑약 체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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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11월 17일, 일본이 대한제국(大韓帝國, 이하 한국)을 강압해 체결한 조약이다. 조약문에는 제목이 없고, 《조선왕조실록》에는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으로 기재되어 있다. 1904년 8월 22일에 재정(財政)과 외교(外交) 부문에 일본이 추천하는 고문(顧問)을 둔다는 내용으로 체결된 ‘외국인용빙협정(外國人傭聘協定, 제1차 한일협약)’과 구분하여 ‘제2차 한일협약(第二次韓日協約)’이라고도 불린다. ‘을사(乙巳)’라는 명칭은 1905년의 간지(干支)에서 비롯되었으며, 명목상으로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保護國)으로 되어 과거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이라고도 불렸다. 하지만 보호국이라는 지위가 사실상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화(植民地化)를 미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조약 체결 과정의 강압성(强壓性)이 인정되어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된다. ‘을사조약’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며 모두 5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을사오조약(乙巳五條約)’이라고도 칭하기도 한다. 이밖에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 한일 외교권 위탁 조약안(韓日外交權委託條約案) 등으로도 지칭된다. 일본에서는 일한협약(日韓協約), 한국보호조약(韓國保護條約) 등으로 부른다.
모두 5개조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한국의 식민화를 위해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統監府)와 이사청(理事廳)을 두어 내정(內政)을 장악하는 데 있다. 을사늑약의 체결로 대한제국은 명목상으로는 보호국이나 사실상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후 개항장과 13개의 주요 도시에 이사청이, 11개의 도시에 지청(支廳)이 설치되어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통감부는 병력 동원권과 시정 감독권 등을 보유한 최고 권력 기관으로 군림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을사늑약[乙巳勒約]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을사오적(왼쪽부터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의 모습(대구 조양회관 전시 사진)
그날의 이완용은... 그랬습니다.....
딱 1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상황이 지금 왜 도플갱어 같이 보이나요.
오늘이 을사늑약의 날이라는 걸. 모두에게 한번 상기시켜 주기 위해. 추천 한번만 눌러 주세유.
책 읽다 문득 설정해둔 알람이 와 급히 작성해 봅니다.
오마이뉴스 기사는 전문 링크 걸었습니다.
유성매직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