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재의요구권은 헌법기관 대통령에게 부여된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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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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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은 헌법기관 대통령에게 부여된것 입니다. 정부에게 부여된것이 아니라는거죠.
법률 거부권 행사는 원래도 대통령 이 극도로 절제 해야 하는 대통령 권한중 하나 인데, 대통령 의 권한만 대행 하는 국무총리가 법률 거부권을 행사 하는것이 엄청나게 무리한 대통령 권한 행사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것이 더 무섭고 분노 할만한 일이네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의 권한 사용에 제한이 없다 라는 말은 곧 비상계엄의 사용도 가능 하다는 말 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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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늘행복한사람님의 댓글
12.3 내란사건 이전엔 '심리적 내전 상태'였다면, 국회 탄핵가결이후 지금은 '실질적인 내전상황'입니다. 저들 검새무리, 국짐 내란당, 언론빙자 신문지 기레기들이 한패가 되어 윤건희를 빨아주며 여전히 암약하고 있습니다. 양보와 타협은 인간과 하는 겁니다. 저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설픈 관용과 자비는 참극만 부를 뿐입니다. 악은 늘 부지런하고 재빠릅니다. 절대 방심하지 말고 가열차게 응징하고 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절대 그냥 저절로 하늘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습니다. "끝날때 까지 끝난거 아닙니다" 우리 지치지 말고 뚜벅뚜벅 헤쳐나갑시다.
어설픈 관용과 자비는 참극만 부를 뿐입니다. 악은 늘 부지런하고 재빠릅니다. 절대 방심하지 말고 가열차게 응징하고 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절대 그냥 저절로 하늘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습니다. "끝날때 까지 끝난거 아닙니다" 우리 지치지 말고 뚜벅뚜벅 헤쳐나갑시다.
jinisope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