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탄핵 소추 표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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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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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 이라는 헌법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권한을 대행한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처음이고 그뒤로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권한만 대행하는 겁니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대통령은 헌법 제 67조에 의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 되어야 합니다.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대통령 이라는 헌법기관은 그 권한이 일시 정지 되어 있는 상태 이고 국무총리 라는 헌법기관이 헌법기관 대통령 의 그 권한을 대행 하고 있는거죠.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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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님의 댓글의 댓글
@생각필수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교사인 선생님이 범죄자로 끌려가서
학생들 야간자습을 반장이 임시로 관리하고 있다하더라도
반장은 학생이지 교사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 탄핵은 총리가 받는 것이지 대통령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인 선생님이 범죄자로 끌려가서
학생들 야간자습을 반장이 임시로 관리하고 있다하더라도
반장은 학생이지 교사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 탄핵은 총리가 받는 것이지 대통령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필수님의 댓글
이게 워낙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 전례가 없을 뿐이지 너무 상식적인 거라
논란이 될 것 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