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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원금 10만원까지는 전액 돌려받습니다. 1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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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220.♡.37.28
작성일 2024.12.15 13:53
1,381 조회
23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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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를 통한 후원은 18일까지입니다.

수요일까지네요.


https://www.give.go.kr



저도 오늘 내일 중에 좀 더 해야겠습니다.

참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8 / 1 페이지

텔레파시님의 댓글

작성자 텔레파시 (115.♡.205.113)
작성일 14:11
혹시 당비도 포함되는 내용인가요?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220.♡.37.28)
작성일 14:24
@텔레파시님에게 답글 당비 포함인 것 같습니다.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그러나 10만원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https://www.giv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27

텔레파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텔레파시 (115.♡.205.113)
작성일 14:26
@diynbetterlife님에게 답글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안되는 당비를 올릴까 고민중이었거든요

nilium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nilium (211.♡.177.189)
작성일 14:28
@텔레파시님에게 답글 당비 포함입니다. 1000원이나 5000원 당비 내는 분은 여유가 있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고 10만원 넘는 금액도 15%는 돌려받습니다.

즉 당비로 1만원씩 낸다해도 12만원 정치후원금 낸 것이므로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초과한 2만원의 15%인 3000도 공제되어 연말정산으로 10만 3000원 돌려받습니다.

당비로 1000원만 내는 분이라면 12000원 정치후원금 냈으니 88000원까지는 추가로 정치인 후원해도 전액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습니다.

근로소득 받는 직장인 기준입니다.

google_9e47xxxx님의 댓글

작성자 google_9e47xxxx (14.♡.120.40)
작성일 14:21
넵.
저도 당비 또한 내고 있으니
법이 계정 되어서 좀 더 많이 돌려 받았으면 하네요.
물가 인상이 언제인데 10만원 까지만 100% 돌려 받는게...

참 적죠.

셀빅아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셀빅아이 (125.♡.200.218)
작성일 14:26
@google_9e47xxxx님에게 답글 +1

휘녕님의 댓글

작성자 휘녕 (172.♡.52.225)
작성일 14:23
저도 이거보고 했어요!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220.♡.37.28)
작성일 14:24
@휘녕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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