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원금 10만원까지는 전액 돌려받습니다. 1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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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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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페이지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텔레파시님에게 답글
당비 포함인 것 같습니다.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그러나 10만원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https://www.giv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27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그러나 10만원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https://www.giv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27
텔레파시님의 댓글의 댓글
@diynbetterlife님에게 답글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안되는 당비를 올릴까 고민중이었거든요
얼마 안되는 당비를 올릴까 고민중이었거든요
nilium님의 댓글의 댓글
@텔레파시님에게 답글
당비 포함입니다. 1000원이나 5000원 당비 내는 분은 여유가 있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고 10만원 넘는 금액도 15%는 돌려받습니다.
즉 당비로 1만원씩 낸다해도 12만원 정치후원금 낸 것이므로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초과한 2만원의 15%인 3000도 공제되어 연말정산으로 10만 3000원 돌려받습니다.
당비로 1000원만 내는 분이라면 12000원 정치후원금 냈으니 88000원까지는 추가로 정치인 후원해도 전액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습니다.
근로소득 받는 직장인 기준입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고 10만원 넘는 금액도 15%는 돌려받습니다.
즉 당비로 1만원씩 낸다해도 12만원 정치후원금 낸 것이므로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초과한 2만원의 15%인 3000도 공제되어 연말정산으로 10만 3000원 돌려받습니다.
당비로 1000원만 내는 분이라면 12000원 정치후원금 냈으니 88000원까지는 추가로 정치인 후원해도 전액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습니다.
근로소득 받는 직장인 기준입니다.
google_9e47xxxx님의 댓글
넵.
저도 당비 또한 내고 있으니
법이 계정 되어서 좀 더 많이 돌려 받았으면 하네요.
물가 인상이 언제인데 10만원 까지만 100% 돌려 받는게...
참 적죠.
저도 당비 또한 내고 있으니
법이 계정 되어서 좀 더 많이 돌려 받았으면 하네요.
물가 인상이 언제인데 10만원 까지만 100% 돌려 받는게...
참 적죠.
텔레파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