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석나서 탄핵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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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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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가결시 軍 통수권 등 대통령 권한정지…의전·경호는 유지
https://www.yna.co.kr/view/AKR20161207069900001
그래도 가결 되면 권한은 정지되네요.
2.
헌재,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심리 착수…180일 내 결론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2112200004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헌재는 대체로 이 기간을 준수해 심판을 선고해왔다.
헌법재판소에 사람 모자라서 재판 진행 못하면 ... 그냥 권한 정지상태로 갈 수도 있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최소한 180일간은 묶어둘 수 있는거 아닌가요?
헌재 공석때문에 탄핵이 안될 문제는 안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이 도는건지 모르겠습니다.
p.s. 그런 얘기를 듣고 .. 아.. 이놈들이 머리 써서 탄핵 길을 막았구나! 하고 열받아 하고 있었는데, 전에 박모씨 때는 탄핵 의결하고 바로 권한이 정지됐던 것 같아서 찾아봤습니다.
p.s. 참참참, 박모씨가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서 제일 처음 한 말이 "명상 뉴스는요?" 인 꿈(?)을 꿨습니다. 명상 뉴스 부활 기원합니다. ㅌㅌㅌ
댓글 12
/ 1 페이지
신사아님당님의 댓글의 댓글
@까망꼬망1님에게 답글
저는 이래저래 얘기 듣고, 탄핵은 안되나보다...이러고 있었거든요. 뭔가 속은 기분입니다. 의결만 통과해도 당장 180일간 폭주는 막을 수 있는데 말이죠.
우주난민님의 댓글
만약 탄핵 의석 확보한다면 특검도 진행이 된다는 거고 특검 수사를 통해 위법 사실들이 다 밝혀지면 헌재도 어쩌지는 못하겠죠...
신사아님당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아! 탄핵 의결이 통과될 정도면 그 전에 특검이 진행 됐겠군요.
TheCellist님의 댓글
헌법재판관을 대통령권한대행이 할수 있으면 될것같은데...
한덕수가 미쳤다고 칼춤추지는 않겠죠...
한덕수가 미쳤다고 칼춤추지는 않겠죠...
신사아님당님의 댓글의 댓글
@TheCellist님에게 답글
자기 이름 들어간 시계를 만들고 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ㅠㅠ
신사아님당님의 댓글의 댓글
@다모앙최고미남님에게 답글
애초에 헌재가 필요한가도 의문입니다. 관습을 따르면 됩니다.(?)
관습헌법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헌재가 꼭 필요한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됐습니다.
관습헌법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헌재가 꼭 필요한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됐습니다.
다모앙최고미남님의 댓글의 댓글
@신사아님당님에게 답글
맞아요 그냥 노망난 할아버지들 예우해주는 곳인데 너무 권력이 셉니다.
한돌님의 댓글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헌법에 따라 재적 3분의 2 (즉,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탄핵소추 의결 시 대통령은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그러고 나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 다음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심판 결정을 합니다. 현재 6명이므로 심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이진숙(방통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를 한다는 헌재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것을 헌재가 받아들여 (신속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유) 심리는 진행하고 있고, 다만 심판 결정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
솔까 초기부터 탄핵 절대 안된다고 희한하게 탄핵만 나오면 거품 물고 반대하는 사람들 좀 있더라구요
솔직히 그런 사람들중 신중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최소 절반 이상은 수박 내지 잠재적 2찍 아닌가 싶은 의심 듭니다..
당장 하루라도 급한데 뭐라도 이것저것 해보는게 우선일건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