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탄핵 소추 표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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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4년 12월 19일 PM 01:15 · 수정됨(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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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 이라는 헌법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권한을 대행한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처음이고 그뒤로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권한만 대행하는 겁니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대통령은 헌법 제 67조에 의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 되어야 합니다.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대통령 이라는 헌법기관은 그 권한이 일시 정지 되어 있는 상태 이고 국무총리 라는 헌법기관이 헌법기관 대통령 의 그 권한을 대행 하고 있는거죠.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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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각필수
24.12.19 · 112.♡.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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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냉동실발굴단
→ 생각필수
24.12.19 · 58.♡.128.91
맞습니다.
교사인 선생님이 범죄자로 끌려가서
학생들 야간자습을 반장이 임시로 관리하고 있다하더라도
반장은 학생이지 교사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 탄핵은 총리가 받는 것이지 대통령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이게 워낙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 전례가 없을 뿐이지 너무 상식적인 거라
논란이 될 것 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