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박’ 내란죄인 세 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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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220.♡.37.28
작성일 2024.12.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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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버전(슬로우뉴스):

‘빼박’내란죄인 세 가지 이유.

  • 첫째,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비상사태도 아니었다.
  • 둘째, 설령 정당하게 계엄을 선포했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다. 포고령에서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다고 선포한 것은 명백한 폭동이다. 10.26 때도 국회와 정당 활동 금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 셋째, 군대를 투입해 국회를 공격한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다.
  • 임재성(변호사)은 “신속히 대통령과 내란 세력에 대한 압수수색과 영장 청구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연설명 버전(한겨레):

1.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폭동’이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한 요건(‘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충족하지 못했음은 명백하다. 권한을 행사할 요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대통령은 본인이 가진 가장 막강하고 포악한 권한을 남용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가, 비록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폭동’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까?

폭동이다. 대법원은 전두환 등에 대한 내란죄 등 판결에서, 기존 비상계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확대하는 1980년 5월17일 신군부의 조치가 ‘폭동’이라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이며 “강압적 효과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폭동이라고 봤다. 박정희 시해 직후 선포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만으로도 내란죄가 인정되었는데, 오직 정권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자체를 선포한 것이라면 내란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2. 계엄사령관 포고령이 폭동이다. 비상계엄이 정당하게 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엄하 제한되는 기본권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한정되고, 정부와 법원의 권한만이 제한된다(헌법 제77조 제3항). 국회나 정당의 권한은 계엄으로도 뺏을 수 없다. 그런데 윤석열의 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제1호 제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한다’는 것이었다. 헌정사상 그 어떤 계엄 포고문에도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그리고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것이며 ‘처단’한다고 했다. 국회, 지방의회, 정당이라는 중대한 국가권력을 배제하고자 위헌적인 포고령을 선포해 해당 조직 구성원들을 협박한 행위, 폭동이다.

헌법이 계엄으로 제한되는 범위에 국회를 넣지 않은 것에는 중대한 이유가 있다. 기본권이 정지되고 비상권력이 출현하는 계엄하에서, 헌법은 이 막대한 권력을 견제할 수단으로 국회를 지정해두었기 때문이다. 내란세력은 헌법의 한계를 짓밟으며 국회부터 무력화하려고 했다.

3. 계엄군의 국회 장악이 폭동이다. 12·3 사태에서 가장 악랄했던 건 계엄군이 말 그대로 국회를 ‘공격’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는 계엄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이기에 계엄권력도 함부로 할 수 없다. 내란세력은 그 국회를 최소한의 명분도 없이 가장 먼저 봉쇄했고,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 특전사를 침투시켰다. 이 계엄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였음을 노골적으로 자백하는 행위였다.


​수사기관은 신속히 대통령과 내란세력에 대한 압수수색과 영장 청구를 준비해야 한다. 윤석열에게 적용될 규정이다. 형법 제87조 내란죄 제1호,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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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원문 그대로 옮겨서 경어체 생략됐습니다.

댓글 2 / 1 페이지

풍사재하님의 댓글

작성자 풍사재하 (112.♡.93.67)
작성일 2024.12.05 15:05
민주주의 체제 파괴 국가 전복을 통한 개인 종신 집권을 위한 내란을 넘어 쿠데타입니다
16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브래드베리님의 댓글

작성자 브래드베리 (106.♡.138.153)
작성일 2024.12.05 15:07
아주 잘 정리된 글이네요. 내란죄 부인하는 사람부터 내란죄 가능성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 번 사건은 "해석의 여지가 없는 내란죄"입니다. 일독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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