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핫바리라는거 알고 넘겼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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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쿠 121.♡.203.138
작성일 2024.12.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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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보에 핫바리에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그래서 넘긴게 아닌가 합니다.


나중에 윤돼지가 빠져나가도 검찰은


“우린 사건 넘겼다. 공수처가서 물어봐”


이런 면피용이 아닐까하네요.

댓글 9 / 1 페이지

Luicid님의 댓글

작성자 Luicid (121.♡.195.253)
작성일 어제 14:09
공수처로 넘기는게 맞는거예요. 검찰이 기소하면 무죄 뜹니다.

참다운길님의 댓글

작성자 참다운길 (14.♡.40.113)
작성일 어제 14:10
현재 공수처 말고는 특검밖에 없는데요?
며칠전 이첩요구 거절을 계속 하던거였어요.
내란죄 수사에 이첩 기한을 다쓰고서 준게 문제인거지 공수처에 넘긴건 문제가 아닐꺼에요.

채주접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채주접 (211.♡.226.224)
작성일 어제 14:10
엥 무슨 말씀이신지???
어차피 특검가면 다넘겨야 해요

Awacs님의 댓글

작성자 Awacs (118.♡.188.12)
작성일 어제 14:11
조사는 공조본이 하고, 결국 기소권은 검찰이 있어서 넘겨준 것 같습니다.
"결국 나한테 오게 되어 있어..."

말없는님의 댓글

작성자 말없는 (1.♡.107.27)
작성일 어제 14:12
탄핵되고 나야 구속이든 뭐든 가능하니까, 탄핵되는거에 증거가 되는건 안 넘겨주겠다는 소리죠.

달리는치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달리는치타 (39.♡.231.150)
작성일 어제 14:14
어젠가?  공수처 요청에 검찰이 이첩 안하면 검찰법 위반이란 얘기나오고 그거 압박에 일부만 넘긴느낌입니다

흰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흰돌 (112.♡.204.198)
작성일 어제 14:19
검찰 업무에 내란죄가 없다고 합니다.

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218.♡.215.30)
작성일 어제 14:45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습니다. 넘기는 게 맞아요.

nice05님의 댓글

작성자 nice05 (211.♡.74.108)
작성일 어제 14:59
검찰이 잡고 있다 특검 시작 전에 기소라도 하면 특검은 유야무야 돼 버리니, 일단 공수처로 넘어간 건 다행인 겁니다.

거기선 아무래도 검찰만큼 윤석열 살리기에 사활을 걸진 않을테니 특검으로 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테고, 아무래도 내란 수사권 없는 검찰이 수사했다가는 재판에선 증거가 증거로 채택되지 못할테니 윤석열에게 너무 유리해지기도 하고요.

어쨌든 특검이 가능할 여지가 더 크게 됐으니 민주주의자에겐 잘된 일 안니가 싶습니다.
다만, 검찰이 생각 보다 순순히 내어준 속내가 뭘지에까진 생각이 미치지 않아 불안한 구석이 없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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