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핫바리라는거 알고 넘겼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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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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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보에 핫바리에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그래서 넘긴게 아닌가 합니다.
나중에 윤돼지가 빠져나가도 검찰은
“우린 사건 넘겼다. 공수처가서 물어봐”
이런 면피용이 아닐까하네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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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운길님의 댓글
현재 공수처 말고는 특검밖에 없는데요?
며칠전 이첩요구 거절을 계속 하던거였어요.
내란죄 수사에 이첩 기한을 다쓰고서 준게 문제인거지 공수처에 넘긴건 문제가 아닐꺼에요.
며칠전 이첩요구 거절을 계속 하던거였어요.
내란죄 수사에 이첩 기한을 다쓰고서 준게 문제인거지 공수처에 넘긴건 문제가 아닐꺼에요.
Awacs님의 댓글
조사는 공조본이 하고, 결국 기소권은 검찰이 있어서 넘겨준 것 같습니다.
"결국 나한테 오게 되어 있어..."
"결국 나한테 오게 되어 있어..."
달리는치타님의 댓글
어젠가? 공수처 요청에 검찰이 이첩 안하면 검찰법 위반이란 얘기나오고 그거 압박에 일부만 넘긴느낌입니다
nice05님의 댓글
검찰이 잡고 있다 특검 시작 전에 기소라도 하면 특검은 유야무야 돼 버리니, 일단 공수처로 넘어간 건 다행인 겁니다.
거기선 아무래도 검찰만큼 윤석열 살리기에 사활을 걸진 않을테니 특검으로 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테고, 아무래도 내란 수사권 없는 검찰이 수사했다가는 재판에선 증거가 증거로 채택되지 못할테니 윤석열에게 너무 유리해지기도 하고요.
어쨌든 특검이 가능할 여지가 더 크게 됐으니 민주주의자에겐 잘된 일 안니가 싶습니다.
다만, 검찰이 생각 보다 순순히 내어준 속내가 뭘지에까진 생각이 미치지 않아 불안한 구석이 없진 않네요.
거기선 아무래도 검찰만큼 윤석열 살리기에 사활을 걸진 않을테니 특검으로 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테고, 아무래도 내란 수사권 없는 검찰이 수사했다가는 재판에선 증거가 증거로 채택되지 못할테니 윤석열에게 너무 유리해지기도 하고요.
어쨌든 특검이 가능할 여지가 더 크게 됐으니 민주주의자에겐 잘된 일 안니가 싶습니다.
다만, 검찰이 생각 보다 순순히 내어준 속내가 뭘지에까진 생각이 미치지 않아 불안한 구석이 없진 않네요.
Luicid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