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요구가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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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는 파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헌법을 위반한 계엄령 선포로 탄핵소추당하고,
내란죄 수사에 직면한 윤석렬이 있습니다.
그 자의 헌법위반 때문에 대행을 맡은 자가,
또다시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입법부가 지극히 합헌적인 집단적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헌법에도 없는 여야합의를 선결요건으로 내세우며,
국정을 방해했습니다.
탄핵소추뿐만 아니라,
탄핵인용후 내란방조죄에 더해서,
업무방해죄도 물어야 합니다.
헌법 읽어보셨나요?
단 한 대목에도,
'여야 합의'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여야 합의가 듣기 좋은 아름다운 소리일 수는 있으나,
우리 헌법의 작동원리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걸 헌재재판관을 비롯한 헌법기구의 구성에
선결요건이나 부가요건으로 규정한 대목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헌법에는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국회의 의결은 재적 과반 출석, 출석자 중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예전에도 썼지만,
여야 미합의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유로 적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명백히 위헌입니다.
한덕수가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정당한 국회의 의사결정에 따른 헌법기구 구성을
지연시킨 것은 명백한 반헌법적 폭거입니다.
헌법을 어긴 집권자 때문에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는데,
위기를 관리해야할 책무를 지닌 공직자가,
반헌법적인 의사결정방식을 초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명백한 헌법위반 행위임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 무서운 줄 모르고,
공직자가 그 헌법 위에 서서 초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 자가 누구든 헌법의 이름으로 처벌해야죠.
그게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Jedi님의 댓글
그와 함께 한 자들의 인식수준은 그정도 입니다.
2찍들과 대화가 안되는 이유기도 하죠.
슈퍼콘트라님의 댓글
국회에서 300표
받아오란 소립니까?
지가 뭐라고 대통령탄핵도 2/3인데
저들은 진짜 법지킬 생각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또 저런 거에 혹하는 우민들이 있다는 게 속이 쓰립니다.
fixerw님의 댓글
양측이 충분히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적법한 의사진행(본회의 투표)을 거쳤기 때문이죠.
행정부는 이러한 입법부가 밝힌 의견에 대하여 존중해야 하며
설상 타 법률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 사회적으로 용인가능한 사유가 있는경우 거부권을 쓸수는 있지만 이 경우라도 매우 신중히 써야 하는 등 입법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12시님의 댓글
법에 따라 국회가 "선출" 한 자에게 대통령은 그저 임명장을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게 아니라 국회가 이미 "선출"한 거죠
거부권이고 자시고 대통령은 그냥 임명장에 날인만 하는게 적법절차입니다
아무리 국회가 선출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수반이니까 임명장은 대통령 명의로 나가잖아요
Badman님의 댓글
그래놓고 이제서야 여야합의니 협치니...구역질나는 개소리일 뿐입니다.
콘헤드님의 댓글
그리고 민정당부터 그 후신 정당이 다수당일땐 그냥 숫자로 밀어부쳤습니다. 지금처럼 소수당 끌어안고 이야기 들어주던 거 우리 국회 전통도 전혀 아닙니다.
블루밍턴님의 댓글
두기님의 댓글
그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한 규정이죠.
무슨 국회몫의 헌재재판관 임명을, 권한 대행 주제에 여야 합의를 요구하나요.
법대로 해야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29125.html
호기심님의 댓글의 댓글
선진화할배법이 있어도,
헌법 규정이 우선입니다.
사람들이 과반 다수결 의결을 그냥 관행이라고 잘못 아시는데,
우리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조문입니다.
법률에 특별히 명기되어 있으면 다르게 규정은 할 수 있는데,
헌재재판관 임명 동의에 여야가 합의하라는 법은 우리나라에 없고,
한덕수 일당의 머리에만 있는 내란죄적 사고방식이죠.
기레기들이 이 명백한 사실을 감추고,
정쟁으로 분칠 중인데,
명백한 내란동조행위라고 봅니다.
mountpath님의 댓글
딴소리 하면 그것이 위헌위법입니다.
테디박님의 댓글
dante2k님의 댓글
한마디로 총리따위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트라팔가야님의 댓글