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핫바리라는거 알고 넘겼다 봅니다.
코
코쿠 (121.♡.203.138)
2024년 12월 18일 PM 02:07 · 수정됨(14:59)
조회 1,485 공감 0
쫄보에 핫바리에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그래서 넘긴게 아닌가 합니다.
나중에 윤돼지가 빠져나가도 검찰은
“우린 사건 넘겼다. 공수처가서 물어봐”
이런 면피용이 아닐까하네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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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icid
24.12.18 · 121.♡.195.253
공수처로 넘기는게 맞는거예요. 검찰이 기소하면 무죄 뜹니다. -
참참다운길
24.12.18 · 14.♡.40.113
현재 공수처 말고는 특검밖에 없는데요?
며칠전 이첩요구 거절을 계속 하던거였어요.
내란죄 수사에 이첩 기한을 다쓰고서 준게 문제인거지 공수처에 넘긴건 문제가 아닐꺼에요. - 채
채주접
24.12.18 · 211.♡.226.224
엥 무슨 말씀이신지???
어차피 특검가면 다넘겨야 해요 -
AAwacs
24.12.18 · 118.♡.188.12
조사는 공조본이 하고, 결국 기소권은 검찰이 있어서 넘겨준 것 같습니다.
"결국 나한테 오게 되어 있어..." -
말말없는
24.12.18 · 1.♡.107.27
탄핵되고 나야 구속이든 뭐든 가능하니까, 탄핵되는거에 증거가 되는건 안 넘겨주겠다는 소리죠. -
달달리는치타
24.12.18 · 39.♡.231.150
어젠가? 공수처 요청에 검찰이 이첩 안하면 검찰법 위반이란 얘기나오고 그거 압박에 일부만 넘긴느낌입니다 - 흰
흰돌
24.12.18 · 112.♡.204.198
검찰 업무에 내란죄가 없다고 합니다. -
Lluq.
24.12.18 · 218.♡.215.30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습니다. 넘기는 게 맞아요. -
Nnice05
24.12.18 · 211.♡.74.108
검찰이 잡고 있다 특검 시작 전에 기소라도 하면 특검은 유야무야 돼 버리니, 일단 공수처로 넘어간 건 다행인 겁니다.
거기선 아무래도 검찰만큼 윤석열 살리기에 사활을 걸진 않을테니 특검으로 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테고, 아무래도 내란 수사권 없는 검찰이 수사했다가는 재판에선 증거가 증거로 채택되지 못할테니 윤석열에게 너무 유리해지기도 하고요.
어쨌든 특검이 가능할 여지가 더 크게 됐으니 민주주의자에겐 잘된 일 안니가 싶습니다.
다만, 검찰이 생각 보다 순순히 내어준 속내가 뭘지에까진 생각이 미치지 않아 불안한 구석이 없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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